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전 지장물 보상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소유자가 토지위에 거름(퇴비)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 답변서에 뭐라고 써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조)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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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6534( 2014-04-24 ) |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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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하,1474]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광주고법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2013.5.27, (전주)2012누985]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구합130 판결 【변론종결】2013.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20,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7,060,000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재결의 경위 가. 사업명 영산강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 사업〈3차〉(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2010. 2.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호 2)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 포장시설 교반기 1개, 액체비료저장탱크, 영업보상(폐업), 계량기, 흄관 등 72건 2) 손실보상금 : 합계 3,311,373,330원 가) 포장시설 교반기 1개 : 126,378,000원 나) 액체비료저장탱크 : 24,833,330원 다) 영업보상(폐업) : (일괄) 3,123,422,000원 라) 계량기 : 16,260,000원 마) 흄관 : 20,480,000원 3) 수용개시일 : 2011. 12. 19. 4)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른바 지장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보상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해당 물건이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그 물건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의 재고량이 109,832톤임에도, 수용재결감정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비료 중 판매가능한 재고량을 19,280톤으로 평가하고 이에 한정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비료의 톤당 제조원가는 68,3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는 위 제조원가에 매출이윤을 포함한 92,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10,159,460,000원(= 109,832톤 × 92,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료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 538,966,000원을 제외한 9,620,494,000원(= 10,159,460,000원 - 538,9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비료는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 등의 처분을 위해 토지 지상에 적치하여 놓은 물건으로서 판매 등으로 처분할 때마다 외부로 반출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 법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른바 지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비료에 관하여는 위 법 제75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의 재고량이 109,832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료의 재고량 중 81,168톤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비료의 톤당 제조원가는 68,3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감정결과는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입목·목재의 재료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 25. 설립되어 유기질 비료생산, 임목폐기물 처리, 동·식물성 잔재물 처리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전남 함평군 (주소 생략) 일대 66,000㎡에 건축면적 7,000㎡, 부대시설면적 330㎡ 규모의 본사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음식물폐기물, 축분 및 톱밥 등을 혼합한 후 미생물에 의한 발효·숙성과정 등을 거쳐 ‘흙사랑퇴비’라는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부산물 비료를 ‘이 사건 비료’라 한다), 이 사건 공장 대지 지상에는 분뇨수조, 창고, 교반시설, 야적지,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비료가 각 공정단계별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장소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 분잔존 수량(단위: 톤)상 태배합단계--교반시설①1,566미완교반시설②1,282미완교반시설③1,121완제품창고25,525완제품야적지㉮736완제품야적지㉯1,282완제품야적지㉰81,168완제품 3)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각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보유한 재고자산인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영업이익 : 1,095,583,766원○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 345,195,472원○ 재고자산(이 사건 비료) 매각손실액 ㆍ 재고자산 현황: 위 2)항 기재 표와 같음. ㆍ 판매가능 재고량 : 19,280톤(20kg 1포대로 환산하면 964,023포대. 야적지㉰의 비료 81,168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료 중 판매가능한 재고량을 산정한 것) ㆍ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의 산정 - 매각가능단가(농협 전남본부, 농협 광주본부, 영농법인 판매단가, 농가판매 단가의 가중평균에 의함) : 2,722원/포대(20kg) - 판매관리비 : 2009년과 2010년 평균 판매관리비율인 20.1%를 적용함 - 1포당 현재가액 : 2,722원 × (1- 0.201) ≒ 2,175원/포대(20kg) - 매각손실률 : 제품상태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20%로 결정함.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 본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부산물로 퇴비가 생산되고 있으며, 분석결과 정상적인 판매퇴비를 제외한 나머지 퇴비는 야적장에 방치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매가능 퇴비에 대해서만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퇴비는 정상적인 처분이 어려워 상당기간 야적된 것으로 수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매각손실액은 고려치 않음.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 964,023포대 × 2,175원/포대(20kg) × 0.2 ≒ 419,350,000원○ 영업보상액 : 2년간 영업이익(1,095,583,766원 × 2) + 고정자산 매각손실액(345,195,472원)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419,350,000원) = 2,955,713,000원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료를 포함한 영업보상금액으로 3,123,422,000원을 결정하였고, 2011. 12. 14. 다른 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하였는데, 위 보상금액 중 이 사건 비료에 관한 부분은 538,966,000원이다. 5)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비료의 톤당 단가를 68,398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비료의 잔존 수량을 원고가 감정신청한 109,832톤으로 하여 이 사건 비료에 대한 감정금액을 7,512,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톤당 제조원가 분석 ㆍ 축분, 음식물폐기물은 처리비를 받고 가져오므로 재료비는 계상하지 않음 ㆍ 미강·미생물은 단가가 높은 편이며 정확한 연료투입량을 알 수 없어 톱밥가격만 반영 ㆍ 노무비는 2010년 재무제표의 노무비를 연간생산량 70,000톤으로 나누어 계상 ㆍ 경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2010년 재무제표의 제조경비만을 연간생산량 70,000톤으로 나누어 계상 ㆍ 포장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은 계상하지 않음 ㆍ 결과 구분내용투입비율제조비용재료비축분020%0음식물030%0톱밥100,00050%50,000노무비182,846,662 ÷ 70,000톤 = 2,612?2,612제조경비1,105,027,838 ÷ 70,000톤 = 15,786?15,786톤당 제조원가??68,398 ○ 이 사건 비료의 품질 분석 : 품질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등급이 3등급에 해당됨. 노지에 오래 방치해놓고 관리가 안되어 제품의 품질은 다소 떨어져 있지만 본 검사성적서상 퇴비규격에는 미달되지 않은 정상 퇴비임. ○ 이 사건 비료 감정평가액 : 109,832톤(수량) × 68,398원(톤당 단가) = 7,512,000,000원 6)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영업폐지에 의한 손실보상금액 평가시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음제3조(용어의 정의) 4. ‘재고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으로서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제9조(영업손실의 평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평가가액 =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보상연한 + 영업용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 +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제12조 [매각손실액의 산정]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위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은 영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고자산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가.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것 : 20% 이내 나.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것 : 50% 이내 다. 