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주장을 잘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2672 판결

 



사건번호_2009두2672.HWP



 

이것은 토석채취허가가 당초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와 구별되는 돌이나 흙 등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판결문(12두16534)보상금증액_채석장토지가수용된경우손실보상.pdf



사건 토지에서 그 동안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석재를 생산하여 왔고, 비록 수용재결 당시에는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상태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토석채취허가의 연장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취지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용대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이 매장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아 사건 토지와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 흙이나 돌 등이 토지와 구별되게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편 토석채취허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

 

라 불허가가 되거나 연장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도로 흙이나 돌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_2009두26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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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2두16534)보상금증액_채석장토지가수용된경우손실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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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상평가 관련 문의 드리오니 여러 선후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수목(입목) 평가관련

1)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와 다른 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대상 여부

2)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식재한 수목류(가래나무,호두나무,참취나물,도라지,삼지구엽초)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기본적으로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 결정사항임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5, 25조 제2, 3, 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2)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8. 31. 선고 201129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6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 제2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3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조 제5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2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


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 구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


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


,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하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1개동, 관정 3개 등을 설치하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온 사실, 청원군수가 2009. 7. 20.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476필지 위의 물건 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원고는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 등(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은 2010. 1. 12. 고시된 사실, 1심 감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확인된 관정의 수는 79개이고, 그 중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것은 45개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계획공고 이전의 이용실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규모 및 설치기간,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와 사업인정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 이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감정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2.교량 평가관련


1)하천에 개인이 자기편익을 위하여 임의로(하천점용허가는 없음) 교량을 설치한 경우 보상대상 여부.


2)본 공익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로서 설치해 준 교량이라면,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귀속주체(보상금 수령권자)


소유자 주장은, 본인이 설치한 기존의 교량을 제3자가 없애고 현재의 교량을 다시 설치해 줬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정황상 본건 인근에서 시행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됨.  이렇듯 기부채납된 교량이라면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금 수령권자 문제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회신번호토관 58342-1269 칙 9조, 칙 18조, 칙 29조날짜2000-08-14
질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개간비, 실농보상,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점용허가 등을 받아 개간을 하고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간비 및 실농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고…봅니다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식재한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회신번호토관58342-1398 영§2의10날짜2001-09-07
질의
하천부지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식재한 수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착물은 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대상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을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거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甲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작물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피고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원고가 그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거된 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07년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가 철거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지만 피고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가 생겼을 때 피고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도 달리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가 받은 위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3.산양삼 평가관련


1)'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되었고, 관할 시청에 미신고된 산양삼의 경우, 보상대상 여부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14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384
회신일자
2015-07-31
1. 질의요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시설(제1호)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삽주 등 약초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를 고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행정청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등 각 목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부추, 곤달비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림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도 조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등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15조의2제2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로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에는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상기 산양삼의 경우, 소유자가 무허가건축물과 같이 이전비 지급을 주장하는데, 산양삼의 경우도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끝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상 산양삼(山養蔘, cultivated mountain ginseng)은 ‘오갈피과 인삼속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하여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을 지칭한다. 


산양삼의 경우 농작물 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하면 될 것이다. 끝.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2015. 4. 23. 선고 201415607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5조 제1항 제1, 2, 3, 5,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37조 제2, 3, 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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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선고 2013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이라 한다] 부칙 제2,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법률 제6158)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 현행 민법 시행 후 임야를 비롯한 토지의 소유권 개념 및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매장을 중심으로 한 장묘문화가 현저히 퇴색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까지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관습으로 인정하였던 사회적문화적 기초는 상실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전체 법질서와도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 비록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과거에 임야 등 토지의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매장문화를 반영하여 인정되었던 관습이더라도, 이러한 관습은 적어도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고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이 시행될 무렵에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나 소유권의 내용과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 장사법의 규율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 분묘설치의 관행 등을 이유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모든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왔으나, 장묘문화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 장묘제도의 변경 및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 강화 등 예전과 달라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히 쇠퇴하였고, 이러한 법적 확신의 실질적인 소멸이 장사법의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4355 선고 판결

판시사항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그 토지의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위 수목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후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727 선고 판결 】 

 

판시사항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18655 선고 판결

판시사항

.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 제49, 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 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3) 2,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9, 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조경시설 및 수목에 대하여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이전료 상당이 아닌 수용재결시의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수목들은 분재용 소나무, 백일홍, 향나무, 모과나무, 편백, 감나무, 동백나무, 자귀나무, 히말라야시다, 석류나무, 벗나무, 연산홍등 정원수 및 유실수들로서 그 생육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조경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의 것을 말하는지 기록상 분명치 않아 그 이전가능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목들의 수령, 관리상태, 판매가능성, 이식의 난이도, 이식으로 인한 고손율등과 조경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이식 및 이전가능성을 종합 판단함으로써 단지 이식 및 이전비용 상당만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3775 선고 판결 】 

 

판시사항

과수목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전가능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97146 선고 판결 ]  

판시사항

수용토지에 정착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산정이 적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 13, 14조 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_전원합의체,_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_사건에_관한_공개변론_및_생중계방송_실시(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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