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0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20. 12. 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화성 진안지구 적용 공시지가

 

화성 진안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시점 판단은 공공주택특별법27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토지보상법 보다 우선 이 법이 적용)

 

화성 진안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하는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판단방법은

 

2021.8.30.(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지구지정일(2022년 된다고 가정)까지

 

화성 진안지구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과 화성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비교해서 그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30%가 넘어가지 않으면 공공주택지구지정일 이전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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