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4247 건물등철거 (나) 상고기각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

 

 

 

☞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지분(다른 대지지분은 모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경락받은 원고가 위 대지지분과 상호 관련된 구분건물을 소유한 피고에게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三猿金泉秘錄 (삼원금천비록) 시운사이 우시다 겐자부로 원작

◆ 삼원(三猿)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황금 맥을 발견하게 만드는 비밀스런 기록.

삼원이란 눈과 귀와 입을 일컬음인데, 이들 셋은 원숭이와 같이 종잡을 수 없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으며, 경박하기가 이를 데 없으므로 이 요사스러운 세 가지의 마물을 제압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기묘한 이치를 깨달아 심득하고, 실천 한다면 황금성인들 짓지 못할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무로 삼원금천비록의 저자인 우시다옹은 그 묘한 이치를 깨달아 소중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비책을 남겼다.

만일 이책을 읽고 우시다옹이 깨우친 투자의 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갖 투자의 기술은 그 근원이 있느 법이며, 그 근원에서 변화무쌍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 인연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부지런히 하여 우시다옹이 남긴 비책을 통하여 투자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



◆ 삼원금천비록은 일본의 간사이 지방 미에 현의 이세(伊勢)시 출신 시운사이 우시다 겐자부로가 1755년에 쓴 책이다. 1755년에 집필을 완성하였고, 복사본이 유포되어 있는데 1851년 명천지조(鳴川之助)에 의해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우시다 겐자부로의 삼원금천비록은 혼마 무네히사(거의 동시대 사람)의 혼마비전과 함께 일본에서는 주식시장의 양대 경전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존중되고 있고, 현재도 실전매매에 활용하는 책이다.



◆ 삼원금천비록은 우시다 겐자부로의 60년간의 험난한 투자경험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만의 이론과 체험을 와카(和歌,일본의 시의 한 형식)로 노래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삼원금천비록에 의하면 그는 청년기부터 쌀을 매매하기 시작하여 60년간 매매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60년간의 쌀투자 경험을 녹여낸 것이 삼원금천비록이다. 우시다 겐자부로 자신이 1755년 9월 하순에 원고를 완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우시다 옹은 세가지 투자의 미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仁), 용(勇), 지(智) 이다. 이것은 투자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때가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투자에서 성숙함과 인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가에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仁, 역행하는 것은 勇, 상승세에서 추가매수하는 것은 智 이다.



◎ 시세의 원리

◆ 시세의 비밀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면 음을 생성한다. 조용해지는 것이 지극하여 또 움직인다. 일동일정(一動一靜) 있으니 그 뿌리가 되는 태극 음양은 천지이다. 만물의 시작이다.

쌀 시세의 고저도 천지음양의 순환과 같아 강세의 장에서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다다르면 그 안에 약세의 이치가 담겨져있는 법이다. 약세의 장에서는 심히 싸게 될 때 그 안에 강세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 법이다. 만인이 약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반드시 오르는 이치와 같다. 또 모두가 강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내리기 마련이다.



◆ 이치밖의 이치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의 이치" 이것이 쌀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 삼원(三猿삼)의 비밀

삼원이란 견원(見猿), 문원(聞猿), 언원(言猿) 이다. 즉 보는것, 듣는것, 말하는것의 셋이다.

눈으로 강한 변화를 보고, 마음으로 강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에 매도를 품어라.

귀로 작은 변화를 듣고 마음으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에 매수를 품어라.

강한 변화를 견문하고서 사람을 따르지 말라.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는 삼원의 비밀이라.



◎ 매수법과 매도법

◆ 만인인 비관할 때가 매수할 때이다.

만인이면 만인 모두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 투매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이다.

◆ 바닥에서의 업종 대표주는 눈을 감고 사라.

쌀 시세가 무너져 일제히 투매하면 다만 눈을 감고 매수의 씨를 뿌려라.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사야 한다.

◆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가을바람이 불고 햅쌀 출하기에 쌀 시세가 상승하면 돈이 쌓인다.

◆ 대중이 비관적일 때 매수를 준비하라.

비관적 시세관이 나타난 해는 쌀 시세가 상승하게 된다.

