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경량철골조 유리벽면 직조필름지붕 단층건으로서

주기둥은 50 *100mm, 층고: 약 3.5m

벽체: 이중유리 마감등

천장: 경량철골 트러스노출마감증

바닥: 생지 및 콘크리트 마감.

이며, 파프리카재배에 필요한 난방및 배관설비, 천장개폐장치, 자동제어장치, 양액혼합설비,

무인방제설비등 시설원예입니다.

우리 건축물신축단가표에는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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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적의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경량철골조 유리 마감이라면 일반적으로 <20년>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20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2016-40호

 

 

 

 

 

 

기타 자료  (경매 감정평가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아래의 파일 첨부하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17년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진주시).pdf

 

2017 건축물 시가표준액.pdf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hwp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hwp
0.35MB
2017 건축물 시가표준액.pdf
2.75MB
-17년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진주시).pdf
0.65MB

  • 마당으로 사용한 토지의 보상      

토관 58342-1571( 2000-10-20 )

        <질의 요지>         

    

가. 대지에 포장시설을 하여 마당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옆의 대지에 공공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이를 대체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포장시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시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

 




              <회신 내용>

 

1. 질의사항 가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축·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으로 토지 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그 부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포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용은 별도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당해 토지와 시설물 등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따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보상액의 합계액은 토지와 공작물 등을 일체로 보아 평가할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

 


 

2. 질의사항 나 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장책 등의 시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불응한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 그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 볼 수 있음.


(토관 58342-1571 : 00. 10. 2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2]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다고 본 사례

 

 

[3]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를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가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있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허가의 대상이 된다.

 

 

[4]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관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변론종결】

2015. 4. 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구합532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4,62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891,062원 및 이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6,597,739원 및 그 중 3,387,706,6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이 사건 골프장의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보상금 125,370,000원, 수용개시일 2012.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재결감정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을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시설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그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비에서 그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23호로 제기하였다.




③ 수원지방법원은 위 시설물이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분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청구(403,447,158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975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항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홀편입시설 등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이 사건 골프장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각 토지 지상 지장물[홀편입시설(기평가시설 제외) 그린 외]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 골프코스의 변경에 따른 보수 및 공사비에 대하여 보상금 576,000,000원, 수용개시일 2011. 10.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지에 포함되는 홀뿐만 아니라, ‘홀 사이의 간격 유지 및 타구사고의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 배치되어야 하는 다른 홀 등 총 9개 홀에 대한 변경공사비’와 ‘홀 변경 공사로 그 공사기간 동안 당해 홀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 및 ‘원고가 이전에 추진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무산된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이 각 보상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험료 1,219,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합계 577,819,100원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499호로 추가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4. '이 사건 골프장 서 8, 9홀의 변경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위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의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732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 등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1972. 11. 1. 개장하였고, 전체 부지 1,602,766㎡에 동·서로 각 18홀의 골프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② 위 골프장 부지 중 44필지 116,325㎡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각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시설’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비 및 그 설치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평가·보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 15,694,490,562원과 이의재결 보상금 4,505,599,500원의 차액인 11,188,891,06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지장물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 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판단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별지 1] 목록 순번 21 내지 23번 부분의 경우에도 재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5.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인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장물과는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옳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손실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혹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체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에 생긴 손실의 보상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장물에 속하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즉 이른바 지장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지장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이외의 다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잔여시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지장물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에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관련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다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전비 보상원칙을 채택하면서, 다만 단서 및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3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가격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지장물의 대체시설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당해 지장물의 현재 가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체시설을 시공하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피수용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분평가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이 된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아닌 물건을 수용대상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시설은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같은 개념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에 추가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조차도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잔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비는 ‘잔여건축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은 위 보수비에 포함될 수 없다.



3) 정당한 보상액



가)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시점 현재 가격이 보상금액이 된다.



나) [별지 1]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함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지장물의 보상액은 재결감정액([별지 1] 목록 각 이의재결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의 합계는 1,605,115,000원(= 32,500,000원 + 115,000,000원 + 107,500,000원 + 624,500,000원 + 11,700,000원 + 1,215,000원 + 200,000원 + 37,000,000원 + 385,000,000원 + 40,500,000원 + 250,000,000원)이다.



