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비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평가하지만 건물 등 지장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현실적으로 지장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전비로 평가한다면 지장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며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과다보상이 되므로 그 지장물의 경제적 가치범위내 이전비로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간혹 종전 용어인 취득비로 보상한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서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상 "물건의 가격 "으로 써야 할 것이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주택(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시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상태의 금액인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격에 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평가물건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의 표준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용도읙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산시가조사표"에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있음.

 

 

2015년도 표준주택가격평가를 위한 주택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경우 대부분 최종소비자(@비사업자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평가(@부가세는 취득원가로 건물에 화체)하는 것이 타당시되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목적, 평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담보나 경매, 보상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거래)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경매는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한 원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없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경매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감정원발행(2010년) 건물신축단가표 609~611쪽 5."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보상 여부(국민신문고 | 2009-12-29) |

 

 

<질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2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도시형생활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국민신문고 | 2011-07-27 11:25 )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건물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 260㎡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시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도급을 주어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건물설계시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건물설계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토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4항제1호 및「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됩니다.

 

 

한편,「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건물보상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05.09.22 토지정책팀-337 ]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1.09.26 토관 58342-1494 ]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에 부가가치세액 10%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정착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94 : 01.09.26)

 

 

 

 

 

[질의] 감정평가금액내 부가세포함여부
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매각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다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정평가금액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지요?
관련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물건별로 시장상황에 따라 적의조정해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한국감정원 고객마당)

 

 

 

<질문> 감정평가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 신문을 읽다보니 ㅇㅇ 사에서는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에는 부가세를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 건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란 토지, 건물,지장물로 자산가치를 평가 하는 금액으로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1> 원칙적으로 부가세 등의 조세는 적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가람감정 감정평가상담실)

 

 

<답변2>질문 감사드립니다. 토지, 건물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의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비는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하므로, 운반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통일감정 고객지원센타)

 

 

 

 

<질문>취득가격으로 평가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장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지장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보상금액평가시 산출기준이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각종 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 아무리 책을 뒤져도 언급된 내용이 없네요.

 

 

 

 

<답변> 1.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가격(취득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 각종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액에도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1999.12.10 토관58342-1622, 2001.9.26 토관58342-1494),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람감정)

1. 관련법률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2. 관련판례
   서울고법 97구 31542

3. 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보상평가에서 건물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에 확장수용을 피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
   아서 확장수용에 대한 여러 질의가 많은 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의 구조, 안전 상 전체를 수용
   하고자  하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어려움, 토지의 공유지분 등의 이유로 신축 어려움을 원인으로 편입
   부분 외에 잔여부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위 관련판례 서울고법 97구 31542에 의하여 피수용자가 원치 않는 확장수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때,  건축물의 평가는 편입부분의 건물가격(감가수정을 고려한 원가방식의 금액)에
   보수비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보다 전자가 상회할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이 문구(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비를 포함 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 는지 여부

  2) 위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만 했지 이 경우처럼 피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서울고법 97구 31542에서는 임의로 철거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인용함)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때도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지 여부


(즉, 사업시행자가 매수 못하면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건물전체 가격이 가능한 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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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①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제④항에 의하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 의한 편입부분의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에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합친 금액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상기 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대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등 지장물을 이전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는 당해 물건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전비를 대신하여 이전비보다 적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취득이나 수용한 경우 토지는 등기이전(소유권이전)하지만 건물등 지장물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나머지의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질문 1>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따라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과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위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만 했지 이 경우처럼 피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서울고법 97구 31542에서는 임의로 철거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인용함)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때도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지 여부(즉, 사업시행자가 매수 못하면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건물전체 가격이 가능한 지 여부)

 

 

<의견 2>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2.04.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일부 편입부분의 건물가격에 잔여부분의 보수비를 합친 금액과 건물전체의 취득가격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이며,

 

 

여기서 이전비에 못 미치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의 합계액이 건물전체 가격을 초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잔여건축물을 소유자의 청구없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2012-01-16 토지정책과-24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분할하여 세목고시를 하고 그 토지위에 정착한 건축물은 전체를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 토지위에 위치한 잔여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 청구에 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을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라고(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8108,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토지에 정착한 잔여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잔여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가부 및 보상방법[2011-08-22 토지정책과-4077]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주유소 사무실)을 공익사업 완료 후에 건축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80조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적용 가능한 경우 건축물 보상방법 및 영업손실보상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제74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로 판단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만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을 편입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2011-07-15 토지정책과-3440]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만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을 편입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 즉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7507).

 

 

○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의 일부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잔여건축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며, 잔여건축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당해 건축물 평가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6-03 토관 58342-779]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들의 일부는 상가, 일부는 상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대호감정평가사사무소)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보상의 경우에는)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토관 58342-779 : 2003.06.03)

 

 

제목 : 건물에 대한 기능회복의 방법 선택 등

 

 

질의내용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 전면부지 및 주유소건물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철거부분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원상태의 주유소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건물을 부득이 뒤로 후퇴하여 주유소 작업 가능면적과 거리를 마추어 다시 지어야 정상적인 주유소로 원상복구될 것인 바,

 

 

1) 주유소의 정상적 기능상실에 따른 재신축 비용과

 

2) 주유소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누락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답변내용

 

 

주유소의 정상적 기능상실에 따른 재신축 비용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건물(담장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보상하며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해당 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고, 주유소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시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누락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세밀히 확인한 후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누락시설물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함.

  • 공정위, '한국조경수협회'의 가격결정행위 금지

    우동석 기자 2014.04.08 13:10:41

     

  •  

  •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50년 가까이 국내 조경수 가격을 좌우해온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한 한국조경수협회에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같은 가격 결정 행위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8월말 현재 1122개사(전국 조경수 생산량의 45%)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그동안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매년 자체적으로 조경수의 수종(樹種)·규격별 가격을 결정해왔다.

     

     


    조달청에서 별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생산자들이 원하는 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별도의 가격을 제시해온 것이다. 

     

     


    지난해 조경수협회가 정한 조경수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 평균 15% 정도 높았다. 이는 시장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조경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가격결정 기능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규격 : 수고(H), 수관폭(W), 수관길이(L), 흉고직경(B), 근원직경(R)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가시나무 H2.0 X R4

