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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 58342-1571( 2000-10-20 ) |
<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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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에 포장시설을 하여 마당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옆의 대지에 공공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이를 대체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포장시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시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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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사항 가 에 대하여
2. 질의사항 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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