비관적 재료가 세상에 나타나면 모두 비관적이 되니 언제든지 매수의 씨를 뿌려라.

◆ 하락이 다하면 상승하는 것이 이치.

내리면 내릴수록 비관적 시세관도 다하고 상승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이다.

◆ 시장의 관심은 꽃처럼 시든다.

항상 상승의 기운이 다하면 스스로 하락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이다.

◆ 모두가 낙관할 때가 팔 때.

만인이면 만인이 모두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한다.

◆ 강한 재료가 나오면 역행을 생각하라.

쌀 흉작으로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으로 급등하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 낙관 뒤편의 하락 징후를 보라.

양은 음을 포함한다.

천인이면 천인 모두 낙관적이 되면 하락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 강한 재료가 나타나 과열될 때를 조심하라.

강한 재료가 나타난 해는 쌀 시세가 하락하게 된다.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주저하지 말고 매도의 씨를 뿌려라.

◎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가라.

◆ 역리를 본다.

풍년은 만인이 시세를 비관하고 나도 비관하니, 쌀이 싸다고 하여 매도는 금물.

흉년은 천인이 시세를 낙관하고 나도 낙관하니, 쌀이 비싸다고 하여 매수는 금물.

◆ 바닥에서의 악재는 눈감고 사라.

전년 풍작일 때 가을, 겨울 고저를 생각하는 노래.

묵은쌀 많고, 풍년이 예상되는 저가미는 햅쌀 출하기에 상승의 해임을 알라.

◆ 팬터맨털에 근거하라.

가을 쌀, 햅쌀 출하기 상승을 기다려 2할 오르면 매도하라.

가을 쌀, 햅쌀 출하기 상승 기다려 1할반이나 2할 내리면 매수하라.

가을 쌀, 저가에 인기도 약하고 나도 또한 팔고 싶어질 때는 매수의 시점이다.

가을 쌀, 고가에 인기도 강하고 나도 또한 사고 싶어질 때는 매도의 시점이다.

◆ 재료를 보고 매매하지 마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고가를 따라 매수는 금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주저말고 매도의 씨를 뿌려라.

◆ 대중 심리의 허점을 노려라.

쌀 흉작으로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으로 급등하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 강세장과 약세장의 매매기법

◆ 바닥에서의 투매는 선한 마을으로 받아라.

분별도 사안도 없이 매수할 때는 사람들이 버린 쌀 시세가 무너질 때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이다.

◆ 강세장에서도 눌림목을 노려라.

다만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5푼 저가를 사고 5푼 고가를 팔라.

매매는 서두르면 서두를 수록 손실을 본다. 그냥 쉬면서 머리를 비워라.

흉년의 쌀이 떨어질 때 고가는 기다려 파는 것이 인(仁)의 덕목이다.

다만 조급하지 말라. 백섬 오른 백섬은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조급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낙관적 시세관의 비밀이다. 늘 값싼 날을 기다려 사라.

조급한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비관적 시세관의 비밀이다. 늘 비싼 날을 기다려 팔아라.

세번 물타기도 두번 물타기도 필요 없는 저가를 조급함 없이 기다림이 큰(大) 비밀이다.

한번의 물타기도 필요 없는 시절을 기다림이 좋다. 다만 초조함에 실족하는 것이다.

내리는 이치도 때 를 만나지 못하면 내리지 않고 매도에 조급하면 큰 바보가 된다.

오르는 이치도 때 를 만나지 못하면 오르지 않고 매수에 조급하면 후회하게 된다.

조급한 마음에 저가에 매도하고 최고점에 사서 넘어지는 것이다.

◆ 탐색 매매법을 구사하라.

항상 이할 오르면 소량의 테스트 매도의 시기임을 알라.

항상 3할 내리면 쌀 시세 무너지고 탐색 매수의 시기임을 알라.

◆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태풍이 불지않는 9월의 저가, 정식으로 기다려 사라.

◆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낙관적 태도를 버려라.

상승폭이 적은 쌀은 미련 없이 낙관적 태도를 버리고 팔 것이다.

◆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가을 쌀, 햅쌀 출하기 상승을 기다려 2할 오르면 매도하라.