    45,252

    상교(남부)
    H2.5 X R5

    65,772

    H3.0 X R6

    114,048

    H3.5 X R8

    184,680

    H4.0 X R10

    266,112

    H4.5 X R12

    356,184

    H4.5 X R15

    553,608

    H5.0 X R18

    753,948

    H5.0 X R20

    1,143,828

    가이즈까향나무 H1.2 X W0.4

    14,580

    상교
    H1.5 X W0.5

    26,028

    H2.0 X W0.6

    50,112

    H2.0 X W0.8

    58,212

    H2.5 X W1.0

    123,012

    H3.0 X W1.2

    153,468

    H3.5 X W1.5

    222,696

    H4.0 X W2.0

    310,068

    가이즈까향나무(조형) H2.5 X W1.0

    476,172

    H3.0 X W1.2

    778,680

    H3.0 X W1.5

    1,067,580

    H3.5 X W1.8

    1,752,408

    H4.0 X W2.0

    2,618,892

    H4.5 X W2.5

    4,072,788

    가죽나무(가중나무) H2.5 X B4

    58,104

    낙교
    H3.0 X B5

    73,764

    H3.5 X B6

    104,220

    H4.0 X B8

    158,868

    H4.5 X B10

    242,028

    H4.5 X B12

    313,740

    H5.0 X B15

    462,564

    가침박달나무 H1.0 X W0.4

    8,316

    H1.2 X W0.5

    12,744

    H1.5 X W0.6

    17,712

    갈참나무 H2.0 X R4

    52,272

    낙교
    H2.5 X R5

    65,016

    H2.5 X R6

    102,384

    H3.0 X R8

    149,580

    H3.0 X R10

    226,800

    H3.5 X R12

    344,304

    H3.5 X R15

    433,728

    H3.5 X R18

    647,244

    H4.0 X R20

    804,816

    감나무 H2.0 X R4

    36,180

    낙교
    H2.0 X R5

    52,056

    H2.0 X R6

    88,992

    H2.5 X R8

    109,296

    H3.0 X R10

    169,020

    H3.5 X R12

    240,840

    H4.0 X R15

    354,024

    H4.5 X R18

    588,060

    H4.5 X R20

    859,248

    H5.0 X R25

    1,104,840

    H6.0 X R30

    2,365,416

    개나리 H0.6 X 3가지

    864

    낙관
    H0.8 X 5가지

    1,728

    H1.0 X 7가지

    3,240

    개쉬땅나무 H0.6

    5,724

    낙관
    H0.8

    8,964

    H1.0

    13,176

    개야광나무 H0.2 X W0.3

    3,132

    낙관
    H0.3 X W0.4

    5,508

    H0.4 X W0.8

    8,748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H3.0 X W1.2 X B3

    47,628

    상교(남부)
    H3.0 X W1.2 X B4

    71,712

    H3.5 X W1.5 X B6

    92,880

    H4.0 X W1.8 X B8

    153,792

    H4.5 X W2.0 X B10

    302,076

    H4.5 X W2.0 X B12

    378,864

    H4.5 X W2.5 X B15

    616,356

    H4.5 X W2.5 X B18

    634,176

    H5.0 X W3.0 X B20

    787,212

    H6.0 X W3.5 X B25

    1,237,896

    갯버들 H0.5

    2,268

    낙관
    H1.0

    3,780

    H1.2 X W0.4

    7,895

    H1.5 X W0.5

    11,400

    H1.8 X W0.8

    19,700

    겹벚나무 H2.0 X B4

    40,284

    낙교
    H2.5 X B6

    55,512

    H3.0 X B8

    109,296

    H3.0 X B10

    135,864

    H3.5 X B12

    235,764

    H3.5 X B15

    343,980

    H4.0 X B18

    377,352

    H4.0 X B20

    502,146

    겹철쭉 H0.3 X W0.3

    2,052

    낙관
    H0.4 X W0.4

    4,320

    H0.5 X W0.5

    5,616

    H0.6 X W0.6

    7,128

    H0.8 X W0.8

    15,660

    H1.0 X W1.0

    18,900

    H1.2 X W1.2

    24,878

    계수나무 H2.5 X R6

    94,932

    낙교
    H2.5 X R8

    129,384

    H3.0 X R10

    205,956

    H3.0 X R12

    304,344

    H3.5 X R15

    517,320

    H4.0 X R18

    776,088

    H4.0 X R20

    980,532

    H6.0 X R25

    1,486,188

    H7.0 X R30

    1,994,976

    고광나무 H1.0

    3,672

    낙관
    H1.2

    5,832

    고로쇠나무 H2.0 X R4

    27,540

    H2.0 X R5

    39,204

    H2.0 X R6

    59,292

    H2.5 X R8

    96,120

    H3.0 X R10

    132,516

    H3.5 X R12

    176,796

    H3.5 X R15

    217,404

    H3.5 X R18

    311,364

    H4.0 X R20

    496,152

    고추나무 H0.4 X W0.3

    3,024

    H0.6 X W0.4

    5,076

    H0.8 X W0.6

    7,992

    H1.0 X W0.8

    10,152

    H1.2 X W1.0

    14,148

    골담초 H0.6 X W0.2

    6,048

    H0.8 X W0.3

    9,936

    H1.0 X W0.4

    14,796

    H1.2 X W0.5

    24,840

    곰솔(조형) H3.0 X W1.2 X R10

    371,196

    H3.5 X W1.2 X R12

    594,648

    H3.5 X W1.5 X R15

    902,772

    H4.0 X W1.8 X R18

    1,348,704

    H4.5 X W1.8 X R20

    2,599,560

    H4.5 X W2.0 X R25

    2,450,844

    H5.0 X W2.5 X R30

    3,494,556

    곰솔(해송) H2.0 X W0.6

    32,940

    상교
    H2.5 X W0.8

    46,656

    H3.0 X W1.0 X R6

    78,192

    H3.0 X W1.2 X R8

    130,464

    H3.0 X W1.2 X R10

    213,624

    H3.5 X W1.5 X R12

    329,400

    H4.0 X W2.0 X R15

    495,288

    H4.5 X W2.0 X R18

    760,212

    H5.0 X W2.5 X R20

    988,308

    H5.5 X W2.5 X R25

    1,542,456

    H6.0 X W3.0 X R30

    2,334,312

    공작단풍(수양단풍) H1.5 X R4

    81,216

    낙교
    H1.5 X R5

    111,888

    H1.5 X R6

    170,100

    H2.0 X R8

    299,052

    H2.0 X R10

    453,384

    H2.5 X R12

    655,560

    H2.5 X R15

    1,264,680

    H2.5 X R18

    1,921,752

    H2.5 X R20

    2,451,816

    공조팝나무 H0.6 X W0.3

    2,052

    낙관
    H0.8 X W0.4

    3,564

    H1.0 X W0.5

    5,400

    H1.2 X W0.6

    7,668

    광나무 H1.0 X W0.3

    3,132

    상관(남부)
    H1.2 X W0.4

    4,752

    H1.5 X W0.6

    10,584

    광나무(둥근형)

