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신설 2017. 12. 29., 2020. 6. 2.>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96

 

전통사찰도 종부세 부과대상…세금폭탄 우려 확산 - 법보신문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됐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통사찰에 ‘세

www.beopbo.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