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1구합605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전 문】

【원 고】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수진)

【변론종결】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1,746,000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5,590,746,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광로3류2호선(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1. 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37호, 2010. 11.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38호, 2011. 4. 2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05호, 2011. 5.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1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화수동 5-177 공장용지 1,180㎡, 같은 동 5-172 공장용지 2,427㎡, 같은 동 5-175 공장용지 1,744㎡(별지 1 도면 상의 기존 공장 라인과 편입 공장 라인 사이 부분,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담장, 수목, 휴게실 및 바닥, 화단, 우수관로 등 매립시설, 경비실, 출입문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1. 3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5,681,691,800원(㎡당 1,061,8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7,162,000원 합계 5,878,853,800원


- 원고의 추가 보상 신청을 기각


1) 원고의 주장 :


① 이 사건 지장물, 생활관, 정·후문 주차장 및 자주식 주차장(기존 창고 철고 포함)의 재시공비용 보상,


②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③ 대형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의 일부 철거 비용 보상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


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위 수용보상금 외에 기존 시설물의 재설치비용(기존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철거비용 포함)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고, 생활관은 편입토지에 속하지 않으며,


② 횡단보도 위치 변경은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공장, 창고 등) 앞의 사업장 내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물건의 상·하차 작업 및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공장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 청구 부분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장 건물과 남쪽 정면 경계 사이에 위치한 도로를 제품의 원재료, 중간가공품, 완제품의 적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대형 차량을 이용한 제품 이동과 운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용 이후에는 공장 가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후면도로로 우회하여 제품 이동과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 가공작업과 적재, 출하장소가 중첩되어 공정 과정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기존의 생활관을 철거하고 야적 크레인을 재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폭이 가장 좁아진 펌프 공장 부분은 대형 트럭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공정 변화로 인해 원고 공장의 생산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하였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장 효율성 감소는 영업이익율 9% 이상의 감소로 이어져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수용 전과 같은 생산 효율성을 회복)을 위하여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 면적 확보를 위한 전면도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는 우회도로를 이용한 제품 운반으로 노면이 손상되는 손실을 입었으며, 지장물 재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691,746,000원을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공장 건물 철거, 마감, 도로 공사, 생활관 건물 철거, 기계설비 이전, 기타 구조물 등 이동 설치 등을 수반하는 전면물류이동로 확장공사비 2,947,248,000원


② 위 확장공사로 인한 공장 건물 철거 부분의 순수한 자산멸실 손해액 788,890,000원과 공장설비 이전으로 인한 기존 사무동 후면의 임대료 수입 상실액 615,410,000원 합계 1,404,300,000원

③ 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45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1,060,000,000원

④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으로 화물 운송 트럭이 우회함에 따라 통행이 빈번해져 발생한 도로 파손부분의 노면보수비 2,360,000원

⑤ 이 사건 지장물의 재설치(정문, 경비실 신설공사, 담장 설치공사, 전기설비 및 정화조, 냉난방 공사, 광케이블 및 사내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통신관로 신설 및 소방시설용 케이블 포설공사 등)를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비용 475,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지장물 보상액 197,162,000원을 제외한 차액 277,838,000원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에 접한 인천 동구 화수동 5-5외 2필지 지상에서 변압기, 모터, 펌프 등을 생산하는 이 사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남쪽 경계 부근에 위치한 도로(이하 ‘전면도로’라고 한다)를 제품 적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 공장의 2011. 8. 1.부터 2012. 1. 31.까지 180일 동안의 화물차 운행표 내역(총 653대)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장에는 하루 평균 약 3.6대의 화물차가 통행하고 있고, 그중 1톤 내지 5톤 미만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 5톤 이상 25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는 약 8%, 25톤 이상 트레일러, 대형 로베드(low-bed)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정도이다.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경우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변압기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위 180일의 기간 동안 펌프 공장에서의 사용실적은 없으며, 모터 공장에서의 사용실적은 1회이다(25톤 대형트럭 사용실적은 펌프공장 7번, 모터공장 6회이다).