    H1.2 X W1.0

    80,784

    H1.5 X W1.2

    108,108

    H1.8 X W1.5

    165,672

    구상나무 H1.5 X W0.6

    54,324

    상교
    H2.0 X W0.8

    122,688

    H2.5 X W1.0

    235,872

    H2.5 X W1.2

    287,496

    H3.0 X W1.5

    426,600

    H3.5 X W1.8

    516,240

    H4.0 X W2.0

    691,848

    구실잣밤나무 H2.0 X R4

    51,732

    상관(남부)
    H2.5 X R6

    124,956

    H3.0 X R8

    225,828

    H3.0 X R10

    247,320

    H3.5 X R12

    392,796

    H4.0 X R15

    569,808

    H4.5 X R18

    665,712

    H5.0 X R20

    753,300

    굴거리나무 H1.5 X W0.6

    54,432

    상교(남부)
    H2.0 X W0.8

    90,288

    H2.5 X W1.0

    153,792

    H3.0 X W1.2

    234,144

    굴참나무 H2.0 X R4

    37,260

    낙교
    H2.5 X R5

    54,756

    H2.5 X R6

    78,408

    H3.0 X R8

    116,856

    H3.0 X R10

    166,644

    H3.5 X R12

    277,128

    H3.5 X R15

    418,932

    H3.5 X R18

    534,060

    H4.0 X R20

    761,724

    귀룽나무 H3.0 X R6

    74,628

    낙교
    H3.0 X R8

    125,280

    H3.5 X R10

    205,308

    H3.5 X R12

    291,492

    H4.0 X R15

    479,952

    H4.5 X R18

    568,404

    H5.0 X R20

    652,644

    금송 H1.0 X W0.6

    40,176

    상교
    H1.2 X W0.8

    500,040

    H1.5 X W1.0

    789,588

    H2.0 X W1.0

    1,497,420

    H2.5 X W1.2

    2,405,916

    H3.0 X W1.5

    2,978,424

    H3.5 X W2.0

    3,552,660

    H4.0 X W2.0

    4,059,180

    H4.5 X W2.5

    4,928,040

    H5.0 X W2.5

    6,417,800

    H6.0 X W3.0

    8,276,300

    H7.0 X W3.5

    9,364,464

    꼬리조팝나무 H0.6 X W0.3

    1,620

    낙관
    H0.8 X W0.4

    3,024

    꽃댕강 H0.6 X W0.3

    4,428

    낙관
    H0.8 X W0.5

    7,236

    H1.0 X W0.6

    11,340

    꽃복숭아 H2.0 X R4

    74,736

    낙교
    H2.5 X R5

    101,844

    H2.5 X R6

    154,224

    H3.0 X R8

    269,892

    H3.0 X R10

    319,788

    H3.5 X R12

    433,620

    H3.5 X R15

    496,692

    꽃사과 H2.0 X R4

    35,208

    H2.5 X R5

    49,572

    H2.5 X R6

    79,164

    H3.0 X R8

    122,796

    H3.5 X R10

    178,848

    H3.5 X R12

    252,720

    H4.0 X R15

    357,804

    꽝꽝나무 H0.3 X W0.4

    17,820

    상관(남부)
    H0.4 X W0.6

    28,620

    H0.5 X W0.8

    47,736

    H0.6 X W1.0

    70,956

    꽝꽝나무(둥근형) H1.0 X W0.6

    99,600

    H1.0 X W1.2

    202,608

    H1.2 X W0.6

    196,000

    H1.2 X W1.5

    372,060

    H1.5 X W0.8

    333,900

    H1.5 X W2.0

    734,076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나무수국 H1.0 X W0.6

    10,908

    H1.2 X W0.8

    19,656

    H1.5 X W1.0

    37,152

    나한송 H1.2 X W0.4

    53,244

    낙관
    H1.5 X W0.6

    83,916

    H1.8 X W0.8

    108,000

    H2.0 X W1.0

    145,368

    H2.5 X W1.0

    238,248

    H3.0 X W1.2

    277,776

    H3.5 X W1.2

    407,700

    H4.0 X W1.5

    532,656

    낙상홍 H1.0 X W0.4

    7,344

    낙관
    H1.5 X W0.6

    15,984

    H1.8 X W0.8

    36,288

    H2.0 X W1.0

    66,852

    H2.0 X W1.5

    145,152

    H2.5 X W2.0

    332,424

    H3.0 X W2.5

    662,364

    낙우송 H2.5 X R4

    45,252

    낙교
    H3.0 X R6

    85,968

    H3.5 X R8

    114,912

    H4.0 X R10

    216,000

    H4.0 X R12

    308,448

    H4.5 X R15

    349,758

    H4.5 X R18

    417,690

    H5.0 X R20

    499,392

    H5.0 X R25

    845,100

    H6.0 X R30

    1,247,184

    남천 H0.8 X 2가지

    4,644

    상관
    H1.0 X 3가지

    5,940

    H1.2 X 5가지

    10,800

    H1.5 X 7가지

    16,848

    노각나무 H2.0 X R4

    47,628

    낙교
    H2.5 X R6

    84,780

    H3.0 X R8

    167,616

    H3.5 X R10

    340,740

    H3.5 X R12

    500,472

    H4.0 X R15

    885,492

    노린재나무 H0.6 X W0.2

    5,940

    H0.8 X W0.3

    10,044

    H1.0 X W0.4

    15,552

    H1.2 X W0.5

    26,136

    노박덩굴 L1.0 X R1

    3,780

    낙교
    녹나무 H2.0 X R4

    45,252

    H2.5 X R6

    108,864

    H2.5 X R8

    160,704

    H3.0 X R10

    219,672

    H3.5 X R12

    309,528

    H4.0 X R15

    432,108

    H4.5 X R18

    534,492

    H4.5 X R20

    574,992

    눈향나무 H0.2 X W0.3 X L0.6

    5,616

    상관
    H0.3 X W0.4 X L0.8

    10,584

    H0.3 X W0.6 X L1.0

    20,088

    H0.4 X W0.8 X L1.4

    46,332

    느릅나무 H2.5 X R4

    32,832

    낙교
    H2.5 X R5

    38,189

    H3.0 X R6

    60,480

    H3.5 X R8

    99,252

    H3.5 X R10

    164,700

    H4.0 X R12

    259,524

    H4.0 X R15

    438,048

    H4.0 X R18

    621,756

    H4.5 X R20

    837,756

    H4.5 X R25

    1,570,644

    H5.0 X R30

    2,378,916

    느티나무 H2.5 X R4

    34,560

    낙교
    H2.5 X R5

    52,812

    H3.0 X R6

    78,084

    H3.5 X R8

    133,920

    H3.5 X R10

    181,332

    H4.0 X R12

    304,992

    H4.0 X R15

    558,792

    H4.0 X R18

    892,296

    H4.5 X R20

    1,144,584

    H4.5 X R25

    1,657,476

    H5.0 X R30

    2,754,864

    H6.0 X R35

    4,055,184

    H6.0 X R40

    5,904,900

    H6.0 X R45

    7,247,664

    H7.0 X R50

    8,587,404

    H7.0 X R55

    11,531,160

    H7.0 X R60

    17,262,504

    능소화 L2.0 X R2

    42,876

    낙관
    L2.5 X R4

    100,980

    L3.0 X R6

    211,788

    능수백도화

    H3.0 X R6

    174,400

     

    H3.0 X R8

    210,200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다래덩굴 L1.0 X R2

    34,344

    L2.0 X R4

    58,320

    다릅나무 H2.0 X R4

    44,064

    H2.5 X R6

    69,660

    H3.0 X R8

    101,844

    H3.5 X R10

    200,556

    H3.5 X R12

    393,120

    H3.5 X R15

    726,516

    H3.5 X R18

    982,692

    H4.0 X R20

    1,290,924

    다정큼나무 H0.8 X W0.5

    47,952

    상관(남부)
    H1.0 X W0.6

    83,484

    H1.2 X W0.8

    142,884

    H1.5 X W1.0

    229,716

    단풍철쭉 H0.3 X W0.1

    2,052

    낙관
    H0.4 X W0.2

    3,029

    H0.6 X W0.3

    5,400

    H0.8 X W0.5

    8,208

    H1.0 X W0.6

    10,260

    담쟁이덩굴

    L0.4

    2,200

     
    담팔수 H2.0 X R4

    43,740

    H2.0 X R6

    106,920

    H2.5 X R8

    175,284

    H2.5 X R10

    197,640

    H3.0 X R12

    301,212

    H3.0 X R15

    432,000

    H3.5 X R18

    513,540

    H4.0 X R20

    594,000

    당단풍

    H2.0 X R4

    37,152

     

    H2.0 X R6

    72,036

    H2.5 X R8

    125,820

    H3.0 X R10

    222,696

    H3.5 X R12

    320,436

    H3.5 X R15

    511,164

    H4.0 X R20

    575,424

    당종려 H0.6

    76,464

    낙교
    H0.8

    91,800

    H1.0

    111,456

    H1.2

    127,764

    H1.5

    192,240

    H1.8

    385,236

    H2.0

    497,664

    H2.5

    742,068

    H3.0

    898,452

    H3.5

    1,211,544

    H4.0

    1,527,984

    대나무 H3.5 X R3

    30,132

    상단엽
    H4.0 X R4

    39,960

    H5.0 X R5

    51,192

    대왕참나무 H2.5 X R4

    50,868

    낙교
    H3.0 X R6

    107,136

    H3.5 X R8

    163,728

    H3.5 X R10

    219,780

    H4.0 X R12

    336,636

    H4.0 X R15

    656,748

    H4.5 X R18

    923,508

    H4.5 X R20

    1,269,972

    H5.0 X R25

    1,737,288

    H5.5 X R30

    2,599,344

    대추나무 H2.0 X R4

    39,204

    낙교
    H2.5 X R6

    84,024

    H3.0 X R8

    141,480

    H3.5 X R10

    225,612

    H3.5 X R12

    303,912

    H3.5 X R15

    559,332

    H3.5 X R18

    831,276

    H4.0 X R20

    1,028,376

    대팻집나무 H2.5 X R6

    75,276

    낙교
    H2.5 X R8

    132,516

    H3.0 X R10

    202,068

    H3.0 X R12

    343,656

    H3.5 X R15

    489,780

    H3.5 X R18

    649,728

    H4.0 X R20

    791,964

    댕강나무 H1.0 X W0.4

    4,536

    낙관
    H1.2 X W0.6

    9,288

    덜꿩나무 H1.0 X W0.4

    13,500

    낙관
    H1.5 X W0.6

    35,424

    H1.8 X W0.8

    72,792

    H2.0 X W1.0

    127,116

    덩굴장미 H1.0(3가지)

    5,141

    낙관
    H1.2(4가지)

    10,584

    H1.5(5가지)

    15,120

    독일가문비 H1.5 X W0.8

    30,780

    상교
    H2.0 X W1.0

    56,916

    H2.5 X W1.2

    86,508

    H3.0 X W1.5

    141,048

    H3.5 X W1.8

    229,608

    H4.0 X W2.0

    329,400

    돈나무 H0.5 X W0.4

    17,820

    상관(남부)
    H0.6 X W0.5

    29,808

    H0.8 X W0.6

    55,512

    H1.0 X W0.8

    77,328

    H1.2 X W1.0

    125,496

    H1.5 X W1.2

    256,284

    H2.0 X W1.5

    389,772

    H2.5 X W2.0

    829,548

    동백나무(홑,겹) H1.0 X W0.2

    16,740

    상교(남부)
    H1.2 X W0.4

    38,556

    H1.5 X W0.6

    64,692

    H1.8 X W0.8

    86,184

    H2.0 X W1.0

    149,040

    H2.5 X W1.0 X R8

    281,016

    H3.0 X W1.2 X R10

    513,972

    H3.0 X W1.2 X R12

    759,240

    H3.5 X W1.5 X R15

    1,566,216

    H3.5 X W2.0 X R18

    1,693,764

    H4.0 X W2.0 X R20

    2,250,828

    등나무 L1.0 X R1

    8,964

    낙교
    L2.0 X R2

    17,280

    L2.5 X R4

    42,660

    L3.0 X R6

    98,604

    L3.5 X R8

    151,956

    때죽나무

    H1.5 X R3

    40,068

     

