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 안 지는 '농작물 보상금' 농민 가슴 타들어 가

25일째 단식 농성 김은주 농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17.06.21 17:56l최종 업데이트 17.06.21 17:56l

    

2009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당시 경작 농지가 부지로 수용되면서 발생한 농작물 보상금 문제로 한 농민이 인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은주(남·65) 농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김씨의 단식농성은 21일 현재 25일째다.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보상금을 못받고 있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김은주 농민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보상금을 못받고 있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김은주 농민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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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개발 전 항공촬영 등을 통해 경작 상황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또한 사진 촬영과 서류 작성을 마쳤음에도 정작 보상 시점에 농작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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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서 농기계, 농기구, 가재도구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고 오직 농작물 보상만을 제기해 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KBS 보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자신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고 보도에서는 허위경작을 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과거 KBS 새벽 6시 뉴스에서 4대강 사업 중 항공촬영 시 없던 나무가 감정평가 때는 심겨 있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항공촬영과 감정평가 때 제가 십 수 년간 재배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또한, 2013년 자신의 노모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어쩔 수 없이 인천시에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지장물 보상금의 일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합의 없이 2013년 10월 24일 잔금을 송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자신과 합의 없이 송금한 돈은 모두 인천시에 계좌이체 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13년 인천시가 자신의 경작 토지 주변을 매립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2010년 3월부터 계산해 월 70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천시로부터 보상 받아야만 하는 농작물 보상금은 1억 5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김씨의 경작 사실은 과거 경작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농업협동조합의 수용직전 5년간  작물 출하실적 확인서에 따르면 2005년 2596만8000원 2006년 499만7200원 2007년 1228만2800원 2008년 2149만4850원 2009년 518만5600원 등 5년 평균 1378만5690원에 이른다.

김씨는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동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여 비서가 매일 한 차례씩 다녀갔다"며 자신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낭독하고 해당 동영상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수용전해인 2008년 출하실적 확인서
 수용전해인 2008년 출하실적 확인서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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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직전 년도인 2007년 출하실적확인서
 수용 직전 년도인 2007년 출하실적확인서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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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절차는 적법.. 착각에 의해 농작물 보상 요구하는 것"

인천시는 김은주 농민의 항의 단식과 관련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행위여서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토지수용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김은주씨와 지장물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다"면서 "농작물 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영농보상은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공공사업을 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준바는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보상법에 따라 진행 되는데 농작물 보상은 대체적으로 발생이 안된다. 사업시행자가 공정에 따라 올해는 보상 내년에는 착공하는 연도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상안내를 통지하면 가을에 수확이 실현되는 동시에 농작물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업무가 착수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한 것을 두고 이분의 경우 당시 토마토가 식재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하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토지 등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서 "가을이면 수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작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명백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농보상이 12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 1300원 이런 식으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작물을 했을 경우 실제 소득 입증자료에 ㎡단가를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 입증자료 안 가져 오다가 나중에 가져와 대입을 해보니 1400여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당 1300원 방식으로 하니 1600여만 원이 나와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적용해 보상금액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은주 농민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대통령님께 이 탄원서를 올리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때문에 저의 임대 농지가 부지로 확정되어 개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발 전 항공 촬영, 감정평가 시 공무원이 사진 촬영 및 서류 기재를 하였는데 보상 시점에 농작물이 없다고 농작물 보상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 12월 2차 감정평가는 왜 했습니까.

지장물,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서 농기계, 농기구,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다며 오직 농작물 보상만을 제기해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거 KBS 새벽 6시 뉴스에 4대강 사업 중 항공촬영 시 없던 나무가 감정평가 때는 심겨 있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항공촬영과 감정평가 때 제가 십 수 년간 재배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경 인천시청 앞에서 열흘간 단식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부해주겠다고 하여 단식을 거두었는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청에서 파견 근무한 경찰관 입회하에서입니다.

