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 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고, 온배수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법령에 마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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