    H2.0 X R4

    54,216

    H2.5 X R6

    74,196

    H3.0 X R8

    136,188

    H3.5 X R10

    220,428

    H3.5 X R12

    403,920

    H3.5 X R15

    732,132

    H3.5 X R18

    817,020

    H4.0 X R20

    1,087,560

    떡갈나무 H2.0 X R4

    40,608

    낙교
    H2.5 X R5

    68,364

    H2.5 X R6

    80,244

    H3.0 X R8

    112,752

    H3.0 X R10

    172,152

    H3.5 X R12

    285,768

    H3.5 X R15

    410,076

    H3.5 X R18

    533,304

    H4.0 X R20

    713,016

    뜰보리수 H1.2 X W0.6

    11,016

    낙관
    H1.5 X W0.8

    18,360

    H2.0 X W1.0

    37,692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루브라참나무 H2.5 X R4

    36,504

    낙교
    H2.5 X R6

    61,884

    H3.0 X R8

    86,292

    H3.0 X R10

    135,864

    H3.5 X R12

    199,368

    H3.5 X R15

    307,692

    H3.5 X R18

    423,144

    H4.0 X R20

    642,708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마가목 H2.0 X R4

    44,712

    낙교
    H2.5 X R5

    66,636

    H2.5 X R6

    100,764

    H3.0 X R8

    155,952

    H3.0 X R10

    227,880

    H3.0 X R12

    381,888

    H3.5 X R15

    542,700

    H4.0 X R18

    732,132

    H4.5 X R20

    947,808

    만리화 H1.0 X W0.3 X 3가지

    3,024

    낙관
    H1.2 X W0.4 X 5가지

    4,536

    H1.5 X W0.6 X 7가지

    7,128

    말발도리 H1.0 X W0.3

    1,512

    낙관
    H1.2 X W0.4

    2,592

    H1.5 X W0.6

    5,076

    말채나무 H3.0 X R6

    54,324

    낙관
    H3.5 X R8

    85,860

    H4.0 X R10

    147,960

    H4.5 X R12

    219,456

    H4.5 X R15

    300,996

    H4.5 X R18

    511,704

    H5.0 X R20

    505,440

    H5.0 X R25

    1,073,520

    매자나무 H0.5 X W0.3

    3,888

    낙관
    H0.6 X W0.4

    7,128

    H0.8 X W0.6

    10,152

    매화나무 H2.0 X R4

    44,604

    낙교
    H2.5 X R6

    79,056

    H3.0 X R8

    118,800

    H3.5 X R10

    202,716

    H3.5 X R12

    332,424

    H4.0 X R15

    498,528

    H4.0 X R18

    606,420

    H4.0 X R20

    869,940

    먼나무 H2.0 X R4

    66,636

    상교(남부)
    H2.0 X R5

    96,876

    H2.5 X R6

    142,776

    H2.5 X R8

    266,220

    H3.0 X R10

    431,568

    H3.5 X R12

    565,920

    H4.0 X R15

    765,288

    H4.0 X R18

    1,296,432

    H4.5 X R20

    1,898,424

    메타세콰이아 H2.5 X B4

    39,636

    낙교
    H3.0 X B5

    53,892

    H3.5 X B6

    78,516

    H4.0 X B8

    151,632

    H4.5 X B10

    242,568

    H5.0 X B12

    330,372

    H5.5 X B15

    560,412

    H5.5 X B18

    704,268

    H6.0 X B20

    954,180

    H6.0 X B25

    1,287,468

    명자나무 H0.6 X W0.4

    3,348

    낙관
    H0.8 X W0.5

    4,968

    H1.0 X W0.6

    8,856

    모감주나무 H2.5 X R4

    37,152

    낙교
    H3.0 X R6

    66,420

    H3.0 X R8

    118,800

    H3.5 X R10

    192,132

    H4.0 X R12

    277,128

    H4.0 X R15

    394,848

    모과나무 H2.0 X R4

    47,520

    낙교
    H2.5 X R5

    53,136

    H2.5 X R6

    100,872

    H3.0 X R8

    140,400

    H3.0 X R10

    184,572

    H3.5 X R12

    253,044

    H4.0 X R15

    477,792

    H4.5 X R18

    710,532

    H4.5 X R20

    971,892

    모란 H0.3 X 2가지

    10,692

    낙관
    H0.5 X 3가지

    18,684

    H0.6 X 5가지

    25,488

    목련(백목련,자목련) H2.0 X R4

    45,684

    낙교
    H2.0 X R5

    61,884

    H2.0 X R6

    91,260

    H2.5 X R8

    146,988

    H3.0 X R10

    212,112

    H3.5 X R12

    337,284

    H3.5 X R15

    504,252

    H3.5 X R18

    666,468

    H4.0 X R20

    910,764

    H4.5 X R25

    1,014,012

    H4.5 X R30

    1,252,908

    목백합(튜립나무) H2.5 X R4

    31,487

    낙교
    H3.0 X R5

    48,276

    H3.5 X R6

    63,936

    H3.5 X R8

    106,704

    H4.0 X R10

    158,328

    H4.5 X R12

    256,932

    H5.0 X R15

    394,092

    H5.5 X R18

    447,336

    H5.5 X R20

    574,668

    목서(금) H1.5 X W0.6

    132,948

    상관
    H2.0 X W1.0

    240,192

    H2.5 X W1.2

    442,260

    H3.0 X W1.5

    618,624

    H3.5 X W2.0

    849,096

    목서(은) H1.5 X W0.6

    116,856

    H2.0 X W1.0

    180,144

    H2.5 X W1.2

    379,080

    H3.0 X W1.5

    507,924

    H3.5 X W2.0

    683,100

    무궁화 H1.0 X W0.2

    1,944

    낙관
    H1.2 X W0.3

    2,916

    H1.5 X W0.4

    3,672

    H1.8 X W0.5

    8,100

    H2.0 X W0.6

    18,252

    무궁화(가로수 및 정원용) H2.0 X W0.6X R4

    71,064

    낙관
    H2.5 X W0.6 X R5

    82,296

    H2.5 X W0.8 X 6

    131,220

    H3.0 X W0.8 X R8

    256,932

    H3.0 X W1.0 X R10

    504,036

    H3.0 X W1.2 X R12

    635,040

    H3.5 X W1.5 X R15

    783,216

    무화과

    H1.5 X R4

    58,300

     

