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은 한국물가협회의 도매가격 등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들은 가격을 말하는 것임.


25톤 기준 한차당 기준으로 골재가격을 책정하였으며 한차당 250,000원임.





식당으로 운영중인 토지상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식당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콘크리트 각형 형식의 오수처리시설만이 편입되는 경우로, 오수처리시설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건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재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 보상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일반적인 지장물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물건의 가액(기존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평가


2) 신규시설설치비


개인적으로는, 물건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건물 일부의 편입시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고려해주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본건의 경우 본건물인 식당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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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2.5.>


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여서는 안 된다.(토지정책과-3997:2013.10.24)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조경수 품질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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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경제일반

조경樹 “값 높여 받아라” 협회가 가격 결정

공정위, ‘유통심의委’ 만들어 가격 통제한 조경수협회 제재 

기사입력2014-04-08 14:03

조경용 수목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생산자들의 가격경쟁을 막은 한국조경수협회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발표했다.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제재 이유도 밝혔다.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지난해 8월말 현재 회원수는 1122개사다. 이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한 혐의가 확인됐다. 심의위원회는 조경수의 가격사정 및 유통규격 제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조경수협회의 기구다.

조경수협회는 조달청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이 원하는 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면서 조달청 가격보다 평균 15% 정도 높은 가격을 정한 바 있다. 올해 협회는 가격결정 행위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수의 생산·판매에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종합공사업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전문공사업종인)을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가 밝힌 지난해 8월 현재 조경식재공사업자는 3882개사, 2012년 조경수 생산량은 8만453본, 2012년 생산액은 6121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전국 조경수 생산량의 45%를 조경수협회 구성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 수목 유통구조<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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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이식비 산정시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로 산정합니다.



이때 이전비 계산시 수목보상평가 자료집에는 수목1주당 들어가는 운반차량에 덤프트럭의 시간당 사용료를 곱하여 산정한다. 라구 있습니다.



이때 이전거리는 몇km가 기준일까요?



영업보상지침 제20조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이전 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를 30km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까요?



소유자가 자기는 이전장소가 멀어서 약 200km가 넘어서 보상을 더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공문으로 답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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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5.>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20조【이전거리의 산정】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거리의 산정은 동일 또는 인근 시·군·구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당해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기타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리를 3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공사적산지침 제14절 (수목이식공사) (참고)









이식품셈표 작성시 매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내 조경공사 편 및 토목부문 내 운반공사편의 품셈을 산정합니다.



이식품셈표 작성시 운반비의 산출기준은



운반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분의 조경공사편에 있는 규격별 최대적재량을 근거로 주당 품셈을 환산하여 일반 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출기준의  운반거리는  일반적으로  30Km를  기준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산정 관련 부서에 질의하여 서면 등의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제공 지속 확대 추진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대용량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KIPRISPlus)와 무료 지식재산 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지식재산 데이터 신규 제공을 연중 확대하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키프리스(KIPRIS)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 특허청이 보유중인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Open API 및 벌크데이터 방식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국의 지식재산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2017년 2월 27일 러시아와 콜롬비아 특허공보 제공을 시작으로 중국 디자인 등록공보, 스웨덴 특허정보, 일본 디자인·상표 공보 등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 신규 개방 7종 : 일본(디자인 등록정보, 상표 공개정보, 상표 등록정보), 중국 디자인 등록 공보, 콜롬비아·스웨덴·러시아 특허 정보



또한 국내 지식재산 데이터는 출원인(법인) 권리별 기술분야 정보, 출원인(법인) 명칭 변경 이력정보 및 등록결정서 등 3종을 올해 하반기에 개방할 예정이며 특히 ‘출원인(법인) 권리별 기술분야 정보’는 우수 기술보유 기업의 기술동향 파악 및 통계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는 특허가치나 특허간 영향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이 인용한 특허문헌 정보를 활용하여 인용·피인용 통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4월) 또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및 등록결정서 등 상표 심사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연도를 기존 2014년 이후 출원 건에서 1999년 이후 출원 건으로 확대하고 디자인 심사정보도 신규로 제공한다.(9월)




