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가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평가과-3523( 2010-11-17 )
① 작물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하여 토양의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 ② 강알칼리성 성분의 비료가 시비될 경우 감정 의뢰할 토지의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의 수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토지에서의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의 수치에 비추어 볼 때 작물의 정상적인 발육 또는 수확을 위해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가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 및 ④ 토양개량을 할 경우 토양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가능 여부 |
감정평가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그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유가증권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질의하신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는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523, 201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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