    H1.5 X R6

    91,600

    H2.0 X R8

    144,500

    H2.0 X R10

    225,800

    H2.5 X R12

    393,200

    물푸레나무 H2.0 X R4

    40,176

    낙교
    H2.5 X R6

    62,316

    H3.0 X R8

    105,084

    H3.0 X R10

    153,468

    H3.5 X R12

    240,840

    H3.5 X R15

    316,548

    H4.0 X R18

    422,712

    H4.5 X R20

    553,284

    미국담쟁이 L0.3

    972

    L0.4

    864

    미국풍나무 H2.5 X R6

    75,600

    낙교
    H3.0 X R8

    132,084

    H3.5 X R10

    198,612

    H3.5 X R12

    385,128

    H4.0 X R15

    638,604

    미선나무 H0.8 X 3가지

    4,428

    낙관
    H1.0 X 4가지

    8,100

    H1.2 X 5가지

    9,828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박태기나무 H1.0 X W0.3

    5,184

    낙관
    H1.2 X W0.5

    7,992

    H1.5 X W0.6

    13,716

    H1.8 X W0.8

    20,520

    H2.0 X W1.0

    31,536

    배롱나무 H1.5 X R3

    53,244

    낙교
    H2.0 X R4

    80,568

    H2.0 X R5

    103,896

    H2.5 X R6

    179,712

    H2.5 X R8

    260,604

    H3.0 X R10

    382,644

    H3.0 X R12

    797,364

    H3.5 X R15

    1,347,732

    H3.5 X R18

    2,574,936

    H3.5 X R20

    3,231,144

    백량금 H0.4 X W0.3

    8,748

    H0.5 X W0.3

    17,172

    H0.6 X W0.4

    30,132

    백송 H2.0 X W1.2 XR6

    160,164

    상교
    H2.5 X W1.5 X R8

    309,960

    H3.0 X W1.5 X R10

    417,852

    H3.5 X W1.5 X R12

    514,836

    H4.0 X W2.0 X R15

    1,015,740

    H4.0 X W2.0 X R18

    1,280,880

    H4.0 X W2.0X R20

    1,581,876

    백철쭉 H0.3 X W0.3

    2,052

    낙교
    H0.4 X W0.4

    3,132

    H0.5 X W0.5

    5,616

    H0.6 X W0.6

    12,744

    H0.8 X W0.8

    28,944

    H1.0 X W1.0

    35,316

    H1.2 X W1.2

    46,440

    버즘나무(플라타너스) H2.5 X B4

    35,316

    낙교
    H3.0 X B5

    43,740

    H3.0 X B6

    59,832

    H3.5 X B8

    108,864

    H4.0 X B10

    163,296

    H4.5 X B12

    243,972

    벽오동 H2.5 X B4

    26,244

    낙교
    H3.0 X B5

    33,480

    H3.0 X B6

    53,136

    H3.5 X B8

    80,676

    H4.0 X B10

    112,104

    H4.0 X B12

    218,700

    H4.5 X B15

    300,348

    병꽃나무 H1.0 X W0.4

    2,484

    낙관
    H1.2 X W0.6

    3,996

    병아리꽃 H0.8 X W0.3

    4,860

    H1.0 X W0.4

    6,588

    H1.2 X W0.5

    9,180

    H1.5 X W0.6

    12,744

    보리수나무 H1.5 X W0.8

    19,872

    낙관
    H2.0 X W1.0

    37,260

    복자기 H2.0 X R4

    40,392

    낙교
    H2.0 X R5

    56,376

    H2.5 X R6

    80,784

    H2.5 X R8

    133,272

    H3.0 X R10

    194,616

    H3.0 X R12

    294,516

    H3.5 X R15

    362,772

    H4.0 X R18

    597,564

    H4.0 X R20

    730,728

    분꽃나무 H0.4 X W0.3

    9,288

    H0.6 X W0.4

    14,472

    H0.8 X W0.6

    19,332

    H1.0 X W0.8

    29,160

    H1.2 X W1.0

    39,096

    불두화 H1.2 X W0.8

    7,884

    낙관
    H1.5 X W1.0

    12,209

    H1.8 X W1.2

    18,819

    H2.0 X W1.5

    25,429

    비목나무 H2.5 X R6

    79,272

    H2.5 X R8

    149,256

    H3.0 X R10

    201,528

    H3.0 X R12

    281,016

    H3.5 X R15

    400,680

    H3.5 X R18

    573,588

    H4.0 X R20

    803,196

    비파나무 H1.5 X R4

    59,076

    상교
    H2.0 X R6

    131,652

    H2.0 X R8

    239,004

    H2.5 X R10

    354,672

    H2.5 X R12

    485,784

    H3.0 X R15

    711,720

    H3.5 X R18

    1,249,776

    H4.0 X R20

    2,256,660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사철나무 H1.0 X W0.3

    2,376

    상관
    H1.2 X W0.4

    4,104

    H1.5 X W0.5

    7,560

    사철나무(둥근형) H1.2 X W1.2

    108,540

    상관
    H1.5 X W1.5

    161,352

    산겨릅나무 H2.0 X R4

    40,824

    H2.5 X R5

    70,416

    H2.5 X R6

    121,176

    H3.0 X R8

    198,072

    H3.0 X R10

    295,920

    H3.0 X R12

    393,768

    산딸나무 H2.0 X R4

    39,636

    낙교
    H2.0 X R5

    52,920

    H2.5 X R6

    88,884

    H3.0 X R8

    164,700

    H3.5 X R10

    249,696

    H3.5 X R12

    346,788

    H3.5 X R15

    525,204

    H3.5 X R18

    555,768

    H4.0 X R20

    696,060

    산벚나무 H2.0 X B3

    35,532

    낙교
    H2.5 X B4

    50,436

    H2.5 X B5

    68,472

    H3.0 X B6

    88,344

    H3.5 X B8

    132,408

    H4.0 X B10

    227,664

    H4.0 X B12

    365,688

    H4.5 X B15

    531,144

    H4.5 X B18

    826,092

    H5.0 X B20

    1,132,488

    산사나무 H2.0 X R4

    54,972

    낙교
    H2.0 X R5

    73,872

    H2.5 X R6

    105,084

    H3.0 X R8

    178,740

    H3.0 X R10

    230,256

    H3.5 X R12

    482,436

    H3.5 X R15

    790,020

    H4.0 X R18

    844,560

    H4.0 X R20

    1,013,688

    산수국 H0.3 X W0.4

    5,940

    낙관
    H0.4 X W0.6

    7,987

    산수유 H1.5 X R4

    37,044

    낙교
    H2.0 X R5

    62,100

    H2.5 X R6

    99,144

    H2.5 X R8

    169,128

    H3.0 X R10

    269,460

    H3.0 X R12

    455,004

    H3.5 X R15

    584,388

    H3.5 X R18

    932,904

    H3.5 X R20

    1,196,100

    산철쭉 H0.3 X W0.3

    2,052

    낙관
    H0.4 X W0.4

    2,484

    H0.5 X W0.5

    3,780

    H0.6 X W0.6

    5,184

    H0.8 X W0.8

    8,856

    H1.0 X W1.0

    14,796

    H1.2 X W1.2

    23,220

    살구나무 H2.5 X R6

    68,472

    낙교
    H3.0 X R8

    120,420

    H3.5 X R10

    223,668

    H4.0 X R12

    353,160

    H4.0 X R15

    472,500

    H4.0 X R18

    540,000

    H4.5 X R20

    715,608

    H5.0 X R25

    1,383,264

    H5.0 X R30

    1,939,464

    삼나무 H2.5 X W1.0

    57,672

    상교
    H3.0 X W1.2

    81,648

    H3.5 X W1.5

    145,152

    H4.0 X W1.8

    212,436

    상수리나무 H2.0 X R4

    36,720

    낙교
    H2.5 X R5

    61,452

    H3.0 X R6

    91,908

    H3.5 X R8

    152,712

    H3.5 X R10

    201,744

    H4.0 X R12

    280,908

    H4.0 X R15

    339,444

    H4.5 X R18

    504,252

    H4.5 X R20

    678,996

    생강나무 H1.2

    8,532

    난관
    H1.5

    19,008

    H2.0

    38,556

    서부해당화 H2.5 X R4

    64,368

    낙교
    H2.5 X R6

    122,256

    H3.0 X R8

    245,808

    H3.5 X R10

    320,328

    H3.5 X R12

    431,676

    H3.5 X R15

    558,144

    H4.0 X R18

    693,468

    H5.0 X R20

    820,260

    서양측백 H1.2 X W0.4

    19,440

    상교
    H1.5 X W0.5

    31,860

    H2.0 X W0.6

    50,544

    H2.5 X W0.8

    76,032

    H3.0 X W1.0

    139,860

    H3.5 X W1.2

    205,632

    H3.5 X W1.5

    298,404

    H3.5 X W1.8

    352,728

    H4.0 X W2.0

    470,556

    서어나무 H2.5 X R4

    40,068

    낙교
    H3.0 X R6

    64,260

    H3.5 X R8

    106,164

    H3.5 X R10

    146,340

    H4.0 X R12

    222,372

    H4.0 X R15

    345,708

    석류나무 H2.0 X R4

    84,348

    낙교
    H2.5 X R6

    153,252

    H3.0 X R8

    239,868

    H3.5 X R10

    427,248

    섬잣나무 H1.5 X W0.6

    50,976

    상교
    H2.0 X W0.8

    105,516

    H2.5 X W1.0

    247,104

    H2.5 X W1.5

    458,892

    섬잣나무(조형) H2.5 X W1.2

    590,760

    H3.0 X W1.5

    1,334,556

    H3.5 X W1.8

    2,470,716

    H3.5 X W2.0

    2,482,056

    소나무 H2.0 X W0.8 X R6

    125,388

    상교
    H2.5 X W1.0 X R8

    217,080

    H3.0 X W1.5 X R10

    344,520

    H3.5 X W1.5 X R12

    439,560

    H4.0 X W2.0 X R15

    570,996

    H4.5 X W2.0 X R18

    701,136

    H5.0 X W2.5 X R20

    867,240

    H5.5 X W2.5 X R25

    1,422,252

    H6.0 X W3.0 X R30

    2,817,072

    H7.0 X W3.5 X R35

    3,883,248

    H8.0 X W4.0 X R40

    6,354,720

    H9.0 X W4.0 X R45

    7,564,104

    H9.0 X W4.0 X R50

    9,177,192

    소나무(둥근형) H1.0 X W1.2

    287,928

    H1.2 X W1.5

    440,856

    H1.5 X W1.8

