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 개요
평가목적 : 임대료(공립 단설 00유치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물건 : 00동 소재 토지,건물 임대료
현재상황 : 현재 사인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에 00시 산하 유치원의 사용수익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있으며(임대기간 : 2019년 03월 01일 ~ 2022년 02월 28일), 2022년 03월 01일을 시점으로하여 추후 2년간의 사용수익을 위한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의뢰되었음.
* 관련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본건 임대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사례를 잘 검색하면 임대사례를 찾을 수 있겠으나, 만약 여의치 않다면 아래의 방매사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임대사례비교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적산법을 적용하되, 유치원 이용상황 (상업용 기대이율)
지가변동률 등을 연장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1차년도(2022년 3월 1일 ~ 2023년 02월 28일) 임대료만 미래평가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아래 유치원 임대사례 등을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집, 유치원 방매사례>
http://www.lucky-edu.co.kr/hm_board/boodong/list.php?code=hm_boodong&cate=medo&hcat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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