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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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하 같음)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등을 상점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나.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라.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식품위생 영업”이라 함)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관악구에서 상점가의 요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 등이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 등이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관악구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제1호)이거나,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이고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으면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지구(제2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57 해석례 및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례 참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무점포판매”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9호에 대한 반대해석 상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점포”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일 것을 논리상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6. 4. 회신 15-0181 해석례 및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08조),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해당하는 점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한 점포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33조제4항제4호 본문에서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이나 고정구조물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점포까지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도로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의 정의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제1호) 등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여,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가로 또는 지하도”는 길로서의 가로 또는 지하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길로서의 가로 또는 지하도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적법하게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의 점포들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제73조제2항),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96조제1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제100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14조제6호),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가로 또는 지하도에서 계속적으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적법하게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의 점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오히려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을 상점가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등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제19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등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한 것이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례 참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부가가치세법」 제60조 참조)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라고 하여 그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점포의 존립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를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식품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인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식품위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제71조), 폐쇄조치(제79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제94조제1호제3호ㆍ제95조제2호의2 및 제97조제1호)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제1조), 상점가를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점포에서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할 것이고,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의 수는 이러한 합법적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영업을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포를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등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참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 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상점가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점포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영업의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점포도 상점가의 정의에 따른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점가는 단순히 물적 시설로서의 “점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들이 밀집하여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능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점가의 정의에 따른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서는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상점가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점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점포 집단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에 비추어 상점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점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개별 점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점포 집단에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이 개별 점포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점포라고 하더라도 상점가의 정의에 따른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상점가라고 하여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영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의 집단이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점포가 해당 영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포들의 집단이 상점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규모점포는 점포 집단에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과 달리 상점가는 원칙적으로 점포의 숫자를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어 그 규율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150529 경기도 배 과수원에서 과수세균병 발생 농가 폐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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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lta.or.kr/ (한국 조경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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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굴이 소송과 분묘기지권

    1. 의의


    분묘굴이란 남의 땅에 함부로 쓰여진 분묘를 이전하라는 법적인 용어이며 이것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에서 쓰여지는 용어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묘의 경우 무연분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개장이 가능하나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하여야 하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집행의 전제조건인 수용재결 처분 기관인 관할토지수용위원회 특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분묘의 수용재결 신청접수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토지상 물건 중 가장 정리가 안되는 것이 분묘이므로 민사상 접근 방식으로 분묘굴이 소송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분묘굴이 소송

     

    분묘굴이 소송이란 토지 소유권에 반하여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를 이장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분묘의 수용재결처분 후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나 수용재결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에 토지소유권을 선취득 후 토지소유권에 기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선제조건이 있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사업시행자)에게 있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의 취득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의 취득은 협의계약에 의한 이전취득이나 수용재결에 의한 원시취득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분묘굴이 소송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분묘기지권

    1) 의미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하며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건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며 분묘굴이 소송의 핵심 논쟁이 되는 사안으로 그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대판 1967. 10. 12, 671920)이고,

     

    둘째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소유자가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며(대판 1969. 1. 28, 681927).

    그러나 2001113일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후에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판 1967. 10. 12, 671920).

    .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의 점유면적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중 등의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는 포괄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이장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분묘에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 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합니다

     

    4. 분묘굴이 집행

     

    분묘굴이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는데 까지는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며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분묘굴이 소송의 경우 송달증명원,집행문을 발급받아 당해 법원에 별도 대체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이 1달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절차를 거쳐 대체집행결정을 하게되면, 집행관실에 분묘굴이 집행을 신청합니다. 이기간도 통상적으로 1달정도 소요되며 집행관은 현장 및 피고 주소지를 방문하여 분묘굴이 집행에 대한 최고절차를 취하고(통상2~3) 최고후에도 이장이 이뤄지지 않을시 분묘굴이 집행을 하게됩니다








    원 줄기에서 가지를 치고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 가격대의 경우 자생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 가격이 높은 나무는 아니다.



    참고) 가죽나무 (= 잎이 가죽과 같은 재질)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 소유의 산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그 산지에 식재된 벌기령에 달한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됨.

    ○ 민원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의해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조항의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벌채비용을 입목에 대한 보상비에 반영시켜, 그 금액만큼 보상비를 증액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위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벌채비용만큼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을 증액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함.

  • 회답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여야 하되,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되,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하되,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는 입목에 대한 보상비는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체적인 보상 및 평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벌기령에 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용재림을 벌채 및 운반하여 매각 등 처분을 하고 수익을 얻으면 됩니다.