    588,384

    H1.5 X W2.0

    801,900

    H2.0 X W2.5

    1,524,312

    소나무(장송) H8.0 X R25

    2,347,596

    H8.0 X R30

    3,566,916

    H9.0 X R35

    4,713,660

    H9.0 X R40

    6,929,928

    H10.0 X R45

    8,067,060

    H10.0 X R50

    9,280,224

    H10.0 X R55

    12,641,076

    H10.0 X R60

    14,354,496

    소나무(조형) H2.0 X W0.8 X R6

    186,084

    H2.5 X W1.0 X R8

    376,380

    H2.5 X W1.2 X R10

    708,156

    H3.0 X W1.5 X R12

    1,043,928

    H3.5 X W1.5 X R15

    1,881,792

    H3.5 X W1.5 X R18

    2,694,492

    H4.0 X W1.8 X R20

    3,599,856

    H4.5 X W2.0 X R25

    4,506,948

    H5.0 X W2.5 X R30

    6,024,024

    H5.0 X W2.5 X R35

    7,109,316

    H5.0 X W3.0 X R40

    8,086,932

    소사나무 H2.0 X R4

    38,772

    낙교
    H2.5 X R6

    68,256

    H2.5 X R8

    127,548

    H3.0 X R10

    166,860

    H3.0 X R12

    231,984

    H3.5 X R15

    313,524

    소철 H0.3

    79,596

    H0.5

    116,964

    H0.7

    212,868

    H1.0

    311,256

    H1.2

    444,744

    H1.5

    762,588

    수수꽃다리(라일락) H1.0 X W0.2

    2,592

    낙관
    H1.2 X W0.4

    4,131

    H1.5 X W0.6

    9,828

    H1.8 X W0.8

    24,300

    H2.0 X W1.0

    34,992

    H2.5 X W1.2

    114,804

    H2.5 X W1.5

    47,952

    H2.0 X W1.5 X R6

    52,596

    H2.5 X W2.0 X R8

    218,484

    수양(능수)버들 H3.0 X R6

    66,852

    낙교
    H3.0 X R8

    119,664

    H3.0 X R10

    179,928

    H3.0 X R12

    258,660

    H3.5 X R15

    341,172

    H4.0 X R20

    519,156

    쉬나무 H2.0 X R4

    32,832

    낙교
    H2.5 X R6

    58,968

    H3.0 X R8

    105,516

    H3.0 X R10

    170,748

    스트로브잣나무 H1.5 X W0.6

    31,536

    상교
    H2.0 X W1.0

    43,740

    H2.5 X W1.2

    62,316

    H3.0 X W1.5

    84,364

    H3.5 X W1.8

    163,836

    H4.0 X W2.0

    258,984

    H5.0 X W2.5

    409,212

    H5.5 X W2.7

    655,128

    식나무 H0.4 X W0.3

    10,152

    상관
    H0.6 X W0.4

    16,200

    H0.8 X W0.6

    30,672

    H1.0 X W0.8

    45,468

    H1.2 X W1.0

    61,668

    신갈나무 H2.0 X R4

    39,852

    낙교
    H2.5 X R5

    50,004

    H2.5 X R6

    95,580

    H3.0 X R8

    141,912

    H3.0 X R10

    201,744

    H3.5 X R12

    309,744

    H3.5 X R15

    402,624

    H4.0 X R18

    538,164

    H4.0 X R20

    721,440

    신나무 H2.5 X R4

    60,804

    낙교
    H2.5 X R6

    106,272

    H2.5 X R8

    214,920

    H2.5 X R10

    291,384

    H3.0 X R12

    400,788

    H3.5 X R15

    519,156

    실유카(실란) H0.2

    7,884

    초화
    H0.3

    11,880

    H0.5

    24,192

    실편백 H1.5 X W1.0

    33,588

    상교
    H2.0 X W1.5

    69,336

    H2.5 X W1.8

    117,936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아그배나무 H2.5 X R4

    57,024

    낙교
    H2.5 X R6

    92,016

    H2.5 X R8

    181,224

    H3.0 X R10

    284,040

    H3.5 X R12

    342,900

    H3.5 X R15

    462,888

    아왜나무 H1.5 X W0.8

    42,984

    상교(남부)
    H2.0 X W1.0

    58,320

    H2.5 X W1.2

    103,464

    H3.0 X W1.5

    178,956

    H3.5 X W2.0

    411,480

    애기동백나무 H1.2 X W0.4

    49,248

    상교(남부)
    H1.5 X W0.6

    72,792

    H1.8 X W0.8

    123,336

    H2.0 X W1.0

    162,216

    H2.0 X W1.2

    204,228

    H2.5 X W1.5

    310,824

    H3.0 X W1.8

    466,992

    애기배롱(미니배롱) H0.3 X W0.3

    3,132

    H0.4 X W0.4

    4,428

    H0.5 X W0.5

    6,048

    H0.6 X W0.5

    10,260

    앵도나무 H1.2 X W0.6

    11,988

    낙관
    H1.5 X W0.8

    24,732

    H1.8 X W1.2

    51,840

    H2.0 X W1.5

    72,468

    야광나무 H2.0 X R4

    31,763

    낙교
    H2.5 X R6

    65,988

    H3.0 X R8

    124,740

    H3.0 X R10

    164,592

    H3.5 X R12

    321,516

    H3.5 X R15

    451,764

    양매자 H0.5 X W0.3

    3,564

    낙관
    H0.6 X W0.4

    4,968

    영산홍 H0.3 X W0.3

    2,052

    낙관(남부)
    H0.3 X W0.4

    3,240

    H0.4 X W0.5

    4,968

    H0.5 X W0.6

    9,396

    H0.6 X W0.8

    16,956

    H0.8 X W1.0

    26,568

    H1.0 X W1.2

    61,344

    영춘화 H0.6 X 3가지

    3,564

    낙관
    오죽 H2.0 X R2

    29,916

    옥매화 H1.0 X W0.6

    11,448

    낙관
    H1.2 X W0.8

    30,024

    H1.2 X W1.0

    42,444

    옥향 H0.3 X W0.3

    8,316

    상관
    H0.3 X W0.4

    11,340

    H0.4 X W0.5

    15,660

    H0.5 X W0.6

    24,084

    H0.6 X W0.8

    34,884

    H0.8 X W1.0

    42,012

    H1.0 X W1.2

    55,944

    H1.0 X W1.5

    60,696

    왕버들 H3.0 X R6

    68,148

    낙교
    H3.0 X R8

    117,072

    H3.0 X R10

    181,548

    H3.0 X R12

    261,360

    H3.5 X R15

    359,640

    H3.5 X R18

    344,412

    H4.0 X R20

    491,184

    왕벚나무 H2.0 X B3

    33,480

    낙교
    H2.5 X B4

    46,548

    H2.5 X B5

    61,776

    H3.0 X B6

    96,660

    H3.5 X B8

    154,440

    H4.0 X B10

    264,276

    H4.0 X B12

    422,064

    H4.5 X B15

    654,264

    H4.5 X B18

    900,288

    H4.5 X B20

    1,048,572

    유카 H0.6 X W0.4

    12,420

    낙관
    H1.0 X W0.5

    18,360

    은행나무 H2.5 X B4

    67,068

    낙교
    H3.0 X B6

    86,076

    H3.5 X B8

    153,468

    H4.0 X B10

    262,764

    H4.5 X B12

    400,788

    H5.0 X B15

    543,240

    H5.5 X B18

    733,644

    H5.5 X B20

    921,132

    H5.5 X B25

    1,519,020

    H7.0 X B30

    2,583,900

    H7.0 X B35

    4,180,356

    H7.0 X B40

    6,439,176

    이팝나무 H2.0 X R4

    46,656

    낙교
    H2.5 X R6

    82,728

    H3.0 X R8

    148,284

    H3.5 X R10

    219,024

    H3.5 X R12

    414,936

    H4.0 X R15

    686,232

    H4.0 X R18

    851,580

    H4.0 X R20

    1,074,708

    H4.0 X R25

    1,711,584

    H4.5 X R30

    2,901,420

    일본목련 H3.0 X R4

    71,064

    H3.5 X R6

    90,612

    H4.0 X R8

    129,600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자귀나무 H2.0 X R4

    39,960

    낙교
    H2.5 X R5

    61,344

    H2.5 X R6

    76,788

    H3.0 X R8

    160,704

    H3.0 X R10

    189,756

    H3.5 X R12

    345,924

    H3.5 X R15

    525,420

    자산홍 H0.3 X W0.3

    1,561

    낙관
    H0.4 X W0.4

    3,132

    H0.5 X W0.5

    6,048

    H0.6 X W0.6

    9,504

    H0.8 X W0.8

    15,660

    H1.0 X W1.0

    22,032

    H1.2 X W1.2

    27,648

    자엽자두 H2.5 X R6

    55,188

    낙교
    H3.0 X R8

    141,048

    H3.0 X R10

    194,724

    H3.5 X R12

    266,436

    H3.5 X R15

    443,772

    H3.5 X R18

    587,952

    H4.0 X R20

    728,136

    자작나무 H2.5 X B4

    35,964

    낙교
    H2.5 X B5

    57,672

    H3.0 X B6

    95,580

    H3.5 X B8

    153,144

    H4.0 X B10

    240,408

    H5.0 X B12

    322,704

    H5.0 X B15

    479,628

    H5.5 X B18

    603,396

    H6.0 X B20

    795,096

    잔디 0.18 X 0.18 X 0.03

    216

    지피
    0.21 X 0.21 X 0.03

    216

    0.3 X 0.3 X 0.03

    324

    잣나무 H2.0 X W1.0

    23,976

    상교
    H2.5 X W1.2

    34,668

    H3.0 X W1.5

    58,860

    H3.5 X W1.8

    96,768

    H4.0 X W2.0

    169,344

    장미(3년생) 2가지

    3,348

    낙관
    장미(4년생) 3가지

    5,184

    장미(5년생) 4가지

    8,208

    전나무(젓나무) H1.5 X W0.6

    24,732

    상교
    H2.0 X W1.0

    56,160

    H2.5 X W1.2

    102,816

    H3.0 X W1.5

    178,092

    H3.5 X W1.8

    240,516

    H4.0 X W2.0

    366,984

    H5.0 X W2.5

    588,600

    H5.5 X W3.0

    885,600

    조릿대 H0.4 X 5가지

    2,160

    지피
    H0.6 X 7가지

    3,348

    조팝나무 H0.6 X W0.3

    1,296

    낙관
    H0.8 X W0.4

    2,268

    H1.0 X W0.5

    3,996

    H1.2 X W0.6

    6,372

    조팝나무(둥근형)