다)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1 내지 14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결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이전가능성과 그 난이도, 내구연한, 유용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지장물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하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인 역시 재결감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① 이 부분 각 지장물은 모두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부분 각 지장물을 원가법(가격시점에서 평가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함에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평가대상 물건이 가지는 평가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하였으며, ③ 이 부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유사한 거래사례가 많은 시설물이 아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④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 감정인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개별적인 이전비와 취득가를 평가·비교한 뒤 더 적은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였고, 그 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재결감정인이 개략적인 감정의 방법과 결과만 제시한 데 비하여, 이 법원 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법원 감정인이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금액은 [별지 1] 목록 각 ‘이 법원 감정액’과 같고, 그 각 금액의 합계는 5,875,110,691원(= 3,448,545,141원 + 1,474,988,176원 + 494,854,912원 + 34,390,181원 + 89,148,178원 + 66,465,822원 + 100,638,481원 + 166,079,800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 7,480,225,691원(= 1,605,115,000원 + 5,875,110,691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액 4,505,59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4,626,191원(= 7,480,225,691원 - 4,505,5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주1) 제1심 제3차 변론조서(기록 592쪽)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상 청구취지 중 ‘11,188,941,064원’ 부분 및 ‘1,188,941,064원’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개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병원 건물(1동)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대체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건물면적이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어 (4.3㎡-->6.3㎡/병상) 기존과 동일한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령, 기존 20병상 기준 86㎡에서 126㎡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질문1) 이 경우 늘어난 부분 40㎡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까요?

 

 

(의견1)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였다면 그것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체시설의 차원에서 신축건물을 지어준다면 기존 건물은 보상해서는 안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질문2) 혹시 보상해야 한다면 신축기준으로 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건물 보상단가액 기준으로 해 주어야 할까요? - 가령 신축단가 1,000,000 vs 기존 보상단가 600,000 ?

 

 

(의견 2) 신축 건물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 

 

 

 

(질문3) 또한 의료법상 증가된 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경우 줄어든 20병상에 대한 폐업기준 보상금액과의 비교도 해야 할까요?

 

(의견3)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련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 대체시설을 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정책과-3997( 2013-10-24 )

<질의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공작물 등 보상 관련      
토지정책과-1986( 2013-07-05 )

      <질의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의 지장전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그 방법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공작물 등의 평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의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1다83929 ( 2012-09-13 )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갑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전비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을 보상하는지


토지정책과-419( 2010-01-19 )

질의요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보상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보상하는 규정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하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불가), 소유자의 대체시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수용가능여부, 제반 사실관계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편입된 담장을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음에도 새로이 설치하는 담장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는지 여부


토지정책과-4425( 2009-09-23 )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담장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평가 보상하였음에도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또는 보수)하는 담장(또는 대체시설)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규정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거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로의 통로가 단절되어 통로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나, 건축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토지정책과-1184( 2008-05-30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저수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보상이외에 기존 저수지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였다면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며, 대체시설 비용부담 문제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27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도 따로 밝혀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수용대상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 관계 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년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000 000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구체적인 참작사유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품등비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상 체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에 따른 것이며, 기타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만 하면서, 그 단가당 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 등의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각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 000의 감정 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표준지로 서울 도봉구 창동 3591을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상호 참작하여 적정비율로 인정되는 지가변동율을 반영한다고 밝힌 다음, 이 사건 토지 인근은 상당기간 동안 택지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고서, 제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교, 설시하고 이를 빠짐없이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 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은 원가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구한 후 이에다가 관찰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에 의하여 경과연수를 조정하여 그 단가를 산정 하고 있는바, 위 감정평가액은 토지수용법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감정보충자료 포함)에 의하여, 위 감정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위 감정인의 보상가격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지가변동율은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동일지목 토지의 지가변동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인도 같은 취지로 지가변동율을 산출하였고 또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는 참작한 바 없으므로 원심감정인이 통상이 아닌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지가변동율이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감정평가도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839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2,1670]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갑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 민법 제7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상고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작물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피고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원고가 그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거된 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07년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가 철거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지만 피고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가 생겼을 때 피고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도 달리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가 받은 위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질문)



얼마전 지장물 보상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소유자가 토지위에 거름(퇴비)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 답변서에 뭐라고 써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조)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012두16534( 2014-04-24 )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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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하,1474]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광주고법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2013.5.27, (전주)2012985]

 

【전문】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1)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구합130 판결

【변론종결】2013. 4. 29.

