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주장을 잘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2672 판결

 



사건번호_2009두2672.HWP



 

이것은 토석채취허가가 당초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와 구별되는 돌이나 흙 등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판결문(12두16534)보상금증액_채석장토지가수용된경우손실보상.pdf



사건 토지에서 그 동안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석재를 생산하여 왔고, 비록 수용재결 당시에는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상태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토석채취허가의 연장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취지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용대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이 매장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아 사건 토지와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 흙이나 돌 등이 토지와 구별되게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편 토석채취허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

 

라 불허가가 되거나 연장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도로 흙이나 돌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_2009두26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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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2두16534)보상금증액_채석장토지가수용된경우손실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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