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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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거래사례비교법(거래사례는 아니나) 에 준하는 논리 (비교방식)을 통해 본
건 관리비 현황의 적정성 여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
이다.
참고문헌 (상가집합건물 관리 문제와 해결방안 : 이재순 한국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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