【주 문】

 1. 1 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20,494,000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1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 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7,060,000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1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주문 1항과 같다.

【이 유】1. 재결의 경위

. 사업명

 영산강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 사업〈3차〉(이하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1) 2010. 2.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10-63

 2)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 포장시설 교반기 1, 액체비료저장탱크, 영업보상(폐업), 계량기, 흄관 72

 2) 손실보상금 : 합계 3,311,373,330

 ) 포장시설 교반기 1 : 126,378,000

 ) 액체비료저장탱크 : 24,833,330

 ) 영업보상(폐업) : (일괄) 3,123,422,000

 ) 계량기 : 16,260,000

 ) 흄관 : 20,480,000

 3) 수용개시일 : 2011. 12. 19.

 4)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수용재결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5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른바 지장물) 해당하므로, 사건 영업보상에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75 1 단서 1호에 의하면 해당 물건이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없게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의 재고량이 109,832톤임에도, 수용재결감정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료 판매가능한 재고량을 19,280톤으로 평가하고 이에 한정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1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비료의 톤당 제조원가는 68,3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사건 비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는 제조원가에 매출이윤을 포함한 92,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사건 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10,159,460,000( 109,832 × 92,5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비료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 538,966,000원을 제외한 9,620,494,000( 10,159,460,000 538,966,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비료는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 등의 처분을 위해 토지 지상에 적치하여 놓은 물건으로서 판매 등으로 처분할 때마다 외부로 반출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른바 지장물)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비료에 관하여는 75조가 적용될 없다.


 ) 원고는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의 재고량이 109,832톤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료의 재고량 81,168톤은 사건 수용재결 당시 존재한다고 없다.


 또한, 1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비료의 톤당 제조원가는 68,3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정결과는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입목·목재의 재료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 25. 설립되어 유기질 비료생산, 임목폐기물 처리, ·식물성 잔재물 처리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전남 함평군 (주소 생략) 일대 66,000㎡에 건축면적 7,000, 부대시설면적 330 규모의 본사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음식물폐기물, 축분 톱밥 등을 혼합한 미생물에 의한 발효·숙성과정 등을 거쳐 흙사랑퇴비라는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이하 부산물 비료를 사건 비료 한다), 사건 공장 대지 지상에는 분뇨수조, 창고, 교반시설, 야적지,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사건 비료가 공정단계별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잔존 수량(단위: ) 태배합단계--교반시설1,566미완교반시설1,282미완교반시설1,121완제품창고25,525완제품야적지㉮736완제품야적지㉯1,282완제품야적지㉰81,168완제품


 3) 사건 수용재결 당시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보유한 재고자산인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을 산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이익 : 1,095,583,766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 345,195,472 재고자산( 사건 비료) 매각손실액 재고자산 현황: 2) 기재 표와 같음. 판매가능 재고량 : 19,280(20kg 1포대로 환산하면 964,023포대. 야적지㉰의 비료 81,168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료 판매가능한 재고량을 산정한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의 산정 - 매각가능단가(농협 전남본부, 농협 광주본부, 영농법인 판매단가, 농가판매 단가의 가중평균에 의함) : 2,722/포대(20kg) - 판매관리비 : 2009년과 2010 평균 판매관리비율인 20.1% 적용함 - 1포당 현재가액 : 2,722 × (1 0.201) 2,175/포대(20kg) - 매각손실률 : 제품상태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20% 결정함.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부산물로 퇴비가 생산되고 있으며, 분석결과 정상적인 판매퇴비를 제외한 나머지 퇴비는 야적장에 방치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매가능 퇴비에 대해서만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퇴비는 정상적인 처분이 어려워 상당기간 야적된 것으로 수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매각손실액은 고려치 않음.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 964,023포대 × 2,175/포대(20kg) × 0.2 419,350,000 영업보상액 : 2년간 영업이익(1,095,583,766 × 2) 고정자산 매각손실액(345,195,472) 재고자산 매각손실액(419,350,000) = 2,955,713,000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사건 비료를 포함한 영업보상금액으로 3,123,422,000원을 결정하였고, 2011. 12. 14. 다른 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하였는데, 보상금액 사건 비료에 관한 부분은 538,966,000원이다.