2013년 9월 저의 노모께서 갑자기 중병을 얻어 보상금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조건은 동년 12월 30일까지 합의하에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저와 합의 없이 2013년 10월 24일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또한, 땅 주인 등 누구와도 상의 없이 담당 공무원 임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저와 토지주인, 저와 공무원, 공무원과 토지주인 등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해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이강천 씨는 "영농보상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것"이라며 포기각서까지 제출한바 그 돈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인천시는 또한, 2010년 3월 월 70만 원씩 모두 약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2013년 주변 토지매립으로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토지는 약 2만 평 지역주민 20~30명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어떤 제지도 아니 하고 저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형평성 결여 및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지역 2만 평은 저와 비교하면 임대료 약 4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55km를 일보 삼배 4일간 하고 5월 31일부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오가며 현재 단식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어떠한 직업이 인류에 이바지하겠습니까. 다른 직업은 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지만, 농업만은 오로지 영원불멸입니다. 고귀하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한 이 농업, 누가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농민을 도와주십시오. 칠십 살을 바라보는 저는 건강에 무리가 있어 몹시 버겁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5인 가족 하루하루 8년의 긴 세월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가내 두루두루 평안하심을 바라옵니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김은주 올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6122




 

[NOW] "신설 나무의사 자격증 따자" 밤샘 줄서기

이정구 기자 입력 2018.10.20. 03:06 수정 2018.10.20. 10:37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10곳
일부 정원 10배 넘게 지원자 몰려 경찰 입회하 추첨으로 선발도



내년 상반기 실시될 첫 '나무 의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관련 수업이 개설된 곳마다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나무 의사(또는 수목 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아파트 단지나 공원의 나무를 관리·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대 식물병원‘나무의사 양성과정’수강생들이 나뭇잎에 퍼진 병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산림청이 지정한 10개 양성 기관 중 한 곳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은 나무 의사 양성 과정 모집 공고를 낸 뒤 문의가 쇄도해 지난달 7일 전화 응대를 전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당초 40~60명 정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려 했으나 10배 넘는 지원자(692명)가 몰려 정원을 두 배로 늘렸다. 선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 입회하에 추첨해 뽑았다.



또 다른 양성 기관인 한국수목보호협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선착순 수강생 모집 당시 현장 접수 시작일 전날 밤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협회 관계자는 "닷새 동안 신청을 받으려 했는데 정원 180명이 첫날 몇 시간 만에 채워졌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5일까지 총 8개 기관이 나무 의사 수강생 모집을 마쳤는데 평균 경쟁률이 6대1에 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앞으로 나무 의사 자격증이 필수인 병해충 방제·외과 수술 등에 쓰는 '가로수 관리 예산'은 2008년 263억원에서 지난해 74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가로수도 약 481만 그루에서 774만 그루로 늘었다. 한 수강생은 "자격증이 활용될 곳이 많아 보여 서둘러 따놓으려 한다"고 했다. 원예조경학과 대학생 양희주(23)씨는 "식물 병원 개업에도 필수적인 자격증인 데다 앞으로 관련 공공 기관 취업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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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가치상실여부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작성자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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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오후 4:10:40

토지조서와 지장물물건조서가 시행자측이 보통 작성하던데요~편입토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토지위에 무슨 지장물이 있는지 소유자랑 만나서 보통 확인을 하더라구요.

물음1. 농업양수시설중의 하나인 관정(지하수)이 있는 토지도 있고,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관정으로서의 기능과가치를 상실한 관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유자가 관정기능이 상실해 물이 나오지 않는 지하수인데도, 가치상실했다고 말을 보통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수 있거든요. 지장물인 관정이 존재하구나~~하고 관정존재여부를 시행자측에서 확인하는것 같은데요~~그런데~~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즉, 관정으로서의 가치상실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즉, 지장물조서를 만드는 시행자측에서 가치상실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꼼꼼히 체크해서 가치상실여부를 판단하나요?


