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타인소유농지에서 흙을 채취하기로하고 흙량에 따른 흙값을 보상한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
관련 조문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③항에 의하면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⑥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시행규칙에는 토석에 대한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규칙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건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타인소유농지에서 흙을 채취하기로 하고 흙량에 따른 흙값을 보상한 경우에는 토사의 취득에 해당되고 사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판례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상세 해설 관련 )
유권해석
*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토지정책과-4505 : 2010-09-09 )
[질의요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지장물)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따라서, 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협회 유사 질의
1635 | |||||||||||||||
취토보상가격 | |||||||||||||||
강남길 | 공개 | 1714 | 2010-11-22 오후 5:39:35 | ||||||||||||
| |||||||||||||||
|
2016년 모래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
(출처 : www.88countryclub.co.kr)
신문기사 (출처 : 시흥신문)
사회·사건 | 군자사업지구, 토사관리 허점토사 유출 빈번…반출 가격도 제각각 시흥신문 | 시흥신문@shnews |
승인 2009.11.23 11:18:01 |
|
기타 가격은
물가정보
한국골재협회 (http://www.aak.or.kr/)
토석공유시스템 (토싸이클) www.tocycle.com 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
'지장물 보상 > 기타 지장물(공작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컨테이너 가격표 2010년 기준 (0) | 2017.03.06 |
---|---|
공익사업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불복방법 (출처 : 모 변호사 블로그) (0) | 2017.02.28 |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 등기는 집합건물일 때 평가방법 (case 3) (0) | 2016.12.31 |
급배수시설 (0) | 2016.10.04 |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물건가격(=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 (0) | 201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