◎ 다양한 장세에 대한 대처법

◆ 시세는 시세에 물어라.

사계(四季) 모두 가격변동에는 주의하여 고저 모두 쌀을 따르라.

◆ 올인도 중요한 투자법이다.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돤되면 만 냥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지(智)의 비밀이다.

◆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매도할 때.

상승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대단히 큰 가격차를 바랄 때는 매도의 씨를 뿌려라.

◆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매수 고려.

하락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대단히 큰 가격차를 바랄 때는 매수의 씨를 뿌려라.

◆ 주가의 천정과 바닥.

백년에 99년의 고저는 3할이 넘지 않는 것임을 알라.

◆ 기다림의 미학.

다만 조급하지 말라. 백 섬 오른 백 섬은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 힁보 장세에서의 대처법.

보합(않은시세)에는 매도 천변에 매수 천변, 이익을 놓치지 말라. 절반취급거래 또는 안락거래'

◆ 장세전환의 신호.

고저 모두 5푼이나1할의 움직임엔 매매를 신속하게 하고 2할3할 움직임엔 역행하는 이치임을 알라.

◎ 역발상 투자법

◆ 공포의 때를 기다린다.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 시세의 대비밀.

시세를 역행하는 이치는 고가를 팔고 저가를 사는 것이며 이는 쌀 거래의 대비밀이다.

◆ 돈을 삽으로 퍼 담는 법.

삼할 고저를 역행하는 거래는 돈이 분출하는 샘임을 알라.

값싸고 인기 약한 날은 사고 인기 강한 비싼 날은 팔아라.

◆ 비관론자인 소심한 투자자.

항상 비관적 시세관으로 손익을 모르는 큰 바보는 가난한 신의 자손이다.

◆ 소신파 투자자.

만인이 헷갈리고 있는 쌀이라면 동반자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좋다.

◆ 베팅하는 법.

손실거래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 다양한 매매기법.

◆ 물타기와 추가매수(피라미딩)법.

매매는 5푼 고저를 따라 할 것이다. 물타기나 추가매수(피라미딩)도 마찬가지이다.

◆ 추가매수(피라미딩)의 한계.

고저 모두 5푼에서 1할은 추가매수가 좋으나 중심을 이탈한 추가매수는 바보짓이다.

◆ 절반 거래의 이점.

매도 매수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는 절반취급거래가 구원의 장임을 알라.

◎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라.

◆ 상승과 하락장.

내리는 이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내리지 않고, 매도에 조급하면 큰 바보가 된다.

◆ 주식시장도 때가 있다.

오르는 이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오르지 않고, 매수에 조급하면 후회하게 된다.

◆ 이치보다는 시세를 따르라.

상승의 이치도 때를 만나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 이치를 맹신 말고 쌀을 따르라.

◎ 자금 관리법.

◆ 거래의 군병은 돈이다.

매도 매수는 전쟁의 준비와 같은 것. 쌀 거래의 군병은 돈이다.

◆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문수보살이라도 비축 없는 거래는 고저의 변화가 나타나면 패배한다.

◆ 비축없는 거래는 금물.

비축없는 거래를 하면 언제든지 이익이 없으니 거래는 금물.

◆ 현금은 언제나 투자 기회를 준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오하라. 돈은 쌀을 낚는 미끼임을 알라.

◎ 마음을 다스리는 법

◆ 조급한 거래는 실패의 원인.

조급한 마음에 저가에 매도하고, 최고점에서 사서 넘어지는 것이다.

◆ 투자의 세가지 미덕.

고가일 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인(仁), 역행하는 것은 용(勇), 상승세에 추가매수하는 것은 지(智)이다.

◆ 때를 기다리라.

세 번 물타기도 두 번 물타기도 필요 없는 저가를 조급함 없이 기다림이 대비밀이다.

◆ 자제와 인내의 미덕.

매매를 초조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림이 인이며 이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림이 인이다.

◆ 사고 팔고 쉬어라.

매매를 서두루면 서두룩수록 손실을 본다. 그냥 쉬면서 머리를 비워라.

◆ 기다리면 이득이 된다.

다만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5푼 저가를 사고 5푼 고가를 팔라.

◆ 때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라.

