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