관정의가치상실여부는 관정에 경운기등 동력농기계를 직접 갖다대어 물이 콸콸나오면 관정기능으로서 오케이~~물이 나오지 않으면 관정가치상실로 판단되어지겠죠~~??


물음2. 이렇게 관정으로서의 기능상실시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결국 보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물음3.   토지위에 관정의 표출구가 보이는데요~~만약 2개가 보이면 관정이 2개 뚫어져 있구나~~하고 판단하던데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관정표출구가 1개이지만 실제는 지하에서 관정2개를 합쳐서 결국 1개로 빼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에 관정2개를 뚫었지만, 지하 중간에서 합쳐 연결하면 물압력이 높아져서 효율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즉, 토지표면위로 관정표출구가 겉으로 비록 1개로 보여도~실제는 지하에서 관정2개를 뚤어 빼올리다가 중간에서 합치는 연결을 해서 결국 토지표면위로 관1개로 빼올리더라도~실제는 관정2개로 판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급했듯이 관정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하중간에서 합치는 연결을 하기에 토지표면에는 표출구가1개로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다시말해 관정표출구가 1개로 보여도, 관정2개로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물압력을 높여 물이 잘 쏟아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 아니라면, 그냥, 관정표출구를 각각 2개로 토지표면으로 빼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하에 관정 2개를 팠기 때문에 ,표출구가 1개로 보이든 2개로 보이든 관정2개로 인정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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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우선 한국감정원의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은 관정의 보상 가능 여부와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작물 등의 평가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공작물 등의 가치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므로,
공작물 등의 가치상실 여부는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관정에 대한 평가는 관정의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가사협회에서의 온라인상담답변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14조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 및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을 포함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정의 구조나 규격이 특수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즉,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답변이 서로 달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우선 공작물(지장물)의 가치상실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6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해석입니다.......제가봐도 감정평가사들이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사업시행자측에서 해야한다고 하는지......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통 공작물가치상실여부판단을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는지~~아니면 사업시행자측이 하고 있는지~~~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꼼꼼한 답변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


o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1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을 확정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보상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의 작성을 통해 판단하고 감정평가사는 작성된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접해 있는 소유자가 국유지 상에 다량의 수목을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평가가 들어 간 경우 이런 경우에 국유지 위에 수목을 보상평가해주는 근거를 담당 공무원이 주라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수목은 개인별, 소유자별 보상인바 보상평가는 해주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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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안건번호 법제처-10-0399 요청기관국토해양부회신일자2010. 12. 3.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안건명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 등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유


    먼저,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의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양자는 입법목적이나 규율 대상, 규율 범위 등이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법률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건축물 등이라고 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보상법 제70조부터 제75조의2 및 제79조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보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5조에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의 보상시에는 적법한 건물일 것을 보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보상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례 등 참조).



  • 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이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익사업보상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이유로 하여 건축물 이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른 무허가인지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사업보상법 제2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형질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와 함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보상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이나 보상원칙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공익사업보상법령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두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불가한 것처럼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보상법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과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 참조),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동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4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지(私有地)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는 「민법」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토지 위의 불법 상태를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국유지 또는 공유지라는 특성상 무단점유 등에 대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보상법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여부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상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국유지에 허가없이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여부


토지정책과-2721( 2012-06-04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토지정책과-4321( 2011-09-06 )

 <질의요지>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5조를 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전?철거등의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국유지에 허가없이 바닥포장(콘크리트)을 한 경우 보상


토지정책과-4241( 2012-08-28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콘크리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또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한는 청렴韓세상

