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18-0104
회신일자
2018-05-21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제1호)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67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 등을 “산지”로 정의하면서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및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하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해 산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산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산지의 지목변경을 제한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당 기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지목을 현재 토지 이용 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산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산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함께 지목변경의 일반적인 절차·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서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인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09. 4. 28. 회신 09-0066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43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2014. 9. 4. 선고 2014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 5,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6[별표 4] 2()목 세부기준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 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 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 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 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2]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2항은, 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축을 전제로 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된다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6-0169
회신일자
2016-05-16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2. 회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문언상 사용·수익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에 준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수익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수익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산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의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등


1.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기준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기 아니하는 규범으로서 법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 97062 판결 등 참조) 본 건 법원감정인은 가로조건과 획지조건을 아예 평가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보상평가지침 별표에 따른 평가라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선행사건의 법원 감정인이나 재결감정인들이 가로조건 이나 획지조건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 표준지 조사평가 등(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등 참조)을 할 때에도 도로와의 접면조건 등은 전답이거나 임야이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야라고 하더라도 맹지인 임야와 도로가 접한 임야의 가치는 사회통념상 달리질 수밖에 없는데, 임야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토지의 도로접면 조건, 진출입의 용이성 등이 달라도 이를 토지의 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평가인지 여부

3. 이 사건 토지(○○동 산65-1)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북서쪽 끝부분이 도로와 근접하여 있으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와 인접한 토지 하단부들이 수직 옹벽으로 이루어져 표고차가 있어 진출입 자체도 불가능한 반면, 비교표준지인 ○○동 산170의 경우 소로에 한면이 접하고 접면도로의 출입도 제한이 없어 도로접면 조건 등이 훨씬 우세한 바, 이러한 토지의 특성은 비록 임야라고 하더라도 개별요인의 명칭이 어떠하건 간에(가로조건이건 접근조건이건) 감정평가의 요인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4.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전체면적의 1/4은 산록(산기슭 지형)이고 평탄지가 3/4인 반면 비교표준지는 전체면적 대부분이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상으로도 비교표준지가 우세하고, 경사도 역시 비교표준지가 더 완경사에 가까워 비교표준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면적 역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비교표준지의 3배 정도에 달하여 광평수 토지로써 거래의 용이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비교표준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요인의 명칭이 어떠하건 간에(획지조건이건 환경조건이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5.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으로 임야의 경우 가로조건과 획지조건이 개별요인에서 배제된 취지는 무엇인지, 위 각 조건에 해당하는 개별요소를 모두 배척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인지

6. 위 양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귀 협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귀 협회의 보상감정 심사팀에서 보상소송(손실보상금 증액소송)평가액이 협의감정평가액보다 가능한 한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한 권고나 지침이 있다면 그 취지는 무엇인지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제15조제2항(「표준지 조사·평가기준」제9조제2항도 거의 동일)에 의하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평가대상토지의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중밀도상업지대·저밀도상업지대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보통주택지대·농어촌주택지대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일반공업지대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답작농경지대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농촌임야지대·산간임야지대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농경지후보지지대

 

따라서, 지목 및 이용상황이 임야인 경우 가로조건과 획지조건이 개별요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요인 비교를 위한 격차율은 용도지대별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을 기준으로 개별요인별로 구분하여 따로 산정하므로 개별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이나 개별·구체성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적의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7. 사건번호 2011구합5753 감정평가서는 2012. 10. 24(수)에 심사요청 되어 2012. 10. 26(금)에 심사가 완료 되었으며, 사건번호 2012구합2508 감정평가서는 우리 협회 “감정평가심사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며,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심사 요청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필요적 사항의 기재여부와 그 평가내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237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7. 9.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안건명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질의요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산림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 토지분할.hwp



환경부 토지분할.hwp
0.3MB

산림청,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 발간
전국 77개소 조성 유래·복원 현황 등 소개…전자북으로도 만날 수 있어

 

 

   
▲ 산림청은 최근 전국 77곳의 전통마을숲을 사진과 함께 담은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을 발간했다.(사진 제공 : 산림청)

 

 

산림청은 우리 문화가 숨 쉬는 전통마을숲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최근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산림청은 전통마을숲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전통마을숲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통마을 숲 534개소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된 전국 전통마을숲 77개소에 대한 조성 유래, 복원 현황, 관리이용 현황, 전경사진 등이 담겨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연당숲·울리골숲, 2건) 강원도(하궁리 마을숲·아랫당 숲·송계솔밭·호산 마을숲·진밭 마을숲·오두 마을숲·옥계리 마을숲·돌담마을 해안숲·계산동 숲·구정리 마을숲·북동리 마을숲·유촌리 마을숲·승지솔밭·장포 마을숲·실레 마을숲·용오름 마을숲, 16건) ▲대전시(이사동 한옥마을숲·진잠향교 마을숲, 2건) ▲충북(금관숲·후평숲·벽지리 동구숲·개안 전통마을숲, 4건) ▲충남(좌우촌마을숲·맹씨행단 전통마을숲, 2건) ▲전북(원촌마을숲·두방마을숲·은천마을숲·화산마을숲·방동숲·비녀등숲·양신마을숲·구동호마을숲·고요한물소리숲·삼산마을숲·사곡마을숲·원연장마을숲·판치마을숲·성산수풀, 14건) ▲전남(신안 대리숲·율포해송림·봉곡마을 왕버들나무숲·해남 송평숲·진도 곰솔숲·둔동 마을숲·천암 벽암리마을숲·동구림리 마을숲·법성포 숲쟁이 숲, 9건) ▲경북(북천수숲·덕동마을숲·상대마을숲·청계숲·주송골 전통마을숲·청솔공원숲·금당실쑤·어은골 마을숲·정림송정, 9건) ▲경남(구소석마을숲·초산마을숲·대곡마을숲·수월숲·검포마을숲·두포마을숲·동호숲·갈계숲·무월숲·사월리마을숲·함양 율림숲, 11건) ▲제주(아홉굿 마을숲·협재 금산공원숲, 2건)로 소개돼 있다.

 

 

숲별로 위치와 현황, 숲 유래, 복원, 관리·이용 현황, 특이사항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농·산촌 방문 등 여행 계획 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전자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최근 발표했다.
먼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용인시 산림조합.jpg

 

용인시 산림조합.jpg
0.57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