흉년의 쌀이 떨어질 때 고가는 기다려 파는 것이 인의 덕목이다.

◆ 인내와 용기.

시세를 올라타는 지(智)의 원천은 역행하는 용(勇), 그 원천은 기다리는 인(仁)이다.



♣ 시세란 도도하며, 거대한 강물과 같으며, 자연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단타를 치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타를 치려거든 차라리 매매를 쉬어라. 단타매매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시야를 좁히며, 새가슴을 만들고, 다람쥐보다 더 생각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 당신이 지금 보고있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 주가는 수급이 결정한다. 이 수급이 한번 무너지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악성매물들이 쌓여 주가는 여전해서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간다.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구조다.

반대로 매수가 강해지면 매물이 마르고 매수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구조다. 그러므로 매수를 해야하는 주식은 적군이 적은종목,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은 종목, 비록 적군이 강했으나 돈이 많은 우군이 나와 적군을 무찌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것이 소위 박스이론의 핵심이다. 항상 좌측을 바라보라 적군은 항상 그곳에 있다.

♣ 황제주를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라. 그리고 황제주를 발견했다면 아주 오래도록 보유하라.

♣ 주시은 사업이고 시세는 창조이며 예술이다. 그 틀을 깨뜨리고 시세를 보아야만 관조(觀照,지혜로써 사리를 비춰 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 주식시장은 깡통이 입문이다.

♣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해라.

그리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읽는다면 반드시 성공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부자가 될 것이다.

♣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투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줄 알아야 한다.

♣ 종목에는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두가지만 있다.

♣ 남들이 좋아하지 않을 때 매수하고 남들이 모두 좋아할 때 팔아라.

♣ 매수 했으면 천정을 보고 팔아라.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전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xxx)

【피 고】

xxx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변론종결】

2017.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소유인 xx시 xx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위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2015. 10. 20.자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xx시 xx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2015. 10. 20.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답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달라는 원고 청구에 대한 2016. 11. 1.자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xx시 xx구 (주소 4 생략) 일원 73,8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xx시 xx구 (주소 3 생략) 답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향후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다.

 


나.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1985년경부터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8. 28.경 전주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2. 12. 4.를 기준시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공히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단가를 186,000원/㎡, 감정평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추산액’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위 다항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94,674,000원이고, 여기에 비례율 130.74%를 곱하면 분양기준가액은 123,776,788원이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될 공동주택 중 원고가 분양신청한 84A㎡ 타입의 분양가 추산액은 257,654,419원이고, 따라서 위 분양가 추산액에서 위 분양기준가액을 공제한 청산금 133,877,631원이 원고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피고는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94,674,000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xx시장은 2015. 12.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1) 원고는 2015. 12. 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위 내용증명우편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16.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1) 원고는 2016. 10. 25.경 피고에 대하여, 2016.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회답이 없으면 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다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위 내용증명우편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도로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2.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 지목대로 답이라고 보고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219,88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참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의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2016. 9. 2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전주시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인근 대지의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다만 각 토지의 형태, 주요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가를 인근대지 가액의 1/3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종전가액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는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종전가액을 기초로 하였다는 하자가 있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나)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 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평가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시가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가액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양 평가 사이에는 그 목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평가하면서 정비구역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한 토지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식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 및 그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 도시정비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5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후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4.]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감정평가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역시 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

 


나) 어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0219 판결 참조).

 

 

 


라.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별도의 수용 내지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던 사실, 원고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소외 3은 전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0.경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2. 전라북도 고시 제125호에 의하여 소로2류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던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그 중 위 지정고시에 따라 도로예정지에 해당하였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분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외에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을 타에 매도하였고, 그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비포장상태에서 통행로로 이용하였으며,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통행로가 없는 점,

 

 

③ 전주시가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 등을 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까지 약 26년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을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현황이 도로인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가액을 평가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에 대해서만 기준시기의 현황이 아니라 정비사업 완료 후 사용이 예상된 현황에 따라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게 되면, 원고만이 이중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종전자산평가시 사업완료 후 현황으로 평가하면 그 평가액에 개발이익이 반영되고, 이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청산시 이익이 분배되기 때문이다)가 발생하여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한 감정을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제1의 사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회신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 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고, 온배수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법령에 마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79 