그리고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러시아 공보 전문(2월), 중국 디자인 정보와 대만 특허 공보 전문(10월)을 추가로 검색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특허청은 민간의 수요가 높은 원천 지식재산 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소폭 인상
        
 정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될 시설공사 자재가격이 전년 대비 0.93%가 인상되어 공사비가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지난 3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시설자재 8,588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13일자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재 가격의 신뢰도와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가격심의 기구로 종합·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

심의회에서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국제 원자재 시장가격,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의 변동 추이와 건설업체의 견적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최종 적용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의 시장시공가격(배관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시장시공가격 36품목)을 신규 발굴하여 조사대상 품목수를 확대했으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리현장*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해 조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했다.

* 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직접 해당 사업을 관리해 주는 현장

공종별 가격 등락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분야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 각각 3.74%, 1.51%, 0.63% 상승했고 전기 분야는 0.02%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철강재, 비철금속류인 H형강, 금속 천정재 등 1,703품목이 상승했고 목재와 화학제품류인 단열재류, 합판 등 276품목은 하락했으며, 블록, 페인트, 방수재 등 6,609품목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조달청 누리집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시설자재 인터넷 가격검증 시스템*(Feed-Back)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조달청에서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 적정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마련한 시스템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 및 재정 집행 효율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히 반영해 SOC사업 감소 등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케이푸드뱅크(주)의 온라인 브랜드인 바보팜이 상주시의 농산물 판매 대표 주자로서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유휴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가시 없는 두릅묘목’ 식재 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릅은 한약명으로 목두채(木頭菜)라고 하며 나무 껍질을 벗겨 봄·가을 햇볕에 말린 것을 총백피, 뿌리의 껍질을 총근피라 한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당질·섬유질·인·칼슘·철분·비타민(B1·B2·C)과 사포닌 등이 들어 있어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주므로 당뇨병·신장병·위장병에 좋다.



향긋하면서도 쓴맛이 나는 두릅순은 봄철의 대표적인 산채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 먹는다. 데친 나물을 쇠고기와 함께 꿰어 두릅적을 만들거나 김치·샐러드로 만들어 먹는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얼리기도 한다. 튀김으로 먹어도 맛이 독특하여 웰빙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은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두릅은 가시가 강하여 한 번 찔리면 상처가 오래 남아 작업하기에 불편함이 있지만 ‘가시 없는 민두릅’은 다루기가 쉽고 양지바르고 배수가 잘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쉬워 재배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벼농사보다 노동력과 재배 시간이 짧고 쌀농사의 평당 소득(2,000~2,500원)보다 두릅 등 햇순나물은 평당 소득이 2배 이상(5,000원 이상) 높아 대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보팜은 상주 직영 농장에서 생산된 근삽 1년생 ‘가시 없는 두릅묘목’을 시중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에 굴취 판매할 예정이다. 굴취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뿌리가 다치지 않게 캐내는 방법으로 뿌리는 냉장이 가능한 저온저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할 수 있다.



3월부터 4월 말까지 ‘가시 없는 두릅묘목’ 식재 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무료 교육을 하며 온오프믹스에서 바보팜을 검색하면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및 상담은 상주 교육장, 서울지사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사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

농업회사법인 케이푸드뱅크: 경북 상주시 공검면 숭덕산길 137
서울지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10 성지빌딩 612호

농업회사법인 케이푸드뱅크 개요

농업회사법인 케이푸드뱅크(주)는 농산물 판매 전문 업체로 온라인 브랜드 바보팜을 가지고 있으며 상주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곶감, 배, 사과 등 대표적인 명절용품을 비롯하여 특수작물, 1차 가공식품 등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지장물보상금액 2억여원이상 차이나

 

 

감정평가 기관의 신뢰성 믿을 수 없다

 

승인 2011.08.30 09:05:00

 

 