 5) 그런데 1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 법원의 감정인은 사건 비료의 톤당 단가를 68,398원으로 평가하고, 사건 비료의 잔존 수량을 원고가 감정신청한 109,832톤으로 하여 사건 비료에 대한 감정금액을 7,512,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톤당 제조원가 분석 축분, 음식물폐기물은 처리비를 받고 가져오므로 재료비는 계상하지 않음 미강·미생물은 단가가 높은 편이며 정확한 연료투입량을 없어 톱밥가격만 반영 노무비는 2010 재무제표의 노무비를 연간생산량 70,000톤으로 나누어 계상 경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2010 재무제표의 제조경비만을 연간생산량 70,000톤으로 나누어 계상 포장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은 계상하지 않음 결과

구분내용투입비율제조비용재료비축분020%0음식물030%0톱밥100,00050%50,000노무비182,846,662 ÷ 70,000 = 2,6122,612제조경비1,105,027,838 ÷ 70,000 = 15,78615,786톤당 제조원가??68,398



사건 비료의 품질 분석 : 품질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등급이 3등급에 해당됨. 노지에 오래 방치해놓고 관리가 안되어 제품의 품질은 다소 떨어져 있지만 검사성적서상 퇴비규격에는 미달되지 않은 정상 퇴비임.



사건 비료 감정평가액 : 109,832(수량) × 68,398(톤당 단가) = 7,512,000,000



 6)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영업폐지에 의한 손실보상금액 평가시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음제3(용어의 정의) 4. ‘재고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9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으로서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9(영업손실의 평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평가가액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보상연한 영업용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제12 [매각손실액의 산정]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위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은 영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고자산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있다. .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 20% 이내 .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 50% 이내 . 반제품·재공품, 저장품 : 60% 이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2, 1호증, 2호증의 1, 2,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사건 비료에 대한 보상의 근거법규


 ) 하천법 78 2항에 의하면 같은 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은 손실보상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이른바 지장물’), 권리, 영업손실, 이주정착금 등으로 세분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건축물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75 같은 시행규칙 36 내지 42조에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77 같은 시행규칙 45 내지 5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법 75조에 의하여 보상되는 대상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인데,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이 원칙이고(이른바 이전비보상의 원칙’),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없게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에 의해 보상하게 된다(공익사업법 75 1).


 다음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공익사업법 77 1), 특히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액을 평가하게 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6 1).


 )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비료가 사건 수용 당시 공정단계별로 사건 공장 대지의 장소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비료는 공익사업법 75 1, 같은 시행규칙 2 3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건 비료에 대하여 건축물 보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것이고, 반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영위할 없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것이어서, 공익사업법 75 1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법 77 1, 같은 시행규칙 46 1항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이 보상의 기준이 된다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결국 사건의 쟁점은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라고 것이다.



2)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


) 판단의 기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소정의 매각손실률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바와 같은바,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수는 없으나,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6조에 의하여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내용도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의 정당한 평가액 결정에 일응의 기준이 있다고 것인데, 사건 비료는 성격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있으므로, 매각손실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상의 항목요소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 비료의



 (1)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2226 판결 참조).

