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비닐하우스와 균상이 경제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고,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동법 부칙 (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49조
다.
제51조,


제57조의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24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
/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석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89구5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1.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수용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9.5.30.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이 사건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1990.8.24에 기업자인 피고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및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토지수용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이 요구하는 가결결정의 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의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 감정평가는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감정평가가 이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라면 원심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5,6점에 대하여
 
1.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인 균상을 비닐하우스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따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평가함에 있어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함께 평가하되 비닐하우스 및 균상가격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평가가 정착물인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당원 1991.1.29. 선고90누3775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수용법 제49조는 이전료의 보상대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정착한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을 들고 있으나, 같은법 제51조에 의하면 제46조, 제47조, 제49조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7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건물, 입목, 토지에 정착한 물건뿐 아니라 농작물, 묘포장, 잠업, 이농비, 이도비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버섯재배사 등의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이전기간 1.5개월과 1재배기간 3개월을 합한 4.5개월로 보고 그 휴업기간 중의 손실액을 평가한 것이지 영업권 자체에 대한 손실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위의 감정평가가 신빙할 만한 자료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서의 설명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감정평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지자체에서 농작물 실제소득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 ㅇㅇㅇ 으로 물품납품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요,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상 매출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현황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농작물소득자료집상 블루베리 작물을 유사작물로 볼 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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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시행 2015.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2015.11.27., 일부개정]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대법 “토지 수용 때 과세자료도 영농손실 보상 근거”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12.06.15 16:17 (최종수정 2016.06.14 23: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도 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댐 건설로 버섯농장이 수용된 L(5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8413)에서 “수용보상금 3억6780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돼, 향후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정부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않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해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결 의하면, 원고는 2004년도 영농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신고ㆍ납부했는데, 이 과세자료는 정부가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열거된 입증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부터 김천시 부항면에서 대규모 버섯재배 농장을 운영해 온 L씨는 2005년 7월 건설교통부가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고시를 냈고, 이에 따라 2008년 6월 버섯재배를 하던 건축물 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실제 영농소득보다 적게 나오자 소송을 냈다.

L씨가 운영한 버섯농장엔 직원숙소를 지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버섯뿐만 아니라 버섯종균도 재배해 대형공판장 등에 판매해 왔다.

L씨는 “정부의 보상금은 버섯재배 건물의 실제 설치비용 및 영농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상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작물에 대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백화점 등에서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호텔에서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식품제조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수출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과세자료만으로 실제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영농 손실 보상 이의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교통도로 
의결번호
2BA-1208-036736 
의결일자
2012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는 게시글 입니다.) 
  • 결정사항
    영농손실보상 시 민간기업·개인과의 농작물 거래 실적이 포함된 국세청 신고·납세 금액을 실제 영농소득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요지
    영농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농협의 매출 실적은 인정되지만민간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농작물 총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영농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기준으로 적시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수익 중 민간기업 및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정당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국토해양부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하여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총수입에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주문
    피신청인에게 ○○∼○○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된 ○○ ○○시 ○○동 ○○○-○ 외 2필지 지상에서 메론종자를 생산·판매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 ○○ ○○시 ○○동 ○○○-○ 외 2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메론종자를 경작(이하 ‘이 민원 영농’이라 한다)하여 농협과 민간회사(○○○ 코리아) 및 개인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수입을 올렸으나 피신청인은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중 농협의 매출실적만 인정하고, 민간회사 및 개인거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납세금액을 농작물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농보상의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에 따라 농협과의 거래는 인정되나, 일반회사 및 개인거래는 인정되지 않아 농작물 총수입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은 불가하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10. 11.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0. 12. 9. 한국○○○○공단 공고 제2010-○○○호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0. 11. 25. 공사 착공하여 2014. 3. 25.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 ○○시 ○○동 ○○○-○ 전 832㎡, 같은 동 ○○○-○ 전 929㎡, 같은 동 ○○○-○ 전 1,629㎡로 2003. 4. 25. 신청 외 최○○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2007. 12. 12.부터 사업자 등록한 한 후 메론종자를 길러 판매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를 ○○○○연구소로, 성명은 신청인으로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채소육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지사가 발급한 종자업등록증에는 성명이 신청인으로, 상호는 ○○○○연구소로, 종자업종류는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1. 4. 2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6. 1. 매수계약 체결에 따른 편입지, 잔여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2. 6. 26. 피신청인에게 사기업 및 개인거래를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 7. 2. 사기업 및 개인거래를 실농보상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민원 영농에 따라 농협 종묘센터 매출을 제외한 신청인과 민간기업 및 개인 간의 주요 거래 통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통장내역 생략) 바. 신청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보면 총수입금액을 56,38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결정세액은 188,9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인은 2011. 5. 31. 2010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188,900원 및 지방소득세 18,890원을 납부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교 자료를 보면, 영농손실 보상액은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계산 시 4,995,640원 가량으로 산출되었고,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계산 시 12,023,420원 가량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자 즉,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으로 영농손실 보상하는 경우 약 7,027,7820원 가량 많았다. 아. 한편, 국토해양부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를 기존 7개 이외에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예고(‘12. 6. 20.~7. 10.)를 거쳐 규제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개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 시행 예정에 있으며,「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안 제4조 제8호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같은 조 제9호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는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 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 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정부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않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해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0 두 18413 판결 참조). 라. 이 민원 토지상 영농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농협의 매출 실적은 인정되나 민간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어 농작물 총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영농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기준으로 적시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수익 중 민간기업 및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정당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국토해양부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하여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총수입에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시정권고 






2014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상



블루베리만 나와 있으나 (2015.8 작성됨)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와 블루베리는 베리의 종류이기는 하나 가격면에서 통상 2배 차이 최대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甲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작물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피고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원고가 그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거된 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07년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가 철거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지만 피고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가 생겼을 때 피고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도 달리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가 받은 위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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