▲ 대한경제연구원 보상물감정평가서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원주시와 원주시청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내용. '일괄'이라는 주먹구구식 평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이 최소한 2억여 원의 차이가 있어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자리 잡은 성우정밀(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의 지장물보상금액이 원주시에서 감정을 의뢰한 2개소 감정 평가원의 금액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금액과 적어도 2억여 원의 차이가 나 감정평가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반계일반 산업단지에 일부 공장이 편입되는 성우정밀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사업관계에 있어 2010년 지장물보상평가시에 원주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여 성우정밀에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성우정밀은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을 추천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주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지장물 보상금액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평가 금액이 적어도 2억여 원이라는 차이가 나므로 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의 논란이 예상되고 더구나 원주시에서 보상금액을 통보 하면서 주먹구구식인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60여 가지 품목에 대하여 한꺼번에 금액을 적어 통보를 하여 이에 대하여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우정밀의 보상금액을 보면 원주시에서 의뢰한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는 자동차 부품생산기계와 영업권을 포함하여 3억3천5백만 원으로 평가 하였으며, (주)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는 비수한 금액인 3억3천4백만 원으로 평가를 하여 원주시청에서는 3억3천5백5십만 원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하여 성우정밀에 통보를 하였다.  

이에 성우정밀은 영업보상을 제외한 보상금액 이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3억9천7백8십8만8천38원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어떻게 영업비용을 포함하여도 6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며 원주시의 보상금액을 수용 할 수없다는 것이다.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보상의 금액에 대하여 3가지로 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공장 신설총공사비로 보상 할 때는 37억여 원, 현재가의 기계로 보상을 할 때는 17억여 원, 그리고 현재 기계를 이전할 때에는 3억9천여억 원으로 그중 제일 낮게 평가한 이전비로 보상금액을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런 정확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는 대한경제연구원의 기계명칭을 그대로 옮기고 영업보상을 포함하여도 6천여만 원을 낮게 책정을 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납득 할 수없는 보상내용이다. 더구나 보상금액을 통보 할 때 전 기계에 대하여 조목조목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일괄’이라는 주먹구구식의 보상금액으로 통보를 한 것은 감정기관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사용한 던 기계로 분류를 하여 정부고시단가로 보상금액을 평가하였다. 그런데도 원주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은 50만원의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서로 담합하여 감정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일괄이라는 보상금액은 성우정밀뿐이 아니라 현재 보상 협상중인 이주대상자 지장물보상금액 통보에 전부 적용을 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감정기관에 대한 믿을 을 갖지 못하고 재 감정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소나무 지장물과 관련해서는 5천여 주의 소나무가 11,000주가 부풀려져 통보가 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소나무의 성장 발육이 서로 달라 소나무의 상품가치도 다 다른데 소나무 보상금액 역시 일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금액을 통보 하였다. 이 같은 감정기관의 감정에 대하여 소나무소유주는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은 성우정밀의 폐업과 관련하여도 문제점으로 들어 났다. 성우정밀은 공장 확장을 할 당시에 원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장이 두 곳으로 분리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공장이 반 토막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에 공장이 반으로 나뉘면 부품의 생산에 연계성이 없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장(사무실과 직원숙소등도 포함)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우정밀의 주장이고 이레 따라 공장을 폐쇄하여 한다면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단공에서는 폐업해야만 하는 이유를 원주시장에게 받아오라는 답변이다. 산단공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를 원주시에 넘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원주시에도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수성을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설명이 충분하고 24시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의 영업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일거리가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 결국 공장이 부품을 만들어도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누차 산단공 직원에게 설명 하였으나 산단공직원은 이를 외면한 체 이제 와서 원주시에 폐업에 대한 공문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공장 관계자의 말이다.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 문제 2009년 쉽게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의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주민들과 같이 조사를 하였다면 지금 이 같은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공에서는 8월 29일 반계일반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강원도 모 일간지에 크게 광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직 지장물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모 일간지에 나온 분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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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큰 차이 없음



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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