 (2)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이하 수용재결감정결과 한다)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 소계 109,832이라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9, 10호증의 기재,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수용재결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야적장 81,168, 소계 109,832이라는 수치는 사건 공익사업 과정 보상금 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야적지㉰ : 81,168 기재가 있으나, 사건 비료의 합계란에는 이를 제외한 ‘28,864 기재되어 있는 , 이에 따라 법원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원고의 사업장, 특히 야적지㉰ 지상에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비료의 양을 추정산정한 것인데,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한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 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료잔존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회신한 , 원고가 2008. 3. 24. 함평군수에게 제출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연간 유기질비료 생산능력은 27,000톤에 불과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2011. 5. 23. 평가한 원고의 연간 생산능력은 14,000톤에 불과한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상 원고의 2010 기준 비료의 판매량은 영농조합이나 농가 판매를 합하여 19,280톤에 이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적지㉰ : 81,168 원고의 연간 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야적지㉰ : 81,168 제외한 28,664( 109,832 81,16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것이고, 3호증의 1, 2, 4호증의 1, 2( 항공사진), 7, 8호증( 위성사진), 9호증 내지 11호증( 세금계산서) 기재 영상만으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 비료의 양이 이를 초과한 합계 109,832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건 비료의 단가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어느 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22129 판결 참조).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재결감정결과에 의하면 톤당 단가가 108,750/(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2,175/20kg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1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 한다) 의하면 톤당 단가가 68,398/톤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수용재결감정결과는 판매관리비를 20.1%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 1 법원의 감정인은 현장실사 사건 비료의 납품단가, 포장비용 운송비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사건 비료의 품질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더하여 사건 비료의 단가를 산정한 등에 비추어 , 1 법원의 감정결과가 단가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한다.



) 매각손실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매각손실률은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경우 20% 이내,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경우 50% 이내, 반제품·재공품·저장품의 경우 60% 이내에서 결정할 있음은 앞서 바와 같다.



(1) 제품·상품인지 여부



 먼저, 사건 비료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 표에서 사건 비료를 재공품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2호증의 1, 2, 5호증의 기재, 1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공익사업 과정 보상금 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와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서에는 사건 비료를 완제품으로 분류·기재한 사실, 사건 비료는 음식물폐기물 30%, 축분 20%, 톱밥 50% 혼합비율로 하여 발효 숙성시켜 생산되는 것으로서,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공장 대지 일부 지상에 적치된 비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제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퇴비규격에 미달되지 않는 정상퇴비라고 판정된 사실, 사건 비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적치·포장·판매 등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비료는 완성품으로서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적용되는 매각손실률



 나아가 구체적인 매각손실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6 1항에서 매각손실액을 영업손실보상에 가산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 비료의 경우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하는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최대 매각손실률인 20% 적용함이 상당한 , 수용재결감정결과에서도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각손실률을 20% 정하였던 , 사건 비료의 단가에 대하여 수용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 어느 것을 채택할지와는 별개로 수용재결감정결과 단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추출하여 참작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률은 20%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매각손실액의 계산



 따라서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은 사건 비료의 현재가액 1,960,560,272( 28,664 × 68,398/) 매각손실률 20% 곱한 392,112,054( 1,960,560,272 × 0.2, 미만 버림) 된다.



3) 소결

 따라서 사건 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매각손실액인 392,112,054원이 된다고 것이고, 그밖에 매각손실액이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사건 비료에 관한 보상액 538,966,000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입게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 392,112,054 보다 많은 금액인 538,966,000원을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에 의하여 이미 보상받았다고 것이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 판결은 부당하므로, 1 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송승훈 이영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재고자산인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하면서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위 비료의 시장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매각손실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각손실보상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 단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서 영업이익보상에 더하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데, 비료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할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그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률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비료의 처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손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폐업보상에 있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률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수용재결감정 결과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연구용역자료에는 ‘야적지㉰: 81,168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비료의 합계는 위 81,168t을 제외한 28,864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야적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위 비료의 양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존 비료의 양에서 제외하였다.”고 회신한 점, ‘야적지㉰: 81,168t’의 비료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연간 비료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81,168t’을 제외한 28,664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보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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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


토지정책과-4505( 2010-09-09 )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따라서, 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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