국유지 내 지장물 보상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교통도로 
의결번호
2BA-1006-005990 
의결일자
201007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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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사항
    국유지 무단 점유물이 손살보상 대상인지 여부  
  • 결정요지
    토지보상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시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물건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국유지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보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보상 여부는 해당 물건이 설치된 토지의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토지 정착 여부 등 물건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설치 시기, 기타 철거명령 조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민원 지장물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지장물로 별도의 철거 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 1항, 같은법 제25조 제 이항 및 제3항, ?수자원공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7항  
  •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인 아라뱃길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김포시 ○○읍 ○○ 외 21필지 23,160㎡에 소재한 철골 비닐하우스 등 별지 1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원인
    경인 아라뱃길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김포시 ○○읍○○외 21필지 23,160㎡(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소재한 신청인 소유 시설물 등(이하 ‘이 민원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장물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 행정대집행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토지보상법령상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계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 7. 3.(사업인정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7호 및 2010. 3.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37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지장물 현황상 주요 지장물은 철골비닐하우스, 보일러, 수세식 화장실, 원두막, 배나무(98주)·남천나무(19,020주)·감나무(38주) 등 수목과 관정 등이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 지구에 편입된 이 민원 농지의 필지별 지목, 면적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김포시장은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철거 등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0. 4. 24. 건설도로과-○○호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점용허가·대부 및 철거 등의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7항은 각각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장물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토지보상법령상 물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토지보상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시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물건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국유지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보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보상 여부는 해당 물건이 설치된 토지의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토지 정착 여부 등 물건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설치 시기, 기타 철거명령 조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민원 지장물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지장물로 별도의 철거 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시정권고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8상,669]


【판시사항】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256조, 제279조 [2] 민법 제211조, 제256조, 제2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공1975, 816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공1989, 1213)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25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1997. 6. 24.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금촌농업협동조합(이하 ‘금촌농협’이라고 한다)은 2005. 8. 1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소외 2, 소외 1(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는 없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4) 이후 2010. 12. 8.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3441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소외 2의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2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1) 금촌농협은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소외 2 등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이상, 원고도 그와 같은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위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단풍나무는 원고가 이를 식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의 소유로 되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금촌농협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은 금촌농협의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저당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은 이 사건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하는 ‘권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경위 및 설정 내용 등을 심리하여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소외 2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이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저당권 취득과 함께 그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권 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방음 - 방수 - 경량화 ‘세토끼’ 잡은 新자재 “물량 없어서 못판다”

기사입력 | 2017-06-22 14:11
 

 


- KCC 석고보드

‘소리차단’ 석고·종이 복합재
호텔·병원 등 건자재로 각광

1000도 열에도 2시간 거뜬
초기 화재때 연소지연 기능

무게 가벼워 운반·시공 쉬워
공기 단축돼 비용절감 효과

시장규모 전년비 15% 급등
KCC, 생산라인 3호기 추가


최근 건축시장에서 가장 핫(hot)한 자재는 석고보드다. 주문하면 두세 달 기다려야 할 정도로 몸값이 치솟았다. 자재업체들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고, 건설업체들은 웃돈을 줄 테니 물량을 빨리 달라고 읍소할 정도다. 건설업계에 대란을 몰고 온 석고보드는 건축 마감재다. 말 그대로 얇은 종이 사이에 석고를 집어넣어 판 모양으로 굳힌 자재다. 건물 내부 벽체나 천장 등에 마감재로 주로 쓰인다.

석고보드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다른 건자재와 비교하면 △방음성 △방화성 △시공성 및 경량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석고보드는 최근 호텔과 대형 병원에서 각광 받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방음 기능 때문이다.

석고보드는 석고와 종이의 복합 재질이다. 다른 자재에 비해 방음 성능이 뛰어나 층간소음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사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인 호텔과 병원에서는 건자재의 방음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방화 성능도 강점이다. 석고보드는 1000도가량 화재에서도 최장 2시간가량 버틸 수 있다. 석고는 약 20%의 결정수를 품고 있어 초기 방화와 연소를 지연하는 역할을 한다. 방화 석고보드는 내화 재료와 무기질 섬유로 보강돼 있어 방화구조물로서도 유용하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단위로 방화 성능이 구분돼 있다.

