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자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각 해당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제조업자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2] 당해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당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벽돌제조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1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2]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1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원고,상고인 | 정욱영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4구30043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원고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그 판시 목록 제2, 4 기재 각 해당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관계 법령에 반하는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이 사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 한길수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이주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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