 

“농사지은 만큼‘영농손실’보상 받고 싶다” - 농업인신문

“개발이 되면 우리 임차농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리는 만큼의 보상이 나올까요? 최근 시흥, 광명시 일대에 여의도 면적 4.3배(1,271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

www.nongupin.co.kr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공2002.8.15.(160),1836]

판시사항

[1]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 방법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사건 2002두27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1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2. 7. 선고 2001누101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시도시계획시설사업인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사업의 기업자인 피고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1999. 4. 17.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46호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광주광역시는  사업에 편입되는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11. 16.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사실, 이에 원고들은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고  지상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판시 기재 금액과 같이 변경하고,  사건 토지 상의 수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사실, 한편 원고 1의   소외인은 1979.경부터 1981.경까지  사건 토지들 위에 리기다소나무  은사시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은사시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였으나 리기다소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와 비교표준지인 (주소 2 생략) 임야의 개별요인  접근조건을 비교하면  (주소 1 생략) 임야가 인근취락  반출지점과 원거리이며 맹지인 표준지보다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에서 우세하여  격차율을 1.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를 1.04 또는 1.07로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감정평가상의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요인 평가의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건 토지들 위의 수목  벌채시기에 달하지 않은 리기다소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는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감정을 누락하였으므로,  감정평가는 결국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사건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제1심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사건 토지들  입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참조).
원심은,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나,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에도  사건 토지들을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여  참작 내용과 정도를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의재결이 기초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어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막연히 단지 격차율 등의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과수·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수익이나 수령·벌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 여부·수종·주수·면적·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 제3항에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제4항에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 정도·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8항에서 " 제2항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소외인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위하여는  소나무가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시행규칙 소정의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입목보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사건 리기다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706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Title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Author최우현 Advisor(s)이명훈 Issue Date2016-08 Publisher한양대학교 DegreeMaster Abstr

repository.hanyang.ac.kr

 

 

건폐율과 함께 지상의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용적률은 난개발 방지, 공개공지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의도 외에 공공기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재산권 대상으로서 용적률거래제도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용적률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적률 가치의 산정이 필수적 전제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가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선형 헤도닉 모형에 의한 용적률 가치의 도출은 토지의 수직적 이용밀도의 변화가 토지가치와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이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즉 토지의 수직적 이용에 있어 그 효용의 정도는 고르게 균분되지 않고 비선형적 형태로 할당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용적률의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의 설계가 필수적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의 가격은 대표적인 공간사상(空間事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가격의 범주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개체끼리 강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이른 바 공간적인 종속 효과(Spatial dependance)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의 비선형적 관계 및 공간적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부동산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가치의 산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한 데이터로는 부동산 시장가치(Market Value)에 가장 가까운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가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도에 신고된 강남구 및 송파구의 사례 중 나지의 사례 및 적절한 정제과정을 통한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용적률의 가치는 결국 토지의 가치 중 용적률의 양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 즉 용적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용적률과 토지가치의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활용하였고, 공간적 종속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간 군집분석(Spatial Clustering) 및 크리깅(Kriging)을 이용한 공간 보간분석(Spatial Interpolation)을 실시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의 적용을 통한 탐색적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설명변수를 선정하였고, 선형모형과 비선형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여 우세한 결과를 보이는 모형을 적합함으로써, 용적률의 가치 추정을 실시한다. 모형 성능의 진단은 검증(Test) 용도 데이터의 실제 거래가격과 모형에 의한 추정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즉, 실거래가 신고자료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한 뒤 모형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모형의 성능 진단 결과 공간 효과를 반영한 비선형 헤도닉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데이터에 적합시킨 결과, 용적률의 가치는 부동산의 용도별로 상이한 패턴을 나타냈다.