또 석고보드는 무게가 가볍고 시공도 간편하다. 석고보드는 경량화 공법으로 제작돼 종잇장처럼 가벼운 편이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운반하거나 다루기 쉽다. 무게가 가벼운 만큼 건물 높이도 더 올릴 수 있다. 콘크리트 내벽을 사용할 때보다 건물 무게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칼로 쉽게 자를 수 있는 만큼 벽체나 천장에 시공하기도 쉽다. 시공 후에는 페인트와 벽지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3∼4년 새 석고보드 시장을 키운 일등공신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비즈니스호텔과 신축 병원 등이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습식 공법을 주로 쓰는 주택과 달리 호텔과 병원 등 상업용 건물에서는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 공법을 선호한다.

 

건식 공법은 건축 현장에서 물을 쓰는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작업이 간단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건조하는 데 최대 28일가량 걸리는 습식 공법에 비해 경제적이다.

또 석고보드를 이용하면 가변형 벽체를 만들 수 있어 내부 공간도 쉽게 바꿀 수 있다. 실내 공간을 용도에 따라 개조해야 하는 호텔과 병원 등 상업용 건물에서 석고보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석고보드는 콘크리트 내벽보다 두께가 얇아 내부 공간도 넓게 확보해준다. 벽 두께가 얇을수록 객실과 입원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숙박업체와 병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최근 건설 중인 은평성모병원, 이화여대 마곡병원, 동백 세브란스 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이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 공법을 적용했다.

정부에서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을 권고하는 것도 석고보드 시장을 키웠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실내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이 요구되면서 건식 공법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석고보드 시장은 총 5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만 전년 대비 15%가량 커지면서 성장세도 가파르다. 석고보드 품귀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조짐이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자재 업체들은 증설작업을 하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내 최대 석고보드 제조업체 KCC는 최근 충남 서산시 대죽공장에 최신 석고보드 생산라인 3호기를 증설했다. 기존 여천공장 생산설비와 대죽공장 1·2호기에 이어 3호기를 추가하면서 KCC의 석고보드 생산능력은 연간 2억6400만㎡로 확대됐다. 이는 축구장 3만2000개를 합한 면적에 해당한다. 석고보드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3호기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650m에 달하는 3호기 라인은 40분 만에 완제품을 만들어낸다. 석고보드 공정은 불순물을 걸러낸 석고 재료를 섞어 성형한 후 건조와 절단 과정 등을 거친다. 이번 투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건축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시장 리더로서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KCC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종전보다 석고보드 생산능력이 40%가량 늘어났다”며 “최근 건축 경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석고보드 수요를 선점해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익(가운데) KCC 사장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대죽공장에서 증설된 석고보드 3호기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KCC 제공 충남 서산 KCC 대죽공장 3호기에서 막 생산된 석고보드를 작업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KCC 제공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대죽공장에서 KCC 임직원들이 증설된 석고보드 3호기 생산 라인에 대한 안전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KCC 제공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판시사항】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나.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1043)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123 판결(공1989,684)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공1991,2740)
1993.4.27. 선고 92누19507 판결(공1993하,1594)
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누190 판결(집17①행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은돌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구9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2기재 지상정착물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존재하였던 사실 및 위 지상정착물들은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전하게 하면 경제적, 기능적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물건들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3항 및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한국감정원과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위 지상정착물들의 이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없이 취득가액의 범위내에서 이전비용으로만 평가하였으므로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손실보상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손실보상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위 개정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행하여진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갑 제92, 93호증의 각 7, 갑 제94호증의 6)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 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 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이미 사망한 소외 망 이은설 및 망 김진옥을 송달받을 자로 한 수용재결서가 1991. 8. 7.에 각 송달되었을 뿐이고 위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 김경자나 원고 이황주를 송달받을 자로 한 별도의 송달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같은 해 9. 13.과 9. 14.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각 이의신청이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소정의 불변기간(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월)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수용재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http://blog.naver.com/expert_00/220310746322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수목(입목)에 있어서 비전문가로 인식되게 되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을 할 경우에,

