1) 신문기사

 

상관면, 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2021.12.17 10:58:58

공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완주신문]상관면 신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

 

한편, 공공주택은 지난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등 절차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2)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 6.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193호, 2019.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공공주택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주변에 행정, 교육, 문화, 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분담)    제2조제1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제안서 제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 현황, 사업비 분담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 후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택,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지정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