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등기부등본 및 제시목록은 집합건물이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를 집합건물로 평가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토지건물로 평가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사유를 해당구청에 문의하니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어도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가 가능했고,  지금은 건축법상 정화조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합건축물로 변경이 않된다는군요.


현황은 일반적인 토지건물의 근생주택과 같습니다.


1층 근생, 2층 주택으로 그중 주택부분과 지하실 2층오르는 계단을 1,2층 가호(집합건물)로 등기가 된겁니다.


또 집합건물로 보자니 인근 다세대, 연립주택에 비해 토지지분이 2배가량 많아 토지건물가격 배분도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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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을 참조하고


현황 및 실질적인 형태가 토지+건물인 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토지 + 건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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