석물이전비 산정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2호에서는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석물이전비가 이전사용이 가능한 경우(좌향도 아님)에 있어서, 반드시 석물가격과 석물이전비를 비교해줘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에서는 이전비 보상 원칙이되, 물건가격범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2호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2.1.2.>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③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 지금은 폐지된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 관한 세칙 제9조 제3항에서는 보상 대상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인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보상대상 건축물이 문화재인 경우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전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위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종전 규칙 취지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물론 제각, 사당, 효자문 등 기타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전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분묘는 전통 유교사상을 기초로 이장, 개장, 화장 및 제례의식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분묘를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를 단순히 흙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가치가 없음)


화장의 경우에도 분묘이장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분묘이장비는 생활보상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상의 MIN (이전비 VS 물건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석물이전비의 경우는  분묘이장비와 다르게 토지보상법 제75조 문헌상으로 보면 MIN (이전비 VS 물건가격)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분명 단서에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제작비 (중고가격이 아님) + 운반비로 보상한다고 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증액

[전주지방법원 2012.2.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간〉건설사업〈7차, 익산시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683호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익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3,936㎡[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수용보상금: 66,180,300원(이 사건 제1토지 58,252,800원 + 지장물 7,927,500원)
- 원고의 잔여지 수용 주장 및 매장된 토석에 대한 보상 주장은 모두 배척
- 수용개시일: 2010. 2.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지 보상 청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망부(亡父) 소외인이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최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 허가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져, 소외인과 원고는 2009. 2. 2.경까지 위 토지에서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익산시장은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설 구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서 채석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더이상 채석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이미 수용한 이 사건 제1토지 외에도 더 이상 종래의 목적인 채석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5,93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 및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로 분할된 토지들이다)도 잔여지로서 수용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들에 관한 매수대금 상당액인 금 105,9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잔여지 보상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석에 대한 보상 청구


소외인은 당초 채석장 부지라는 점이 반영된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약 23년간 실제 채석장으로 사용되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상태가 양호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석산의 평가액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982,4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1983. 12. 24. 익산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4. 2. 21. 그 대금을 완납한 뒤(다만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91. 1. 22.이다),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 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11. 1.경부터 위 토지에서 ‘○○채석장’이라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소외인은 위 토석채취허가기간만료일인 1991. 2. 7.경 다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석채취허가기간을 1991. 2. 7.부터 2001. 2. 8.까지로, 채석 수량을 화강암 12,000㎥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1994. 5. 30.에는 허가 내용 중 채석 면적을 기존 3,846㎡에서 4,426㎡로, 채석수량을 12,000㎥에서 14,900㎥로 변경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8. 2. 15.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1998. 3. 30.경 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연장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 2.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채석수량을 화강암 172,594㎥로, 그 허가기간을 2001. 2. 3.부터 2006. 2. 2.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2006. 1.경 다시 채석수량을 15,510㎥로 하고, 그 허가기간을 2009. 2. 2.까지로 연장하는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가 2009. 1. 23. 익산시장에게 기존 허가사항 중 허가기간을 2009. 1.부터 2013. 12. 31.로 연장하고 토석채취수량을 기존 15,510㎥에서 240,1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익산시장은 2009. 3. 3.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이 추진 중이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토석채취변경신고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9. 10. 15. 이 법원 2009구합2259호로 익산시장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5.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5,038㎡가 철도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고속철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익산시장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4. 22.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6,796㎡, 같은 리 (주소 1 생략) 임야 3,936㎡, 같은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용기리 (주소 2 생략) 임야 6,796㎡는 2010. 5. 14. 다시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5,938㎡(이 사건 제2토지)와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이 사건 제3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용기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는 2010. 5. 14.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3,924㎡와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한편,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 자체를 불허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익산시장이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인 2009. 2. 2. 이미 만료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향후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의 현실적인 사용용도는 등기부상 지목 기재와 같이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토석채취변경신고가 반려된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를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토석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그 망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다고는 하나, 그 허가기간은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향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석·채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춘(재판장) 윤미림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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