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유소용지 일부 및 건물이 수용됨

 -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주유소 용지 중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田)으로 용도변경하고, 쟁점외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에서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차액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법률」에 의하여 일부 수용된 후 잔여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1>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


2017. 7. 11. 선고 2017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7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172
회신일자
2017-05-3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그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②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며, ③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을 말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지목과는 달리 도로로 사용중이던 잔여토지의 보상

[1996-03-09  토정 58307-327]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잔여지)이,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공사업 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지목상 이용목적인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에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모토와의 상관관계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잔여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이 도로로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이전 모토의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모토에 공여하여 온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정 58307-327 : '96. 3. 9)



 

6._손실보상액_결정방법.pdf

 

6._손실보상액_결정방법.pdf
0.32MB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pdf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pdf
0.63MB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용지보상(잔여지)기준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구가 하는 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토지 소재지의 시··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구의 열람공고

··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구가 하는 일

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잔여지의 의의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잔여지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잔여지수용의 성격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목적물의 범위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 그쳐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넘는 수용이 인정되는 예가 있는데, 이를 확장수용이라 부르며 잔여지수용도 확장수용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잔여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에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인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격을 다투는 방법으로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11159 판결).

 

 

 

 

 

3. 잔여지 매수요건

 

. 일반적 매수요건

 

토지보상법 제74조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수용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일부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체의 토지로서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경우 연속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2) ‘종래의 목적의 판단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매수 또는 수용재결 당시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지상목, 잔여지수용에 있어서의 종래의 목적의 의미, 행정재판실무편람450).

 

3)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물리적인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사용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구체적인 매수범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는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잔여지 중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판단 시 유의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1) 잔여지 매수범위(위 시행령 제39조제1)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할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잔여지 판단 시 유의사항 (위 시행령 제39조제2)

 

잔여지가 위 매수대상 잔여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 중토위(중앙토지보상위원회) 판단기준

중토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매수할 잔여지를 판단한다.

 

1) 대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 주거지역 :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 분할제한 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토지형상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등
- 당해 공익사업으로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사업지구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인 경우

 

2) 잡종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사업지구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인 경우

 

3) 과수원

 

-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


- 농기구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등


- 당해 공익사업으로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사업지구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인 경우

 

4) 임야

 

-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


- 잔여토지가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고립되는 등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인 경우

 

5) 기타의 토지

 

-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


- 잔여지의 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사업지구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인 경우

 

4. 잔여지 매수청구의 시기 등

 

. 청구시기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원래 보상협의 시 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였으나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2008. 4. 18. 이후 보상계획공고지구부터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 청구범위

 

종전에는 일단의 토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여지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었으나, 위 토지수용법의 개정으로 잔여지만의 청구도 가능하다.

 

. 협의 전치주의
 
먼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741)

 

.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해 각각 개인별로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16333 판결).

 

5. 잔여지 보상기준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그 일단의 토지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3), 일단의 토지 중에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당해 잔여지가 속하는 필지의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용도지구가 다르는 등 구분평가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용지업무규정 제18).

 

6.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지 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손실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 인하여 잔여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보상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1).

 

7.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한다(위 규칙 제32조제2).

 

 

 

1) 일단의 토지의 일부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체의 토지로서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경우 연속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2) ‘종래의 목적’의 판단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매수 또는 수용재결 당시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지상목, 잔여지수용에 있어서의 ‘종래의 목적’의 의미, 행정재판실무편람Ⅲ 450쪽).

 

 

3)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물리적인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사용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에서 잔여지만이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기간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가.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 882의 4 답 1,451㎡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북쪽의 노폭 25m 대로에 접하여 있던 토지 부분을 같은 동 882의 10 답 652㎡(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로 직권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3. 2. 12.자 수용재결을 거쳐 1993. 12. 10. 이의

 

재결을 하면서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208,833,970원을 인정한 이 사건에서, 위 이의재결

 

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심 감정인 탁재열

 

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당 단가를 금 704,200원으로 보아 그 손실보상금으로 원고들에 대하

 

여 각 금 229,569,200원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만이 위와 같이 분할·수용됨으로 인하여 수용에서 제외된 잔여

 

지인 같은 동 882의 4 답 799㎡(원심판결 12쪽의 779㎡는 오기임,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위 대로에는 접하지 못하고 종전

 

부터 있었던 노폭 4m 정도의 남쪽 소로에만 접하게 된 결과 위 소로를 통하여 약 700m를 돌아야만 위 대로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그 형상도 경계선의 굴곡이 많은 부정형으로 변하였고, 이 사건 잔여지 북쪽으로 고가고속도로가 설치됨으로써 일조권 침해,

 

고가도로 소음·진동 등의 영향까지 받게 되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그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에 관하여는, 또 다른 원심 감정인 송기범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이 사건 수용

 

토지의 ㎡당 단가인 금 704,200원에 위 잔여지의 면적 799㎡를 곱한 금 562,655,800원으로, 하락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을 일반적

 

인 토지평가방법에 의하여 금 393,108,000원으로 각 산출하고 나서, 전자의 금액에서 후자의 금액을 뺀 금 169,547,800원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이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각 금 84,773,900원(169,547,800원÷2)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약 45도 급경사의 비탈을 중간에 두고 등고차가 7∼8m인 위쪽의 이

 

사건 수용토지 부분과 아래쪽의 이 사건 잔여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자는 네모 반듯하고 평탄한 토지로서 노폭 25m의

 

대로에 접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후자는 상당부분이 위 비탈에 속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그 아래쪽 일부의 평탄한 부분만이 노폭

 

4m의 소로에 접하고 있어, 접면·형태·고저 등의 획지조건이나 지세·지질·지반 등의 환경조건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부분이 이 사건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동일한 지목(답)의 1필지 토지로서(피고 서울특별시

 

가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전인 1992. 2. 12. 직권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와 잔여지로 분할한 바 있으나, 이는 당

 

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영향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1필지의 토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리적인 연속성을 갖추고 있

 

었던 데다가 그 실제이용상황도 이 사건 수용토지 부분과 이 사건 잔여지 부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양자 간에 별다

 

른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단의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48조가 정하고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와는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부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곤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감소와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

 

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에서 잔여

 

지만이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

 

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은 이 사건 전체 토지

 

가 수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

 

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

 

당 단가를 금 704,200원이라고 평가한 원심 감정인 송기범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위 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 799㎡

 

를 곱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금 562,655,800원으로 산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 송기범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당 단가를 직접 감정한 바 없이 다른 감정인 탁재

 

열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여 그 ㎡당 단가를 금 704,2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정작 위 탁재열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수용재

 

결 당시 ㎡당 단가를 평가한 바는 없고, 단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당 단가를 금 704,200원이라고 평가하였을 뿐임

 

을 알 수 있으므로(위 탁재열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만을 감정하였고,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에 대하여는 감

 

정불능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 송기범이 평가한 ㎡당 단가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수

 

용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부분은 그 잔여지 부분에 비

 

하여 획지조건 및 환경조건에서 훨씬 우세하여 감정인 탁재열이 소속한 동국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도 이 사건 수용토지 부분만의 토지단가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토지단가는 상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송

 

기범이 평가한 위 가격은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당 단가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송기범이 평가한 ㎡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을 산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잔여지 가격감소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

 

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도로개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잔여지는 수용 전은 물론 수용 후에도 노폭 4m의 도로에 접하여 있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맹지화되었다고 볼 수 없

 

으며, 이 사건 수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이용방법대로 잡종지로서의 사용이 가능하여 보이므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내세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주관적 필요에 기초한 것이거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

 

제로 한 것이므로 도로개설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개설비 청구를 배척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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