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리권 물권리 보상.pdf

 

미국 수리권 물권리 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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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1387

 

 

특수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감정평가사로서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및 선박이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6

 

 

나용선(BBC,Bare Boat Charter)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용선자가 일정기간 동안 단순히 선박자체만을 임대하는 형태의 용선을 의미하는데 선박임대차(demise charter, charter by demise)라고도 한다.

 

 

항해용선(trip [trip] charter)이나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달리 선장 및 선원의 고용이나 관리, 선박수리, 선박보험, 항해비용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용선이다.(항해용선과 정기용선의 경우 선장과 선원이 선주의 고용인이지만 나용선의 경우에는 선장과 선원이 임차인의 고용인이라는 것이 다르다.)

 

 


항해나 기간용선은 선장이나 선원 등의 필요인원, 선구, 기타 선박용품 등 항해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용선하지만 나용선은 선박만을 임차하여, 선박의 운용과 관련한 인적 및 물적요소 일체에 대하여 용선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용선자가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이다.

 

 


통상 나용선계약은 10-20년의 장기로 체결된다. 그러나 선박임대차계약이 다른 용선계약과는 달리 선박이 임대차될 때 선박에 의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용선운항비용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운항상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임대차 선박은 용선자가 자신의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여 승선시킬 뿐 아니라 굴뚝표식(funnel mark)도 자신의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류에는 단순 나용선과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등이 있는데 단순나용선은 선원 수출 외에는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조건부 나용선(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BBC/HP))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선자가 자신의 소속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한 나용선을 의미한다.

 

 


구매조건부 나용선은 대개 일단 정기용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박의 건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용선기간을 장기로 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하여 운항을 하게 되며 용선기간 만료시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로 해외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표면상으로는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는데 대금이 완납되는 경우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970년대에는 중고선 도입에 자주 이용되어 왔으나,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중고선 도입이 규제되면서 신조선 확보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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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온천업무 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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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선고 2013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가 회사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금융사업부문은 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로 회사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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