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에서 공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배수시설은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옥외하수도시설과 지하수사용시설로 구분되고 옥외하수도시설이란 옥내에서 공용하수도까자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이며, 토관, 시멘트관, 흄관, 맨홀, 암거 등의 시설이 있다. 지하수 사용시설이란 관정방식에 따라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대별되며 관정규격에 의하여 과세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취득세 과세객체는 개인과 법인의 취득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는 바, 개인이 취득하는 때 등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고 법인이 취득하는 때도 무상취득인 때는 신고가액이 높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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