반제품·재공품, 저장품 : 60% 이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보상의 근거법규 가) 하천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은 손실보상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이른바 ‘지장물’), 권리, 영업손실, 이주정착금 등으로 세분하고 그에 따른 각 보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2조에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75조에 의하여 보상되는 대상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인데, 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이 원칙이고(이른바 ‘이전비보상의 원칙’),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에 의해 보상하게 된다(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다음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특히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액을 평가하게 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비료가 이 사건 수용 당시 각 공정단계별로 이 사건 공장 대지의 각 장소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비료는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비료에 대하여 건축물 등 보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이 보상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 가) 판단의 기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소정의 매각손실률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영업손실보상의 정당한 평가액 결정에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비료는 그 성격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그 매각손실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위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상의 각 항목요소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비료의 양 (1)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이하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톤, 소계 109,832톤’이라는 수치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 81,168톤, 소계 109,832톤’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 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야적지㉰ : 81,168톤’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비료의 ‘합계’란에는 이를 제외한 ‘28,864톤’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위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원고의 사업장, 특히 야적지㉰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위 비료의 양을 추정산정한 것인데,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한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 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료잔존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고 회신한 점, 원고가 2008. 3. 24. 함평군수에게 제출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연간 유기질비료 생산능력은 27,000톤에 불과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2011. 5. 23. 평가한 원고의 연간 생산능력은 14,000톤에 불과한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상 원고의 2010년 기준 비료의 판매량은 영농조합이나 농가 판매를 합하여 19,280톤에 이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적지㉰ : 81,168톤’은 원고의 위 연간 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 81,168톤’을 제외한 28,664톤(= 109,832톤 - 81,168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각 항공사진), 제7, 8호증(각 위성사진), 제9호증 내지 11호증(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비료의 양이 이를 초과한 합계 109,832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비료의 단가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재결감정결과에 의하면 톤당 단가가 108,750원/톤(위 각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2,175원/20kg을 ‘원/톤’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톤당 단가가 68,398원/톤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각 수용재결감정결과는 판매관리비를 20.1%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현장실사 후 이 사건 비료의 납품단가, 포장비용 및 운송비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이 사건 비료의 품질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더하여 이 사건 비료의 단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가 단가의 산출근거를 더 적정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한다. 라) 매각손실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매각손실률은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경우 20% 이내,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경우 50% 이내, 반제품·재공품·저장품의 경우 6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제품·상품인지 여부 등 먼저, 이 사건 비료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 표에서 이 사건 비료를 ‘재공품’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 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와 수용재결 당시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비료를 ‘완제품’으로 분류·기재한 사실, 이 사건 비료는 음식물폐기물 30%, 축분 20%, 톱밥 50%를 혼합비율로 하여 발효 및 숙성시켜 생산되는 것으로서,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대지 중 일부 지상에 적치된 비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제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퇴비규격에 미달되지 않는 정상퇴비라고 판정된 사실, 이 사건 비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적치·포장·판매 등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비료는 완성품으로서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수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적용되는 매각손실률 나아가 구체적인 매각손실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매각손실액을 영업손실보상에 가산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 데 비료의 경우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하는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그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최대 매각손실률인 20%를 적용함이 상당한 점, 수용재결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각손실률을 20%로 정하였던 점, 이 사건 비료의 단가에 대하여 수용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와는 별개로 수용재결감정결과 중 단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추출하여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매각손실률은 2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매각손실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은 이 사건 비료의 현재가액 1,960,560,272원(= 28,664톤 × 68,398원/톤)에 매각손실률 20%를 곱한 392,112,054원(= 1,960,560,272원 × 0.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그 매각손실액인 392,112,054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매각손실액이 위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비료에 관한 보상액 538,966,000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입게 된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 392,112,054원 보다 많은 금액인 538,966,000원을 앞서 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에 의하여 이미 보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송승훈 이영호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재고자산인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하면서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위 비료의 시장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매각손실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각손실보상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 단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서 영업이익보상에 더하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데, 비료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할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그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률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비료의 처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손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폐업보상에 있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률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수용재결감정 결과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연구용역자료에는 ‘야적지㉰: 81,168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비료의 합계는 위 81,168t을 제외한 28,864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야적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위 비료의 양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존 비료의 양에서 제외하였다.”고 회신한 점, ‘야적지㉰: 81,168t’의 비료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연간 비료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81,168t’을 제외한 28,664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보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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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4505( 2010-09-09 ) |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따라서, 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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