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과는 달리 도로로 사용중이던 잔여토지의 보상
[1996-03-09 토정 58307-327]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잔여지)이,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공사업 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지목상 이용목적인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에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모토와의 상관관계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잔여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이 도로로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이전 모토의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모토에 공여하여 온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정 58307-327 : '9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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