    H0.4 X W0.4

    21,900

     

    H0.4 X W0.5

    32,100

    H0.4

    46,300

    졸참나무 H2.0 X R4

    39,204

    낙교
    H2.5 X R5

    57,780

    H2.5 X R6

    82,728

    H3.0 X R8

    112,644

    H3.0 X R10

    188,892

    H3.5 X R12

    279,504

    H3.5 X R15

    356,076

    좀작살나무 H1.2 X W0.4

    3,024

    낙관
    H1.5 X W0.6

    7,236

    주목(둥근형) H0.3 X W0.3

    12,960

    H0.4 X W0.4

    20,520

    H0.5 X W0.5

    29,592

    H0.5 X W0.6

    33,804

    H0.6 X W0.6

    55,080

    H0.8 X 0.8

    87,696

    H0.8 X W1.0

    100,116

    H1.0 X W1.0

    131,976

    H1.0 X W1.2

    156,816

    주목(선주목) H1.5 X W0.8

    150,336

    상교
    H2.0 X W1.0

    293,976

    H2.5 X W1.2

    974,160

    H3.0 X W1.5

    1,707,912

    H3.5 X W2.0 X R12

    2,138,184

    H3.5 X W2.0 X R15

    3,508,704

    H4.0 X W2.5 X R18

    3,030,264

    H4.0 X W2.5 X R20

    2,974,752

    중국단풍 H2.0 X R4

    28,296

    낙교
    H2.5 X R5

    36,180

    H2.5 X R6

    54,540

    H3.0 X R8

    80,244

    H3.5 X R10

    140,724

    H3.5 X R12

    188,028

    H4.0 X R15

    288,576

    H4.0 X R18

    433,296

    H4.5 X R20

    635,688

    H4.5 X R25

    826,632

    H4.5 X R30

    1,206,468

    H5.0 X R35

    1,828,224

    쥐똥나무 H1.0 X W0.3

    1,080

    낙관
    H1.2 X W0.3

    1,296

    H1.5 X W0.4

    2,484

    진달래 H0.4 X W0.3

    1,744

    낙관
    H0.5 X W0.4

    3,024

    H0.6 X W0.5

    5,508

    H0.6 X W0.6

    9,612

    H0.8 X W0.8

    22,248

    H1.0 X W1.0

    44,172

    H1.2 X W1.2

    61,992

    쪽동백 H2.0 X R4

    30,294

    낙교
    H2.0 X R5

    49,896

    H2.5 X R6

    74,520

    H2.5 X R8

    149,148

    H3.0 X R10

    192,780

    H3.5 X R12

    280,908

    H4.0 X R15

    359,640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참느릅나무 H2.5 X R6

    66,096

    낙교
    H2.5 X R8

    99,684

    H3.0 X R10

    240,516

    H3.0 X R12

    335,988

    H3.5 X R15

    153,144

    참조팝 H0.4 X W0.3

    1,728

    H0.5 X W0.4

    3,780

    H0.6 X W0.5

    5,832

    채진목

    H2.0 X  R4

    32,900

     