다.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의 폭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그 폭이 가장 협소한 펌프공장 앞 부분은 폭이 3 내지 4m 가량에 불과하여 지게차 1대가 통과할 수는 있지만 종전과 같이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통행이나 지게차 2대의 교행은 불가능하다. 수용 이후 이 사건 공장은 자재 및 제품 적재, 반입, 반출을 위하여 후면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일부 변경하였고, 그 결과 변압기 운반을 위한 투입시간 증가, 후면도로를 이용한 운반량 증가, 야적 공간 감소 등으로 인하여 동일 공정에 대한 생산시간이 증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의 2009. 1. 1.부터 2012. 8. 31.까지의 제품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월별 매출액의 편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변압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마. 원고는 2011. 10. 17.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실 및 담장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3.부터 2012. 4. 30.까지 청진종합건설 주식정문 경비실 및 담장 신설 공사, 전기설비 및 정화조 설치 공사, 냉난방, 광케이블 및 사내 통신케이블 포설 공사, 통신관로 시설 및 소방시설용 케이블 포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용은 총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성 감소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장 매출액의 변동 폭이 수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월별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상태의 값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주에 따라 더 큰 매출도 가능한 상태이다. 매출액의 월별, 연별 결과는 영업과 경기 영향, 생산능력, 물가지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2) 그러나 위 수용으로 인한 공정변화로 생산효율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생산액 및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생산량 감소나 생산손실액 산출은 불가능하고, 생산 포화 상태의 한계상황에서의 공정시간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펌프공장 및 모터공장 앞의 전면도로가 좁아져 화물차에 의한 협착, 충돌 등의 차량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대형 제품 및 자재의 운송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의 상태가 원활한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 후 경계 부분에 새로 설치한 담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이 수용 전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물의 부분적 철거, 마감, 도로 공사, 생활관 건물 철거, 기계설비 이전, 기타 구조물 등 이동 설치를 수반한 전면도로의 확장공사가 불가피하다.


  

5)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생산공정의 본래적 기능과 효율성 상실 정도를 수치로 산정해 달라는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하여, 위 감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① 공장의 매출액은 수주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지 생산차질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공정작업에 대한 생산시간이 각기 다르고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용량당 생산시간 비율변동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상실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및 고정제조경비 비율 변동으로 생산성 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정보에 대하여 원고의 정확한 자료제시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효율성 상실정도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생산시간은 변동 폭이 심하고 수용과는 무관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총생산시간당 총생산용량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③ 이 사건 공장의 주력 생산제품인 표준 변압기 모델(Single phase 154kV Levels - 15MVA OAFA 변압기)의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을 근거로 한 효율성 상실정도를 따져보면, 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하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준공수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은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실제 작업시간은 변동폭이 심하여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전면도로 확장공사 및 그로 인한 자산멸실, 영업손실 보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수비로 보상하여야 하고, 공익사업법 제77조,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장의 생산효율성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효율성과 영업이익율이 감소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위 공장이 수용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면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고, 이는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며,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 면적 확보를 위한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과, ② 위 확장공사로 인한 공장 건물 철거 부분의 자산멸실 손해액 및 임대료 수입 상실액, ③ 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45일) 동안의 영업손실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전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제품의 이동 및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대형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고 후면도로를 이용하여 제품의 이동 및 운송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종전 구조물과 야적장의 위치 및 면적이 변화하는 등 공정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용량 당 생산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 매출액의 변동 폭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상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산시간 증가와 생산 효율성의 감소가 곧바로 이 사건 공장의 생산량 및 생산액 감소로 연결된다거나 생산액 손실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 전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용량당 생산시간 비율 변동이나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및 고정제조경비 비율 변동, 총생산시간당 총생산용량, 표준 변압기 모델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장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 효율성 감소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변화나 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위 표준 변압기 모델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수치(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를 근거로 생산효율성이 9% 감소하면 영업이익율도 9% 이상 감소하는데, 원고의 평균이익율이 9%가 넘지 않으므로 현 상태는 공장생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치는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원고의 영업이익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편입토지 수용 후 남은 전면도로의 폭은 3m 내지 14m 가량으로, 전 구간에 대형 화물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폭이 가장 좁은 부분에 위치한 펌프 공장의 경우에는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 등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 이후에도 공장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없고, 후면도로 등을 이용하여 제품 및 자재의 운반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상태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정한 전면도로 확장공사비용 및 이로 인한 건물의 자산멸실액, 영업손실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수용 후 새로운 경계를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전면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의 비용을 산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원고 주장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 2,947,248,000원과 이로 인한 자산멸실액 1,404,300,000원, 영업손실보상액 1,060,000,000원의 지급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노면 손상 수리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변압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자재를 후면도로로 우회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노면이 손상되었고, 파손된 부위의 보수를 위하여 2,36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생산성 감소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상, 대형 화물차량이 후면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노면 손상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지장물 재설치비용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하되,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한편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설이 필요한 시설 등이 이미 그 이전비 내지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지장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시설이라면, 그 대체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위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 설치공사비용을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출한 ‘지장물 미보상액’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가격 자체를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출한 지장물 재설치 공사비용 전액 475,000,000원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원고가 재설치한 담장, 경비실 등은 피고가 수용재결감정에 따라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이 사건 지장물과 같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대체시설을 재설치하는 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설치공사비용을 추가로 보상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규정에 근거하여서도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란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되었으나 그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져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설치비용은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연수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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