 

 

즉, 부동산의 용도의 유형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우선 주거용 토지의 경우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대체로 선형적 관계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용도로서의 소비효용은 소위 층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부동산의 현실과 이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상업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와 비선형적 패턴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용적률의 가치는 대체로 선형에 가깝게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한 용적률 이상이 되면 용적률이 증가하여도 토지의 가치는 더 이상 같은 기울기(비율)로서 증가하지 않고 사실상 가치변화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업용부동산의 층별 효용격차를 고려할 때, 1,2층 상가부분에는 그 이상의 층에 비해 대단히 큰 비중에 해당하는 가격집중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상의 상층부에서는 전체를 기준으로 가치의 할당이 극히 미미하여 비용 효용성에 있어 큰 장점이 없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이론 및 현실과 본 연구결과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주어지는 현행 인센티브 용적률은, 허용용적률 등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계산식을 통하여 사실상 일률적인 방법으로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의 가치는 결코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특히 상업용도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가 더욱 심화되므로 개별 하위시장의 상황에 따라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하 택지비를 비롯한 각종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고려되는 용적률의 가치도 이러한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감정평가 개요

 

평가목적 : 임대료(공립 단설 00유치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물건 : 00동 소재 토지,건물 임대료

 

현재상황 : 현재 사인 소유 부동산(토지,건물) 00시 산하 유치원의 사용수익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있으며(임대기간 : 2019 03 01 ~ 2022 02 28), 2022 03 01일을 시점으로하여 추후 2년간의 사용수익을 위한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의뢰되었음.

 

 

 

 

* 관련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본건 임대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사례를 잘 검색하면 임대사례를 찾을 수 있겠으나, 만약 여의치 않다면 아래의 방매사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임대사례비교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적산법을 적용하되, 유치원 이용상황 (상업용 기대이율)

 

지가변동률 등을 연장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1차년도(2022 3 1 ~ 2023 02 28) 임대료만 미래평가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아래 유치원 임대사례 등을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집, 유치원 방매사례>

 

http://www.lucky-edu.co.kr/hm_board/boodong/list.php?code=hm_boodong&cate=medo&hcat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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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재결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2008두22129 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4. 선고 2007누84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상의 사도의 평가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 1은  부분 상고이유로서 판교동 172-2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등에 기초하여 판교동 172-2  154㎡를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 1의 판교동 172-2  154㎡,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38㎡, 하산운동 241-4  167㎡, 하산운동 252  12㎡에 관하여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소정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없는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2. 인접토지 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3의 판교동 160-5  594㎡에 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므로 인접한 판교동 160-6과 반드시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3.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4의 판교동 373-7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55㎡,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38㎡, 하산운동 241-4  167㎡, 하산운동 252  12㎡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 4의  판교동 373-7 토지는 1974. 10. 30. 이전부터 하천(운중천)으로 편입되어 같은  무신고 토지의 이동지 정리지침에 의거하여 모번지인 373-4에서 분할되었고,   경기도가 하천정비공사를  사실,   판교동 373-9 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운중천 개수공사 제방도로 포장 당시 시멘트 포장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1984년경에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241-3 일대의 주택  점포 13동  40여 가구의 출입로가 호우로 패이고, 무너져 주민편익을 위하여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토지, 하산운동 241-4 토지, 하산운동 252 토지를 포함한  출입로를 운중동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시멘트 포장한 사실을   있는바,  도로포장공사 등의 규모나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포장 등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들의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자조사업의 지원 등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 4의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이미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하천정비공사 등이 시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지가의 저하는 하천으로의 자연적인 편입에 의한 것이지 하천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점에서도 미불용지로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참조).
따라서  판교동 373-7, 판교동 373-9, 하산운동 241-3, 하산운동 241-4, 하산운동 252 토지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인바, 원심이  토지들이 미불용지인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미불용지인 경우에도 종전의 공익사업과 주체와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액을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것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토지들을 미불용지로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원고 4,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 4, 원고 2의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없다.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원고 5의 상고이유 제1점)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5의 판교동 442-1  13㎡에 관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같은 판교동 41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5. 현황판단의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
판교동 373-7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602㎡에 관하여 허가를 얻어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4의 주장이나 하운산동 241-3  38㎡가 도로가 아닌 대지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운산동 241-4  1,651㎡와 하운산동 252  87㎡가 전(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 2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
6. 감정결과 채택의 위법 여부(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4의 상고이유 제3점, 원고 6, 7, 8의 상고이유, 원고 2의 상고이유 제4점)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경우에는,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  어느 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참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다른 감정결과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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