    H2.5 X  R6

    67,900

    H2.5 X  R8

    115,800

    청가시덩굴

    L0.4

    2,268

    L0.5

    3,024

    청단풍 H2.0 X R4

    36,072

    낙교
    H2.0 X R5

    51,840

    H2.0 X R6

    78,408

    H2.5 X R8

    136,944

    H3.0 X R10

    220,752

    H3.5 X R12

    330,696

    H3.5 X R15

    522,828

    H3.5 X R18

    720,684

    H4.0 X R20

    922,860

    H4.5 X R25

    1,754,028

    H5.0 X R30

    2,749,248

    H5.5 X R35

    4,481,784

    H6.0 X R40

    6,866,964

    청미래덩굴 L0.4

    2,484

    L0.5

    3,024

    측백나무 H1.2 X W0.3

    3,213

    상교
    H1.5 X W0.4

    6,793

    H2.0 X W0.6

    14,872

    H2.5 X W0.8

    39,636

    H3.0 X W1.0

    67,716

    H3.0 X W1.2

    95,796

    H3.5 X W1.5

    128,952

    측백나무(둥근) H0.6 X W0.4

    3,024

    H0.8 X W0.5

    5,184

    H1.0 X W0.6

    8,532

    H1.5 X W0.8

    13,392

    층층나무 H2.5 X R4

    41,580

    낙교
    H2.5 X R5

    58,536

    H3.0 X R6

    96,444

    H3.5 X R8

    178,956

    H3.5 X R10

    299,808

    H3.5 X R12

    426,168

    H4.0 X R15

    549,288

    H4.5 X R18

    651,132

    H4.5 X R20

    1,095,228

    치자나무 H0.4 X W0.3

    7,884

    상관
    H0.6 X W0.4

    10,908

    H0.8 X W0.6

    14,580

    H1.0 X W0.6

    17,280

    칠엽수 H1.5 X R4

    43,740

    낙교
    H2.0 X R6

    80,784

    H2.5 X R8

    159,192

    H3.0 X R10

    273,888

    H3.5 X R12

    438,480

    H4.0 X R15

    790,668

    H4.5 X R18

    1,382,076

    H5.0 X R20

    2,055,240

    H5.0 X R25

    3,059,856

    H5.5 X R30

    3,756,780

    L0.3

    1,620

    숙근성다년덩굴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태산목 H1.5 X W0.5

    67,716

    상교(남부)
    H2.0 X W1.0

    139,968

    H2.5 X W1.2

    209,844

    H3.0 X W1.5

    324,756

    H3.5 X W1.8

    441,072

    H4.0 X W2.0

    664,740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팔손이나무 H0.6 X W0.4

    18,036

    상관(남부)
    H0.7 X W0.5

    21,168

    H0.8 X W0.6

    32,616

    H1.0 X W0.8

    50,436

    H1.2 X W1.0

    70,092

    H2.0 X W2.0

    233,496

    팥배나무 H2.0 X R4

    50,868

    낙교
    H2.5 X R5

    76,896

    H3.0 X R6

    105,948

    H3.5 X R8

    168,804

    H4.0 X R10

    246,564

    H4.0 X R12

    448,524

    H4.0 X R15

    722,304

    H4.0 X R18

    658,800

    H4.0 X R20

    1,129,032

    H4.5 X R25

    1,804,356

    H5.0 X R30

    3,227,688

    팽나무 H2.0 X R4

    40,608

    낙교
    H2.5 X R6

    74,196

    H3.0 X R8

    133,812

    H3.5 X R10

    196,128

    H3.5 X R12

    319,896

    H4.0 X R15

    517,428

    H4.0 X R18

    792,180

    H5.0 X R20

    1,048,788

    H5.0 X R25

    1,722,384

    H6.0 X R30

    2,857,032

    H7.0 X R35

    3,869,964

    H7.0 X R40

    5,447,628

    H8.0 X R45

    8,152,380

    H8.0 X R50

    10,850,760

    편백 H1.5 X W0.5

    18,268

    상교
    H2.0 X W0.8

    20,288

    H2.5 X W1.0

    47,369

    H3.0 X W1.2

    88,128

    H3.5 X W1.5

    137,160

    H3.5 X W1.8

    140,400

    H4.0 X W2.0

    205,200

    편백(황금) H2.0 X W1.0

    100,440

    H3.0 X W1.5

    178,632

    푸조나무 H2.5 X R6

    64,044

    낙교
    H3.0 X R8

    117,936

    H3.5 X R10

    166,752

    H3.5 X R12

    314,064

    H4.0 X R15

    519,912

    H4.0 X R18

    675,000

    H4.5 X R20

    800,172

    피나무 H2.5 X R4

    37,908

    낙교
    H3.0 X R6

    70,848

    H3.5 X R8

    132,948

    H4.0 X R10

    255,528

    H4.0 X R12

    394,524

    H4.5 X R15

    672,516

    H4.5 X R18

    685,368

    H5.0 X R20

    820,152

    피라칸사스 H1.0 X W0.3

    5,292

    상관(남부)
    H1.2 X W0.4

    10,692

    H1.5 X W0.5

    16,308



    수 종 명 규 격 2015 조달청 가격 비 고
    함박꽃나무 H2.5 X W1.0

    158,004

    낙교
    H3.0 X W1.2

    257,472

    H3.5 X W1.5

    466,992

    H3.5 X W1.8

    606,852

    H4.0 X W2.0

    685,908

    해당화(3가지) H1.0

    11,124

    낙관
    해당화(4가지) H1.2

    15,444

    향나무(둥근향) H0.6 X W0.9

    26,352

    상교
    H0.6 X W1.2

    61,668

    H0.8 X W1.5

    127,008

    H1.2 X W1.8

    215,784

    H1.5 X W2.0

    303,264

    향나무(선향) H1.5 X W0.6

    21,384

    H2.0 X W0.8

    48,060

    H2.5 X W1.0

    85,752

    H3.0 X W1.0

    127,224

    H3.0 X W1.2

    168,696

    H3.0 X W1.5

    200,988

    H3.5 X W1.8

    249,264

    H4.0 X W2.0

    375,192

    향나무(조형) H3.5 X W1.5

    412,452

    H4.0 X W1.8

    869,940

    H4.0 X W2.0

    1,354,536

    협죽도 H0.8 X W0.3

    8,424

    상관
    H1.0 X W0.4

    11,750

    H1.2 X W0.5

    17,928

    호랑가시나무 H1.2 X W0.4

    20,304

    상교
    H1.5 X W0.6

    44,712

    H1.8 X W0.8

    68,256

    H2.0 X W1.0

    92,772

    홍가시나무 H1.0 X W0.5

    28,188

    상교(남부)
    H1.2 X W0.6

    40,068

    H1.5 X W0.8

    60,912

    H2.0 X W1.0

    103,896

    H2.5 X W1.2

    203,256

    H3.0 X W1.5

    307,800

    홍단풍 H2.0 X R4

    43,740

    낙교
    H2.0 X R5

    71,928

    H2.0 X R6

    116,424

    H2.5 X R8

    233,172

    H3.0 X R10

    450,036

    H3.5 X R12

    717,012

    H3.5 X R15

    1,078,164

    H3.5 X R18

    1,499,688

    H4.0 X R20

    2,296,836

    화백 H2.5 X W1.0

    24,192

    상교
    H3.0 X W1.2

    51,408

    화살나무 H0.6 X W0.3

    6,804

    낙관
    H0.8 X W0.4

    10,260

    H1.0 X W0.6

    18,684

    H1.2 X W0.8

    29,592

    H1.4 X W1.0

    43,200

    H1.5 X W1.2 X R6

    90,072

    H2.0 X W1.5 X R8

    154,440

    황근 H1.2 X W0.6 X R4

    45,036

    H1.5 X W1.0 X R6

    88,452

    H2.0 X W1.2 X R8

    177,768

    H2.5 X W1.2 X R10

    322,164

    황금사철나무 H1.0 X W0.3

    3,121

    상관
    H1.2 X W0.4

    3,947

    황금측백 H0.4 X W0.3

    6,480

    H0.6 X W0.4

    13,586

    H0.8 X W0.5

    33,588

    H1.0 X W0.6

    45,441

    황매화 H1.0 X W0.4

    3,240

    낙교
    H1.0 X W0.6

    5,724

    H1.2 X W0.6

    6,804

    H1.2 X W0.8

    9,396

    황벽나무 H2.0 X R4

    37,908

    H2.5 X R5

    49,572

    H3.0 X R6

    62,640

    H3.5 X R8

    114,156

    H4.0 X R10

    281,556

    황칠나무 H1.5 X W0.4 X R4

    57,996

    상교(남부)
    H1.8 X W0.6 X R6

    131,004

    H2.0 X W0.8 X R8

    247,536

    H2.5 X W1.0 X R10

    389,880

    H3.0 X W1.2 X R12

    512,244

    H3.5 X W1.5 X R15

    689,472

    회양목 H0.2 X W0.2

    1,728

    상관
    H0.3 X W0.3

    3,780

    H0.4 X W0.5

    7,236

    H0.4 X W0.6

    15,768

    H0.5 X W0.8

    32,724

    H0.6 X W1.0

    57,888

    H0.8 X W1.2

    55,296

    H1.0 X W1.5

    58,844

    회화나무 H2.5 X R4

    37,044

    낙교
    H2.5 X R5

    49,032

    H3.0 X R6

    74,196

    H3.5 X R8

    122,580

    H4.0 X R10

    187,164

    H4.5 X R12

    277,020

    H4.5 X R15

    433,728

    H4.5 X R18

    631,584

    H4.5 X R20

    885,168

    H5.0 X R25

    1,281,096

    H5.0 X R30

    2,457,324

    H6.0 X R35

    2,822,256

    H6.0 X R40

    3,924,720

    후박나무 H2.0 X R4

    67,284

    상교(남부)
    H2.5 X R5

    92,880

    H2.5 X R6

    123,120

    H3.0 X R8

    184,356

    H3.5 X R10

    249,912

    H4.0 X R12

    364,500

    H4.0 X R15

    602,100

    H4.0 X R18

    1,011,420

    H4.0 X R20

    1,330,776

    H4.5 X R25

    1,917,864

    H4.5 X R30

    2,637,576

    후피향나무 H1.2 X W0.4

    46,008

    상교
    H1.5 X W0.6

    67,932

    H1.8 X W0.8

    115,236

    H2.0 X W1.0

    209,520

    H2.5 X W1.2

    350,352

    H3.0 X W1.5

    442,800

    흰말채나무 H1.0 X W0.4

    1,836

    낙관
    H1.2 X W0.6

    3,672

    H1.5 X W0.8

    4,752

    히어리 H1.0 X W0.4

    13,500

    낙관
    H1.2 X W0.4

    23,800

    H1.5 X W0.6

    47,736

    H1.8 X W0.8

    118,044

    H2.0 X W1.0

    191,592

    2014. 4. 24. 선고 2012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모래 또는 자갈(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머위나물이 심어져 있는데요.

    머위나물은 다년생초본식물입니다.

    질문1. 보상가능여부

    질문2. 가능하다면 농작물보상인지? 이전비(취득비)보상인지?

    질문3. 농업손실보상대상인지?

    아시는분 답글 좀 달아주세요.

    혹시 전례있으면 전례도 부탁드립니다.

     

     

    질문1. 머위나물의 보상가능여부

    <답변1> 공익사업에 필요하는것은 토지이지만 토지위에 소재하는 물건은 지장물로 분류됩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며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지상의 물건(지장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의 범위 내에 이전비(물건을 사업지구밖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머위나물도 하나의 지장물이므로 보상의 대상입니다.



    질문2. 가능하다면 농작물보상인지? 이전비(취득비)보상인지?



    <답변2>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의 범위내서 이전비로 평가하나 머위(*경상도에서는 머구라고 함)는 다년생 식물(채소)으로서 농작물이므로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보상)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보상의 대상입니다. 농촌진흥청 발표 2009년도 지역별농수산물소득자료에 의하면 시설머위의 소득은 4,599원/m2으로 약4,600원입니다.



    <참고>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질문3. 농업손실보상대상인지?



    <답변3> 지상물인 농작물보상과는 별도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전,답,과수원, 그밖의 법정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농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⑥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뚱단지를 아십니까?

    뚱단지는 아주 무뚝뚝하고 못생긴 사람을 말하는 우리말인데 뚱단지의 원래의 의미는 돼지감자를 말합니다.

    돼지감자는 울퉁 불퉁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그래서 아마 못생기고 무뚝뚝한 사람을 돼지 감자인 뚱단지라고 비유로 말했던 것 같은데 차차 어원의 뜻이 변하여서 엉뚱한 사람이나 상황에 적응못하고 별스런 사람을 가르키는 말로 변했습니다


    뚱단지에는 이눌린 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당뇨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 천연 인슐린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좋으며 칼로리가 적고 당분해나 소화 흡수 분해가 늦어 포만감이 있어 다이어트식품으로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인슐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타박상, 변비, 다이어트, 비만증, 지혈, 해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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