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벽 부분만의 보상대상 가능 여부 및 옹벽 설치 부분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질의회신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698( 2021-05-12 )

 

가. 옹벽 부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여부



나. 옹벽 부분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옹벽만을 보상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상의 범위



다. 옹벽 설치 부분을 측량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1. 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내지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은 ①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②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옹벽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옹벽 부분을 철거한 후 법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는 만약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때에 해당 공작물이 그 규모, 기능으로 보아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토정 58307-1355 : ‘95. 9. 26.),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질의하신 옹벽 부분의 보상평가의 대상 여부 및 보상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사항 “다”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4-②]는 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되, 실지조사 결과 제시목록상의 이용상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목록을 다시 제시받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을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서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단가"라 한다)을 따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옹벽 설치 부분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제시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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