  • 한편,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액을 평가하고,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입목의 벌채비용은 입목소유자가 직접 입목을 판매하든 보상비의 형태로 받든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으로서 입목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입목의 보상비 평가 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목에 대한 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제 입목에 대한 벌채과정에서 발생하는 벌채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상 후 지장물 이전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해 주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사업시행자가 입목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로서 그 목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시장 가격에서 벌채비용 및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전의무가 있음을 들어 보상이 완료된 입목을 벌채할 것을 요구하거나 벌채비용을 요구한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결과적으로 벌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을 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6항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림된 용재림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보상 후 토지상에 잔존하는 입목을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 자신의 비용으로 벌채하여 제거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을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입목을 벌채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지장물인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3]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4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원고,피상고인

    이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인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4. 7. 선고 97구28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제2항 및 제14쪽의 각 '금149,356,923원'을 각 '1억 45,336,923원'으로, 원심판결 제4쪽의 '금34,840,720원'을 '38,840,720원'으로, 제14쪽의 '34,820,720원'을 '38,840,7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간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9. 11. 7. 정통구로부터 국유지로서 박성규와 정통구 등이 순차 일부씩 개간하여 오던 판시 토지에 관한 정통구의 권리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 사실, 경사지인 판시 토지는 1990. 2. 이전에도 그 상단의 일부가 과수원으로 개간되기도 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여 해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씻겨 내려가는 등 거의 폐허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같은 해 2.경부터 그 토지의 경계선을 측량하여 그 외곽에 울타리를 치고, 잡목을 제거한 후 경사면에 돌을 쌓아 계단밭을 조성하는 한편, 그 토지 내·외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관리사 부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간하였는데, 그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벌목비용 1,785,118원, 관리사부지 조성비용 4,585,745원, 계단밭 조성비용 47,470,606원, 울타리 조성비용 723,923원, 돌쌓기비용 16,663,163원, 진입도로 개설비용 8,918,202원, 측량비용 2,220,166원 합계 82,366,92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원고가 개간하기 전의 판시 토지가격이 1억 86,791,000원 정도였음에 비하여 원고가 개간한 후의 그것은 3억 90,885,100원 정도로서 그 차액은 2억 4,094,1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보상하여야 할 개간비는 82,366,923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국립 밀양산업대학교 원예학과 부교수 겸 같은 대학교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인 조동을 감정인으로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등 참조), 이미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 토지에 대한 개간비를 적법하게 산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간 후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의 1/3(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1/10)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그 지침 제50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영농손실액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판시 토지에 판시 과수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수이전비에 대하여



    공특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이하 '나무값'이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과수이전비의 산출근거로 삼은 각 감정평가서는 과수별로 취득비와 이식비를 비교하여 그 일부는 이식비로, 나머지는 취득비로 평가하였고, 이식비를 산출하면서도 운반비와 고손액 등만 합산하였을 뿐 공특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감수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이식비 산출에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과수를 종류별로 형식적으로만 분류하여 일부는 이식비로, 나머지 일부는 취득비로 평가한 나머지 판시 과수 전체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과수 전체의 이식비는 그 취득비에 비하여 30,724,000원이나 초과되는 사실과 판시 과수의 공특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준가격은 합계 6,738만 원이고, 그 과수는 용재목이나 연료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과수에 대한 보상액은 6,738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과수 중 대표적인 과수인 밤과 감 및 기타 과수로 구분하여 평가된 이식비와 취득비를 비교한 결과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고 그 초과한 총 금액이 30,724,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마치 판시 과수 전체의 이식비와 그 전체의 취득비를 비교한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적절하지만,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상 오류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원심이 이의재결금액을 34,840,720원 또는 34,820,720원으로 잘못 판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액의 계산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0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되, 원심판결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제2항 및 제14쪽의 각 '금149,356,923원'을 각 '1억 45,336,923원'으로, 원심판결 제4쪽의 '금34,840,720원'을 '38,840,720원'으로, 제14쪽의 '34,820,720원'을 '38,840,72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이규홍 

     



    [급배수시설]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에서 공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배수시설은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옥외하수도시설과 지하수사용시설로 구분되고 옥외하수도시설이란 옥내에서 공용하수도까자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이며, 토관, 시멘트관, 흄관, 맨홀, 암거 등의 시설이 있다. 지하수 사용시설이란 관정방식에 따라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대별되며 관정규격에 의하여 과세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취득세 과세객체는 개인과 법인의 취득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는 바, 개인이 취득하는 때 등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고 법인이 취득하는 때도 무상취득인 때는 신고가액이 높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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