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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환원 범위와 부과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박사는 "타지역의 개발이익 관련 연구 등에서는 개발을 통한 이익 발생시 개발부담금과 같은 직접적인 환수를 통한것과 결합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환수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는 최근에 사전협상을 통한 복합적 환수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수나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통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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