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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樹 “값 높여 받아라” 협회가 가격 결정

공정위, ‘유통심의委’ 만들어 가격 통제한 조경수협회 제재 

기사입력2014-04-08 14:03

조경용 수목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생산자들의 가격경쟁을 막은 한국조경수협회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발표했다.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제재 이유도 밝혔다.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지난해 8월말 현재 회원수는 1122개사다. 이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한 혐의가 확인됐다. 심의위원회는 조경수의 가격사정 및 유통규격 제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조경수협회의 기구다.

조경수협회는 조달청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이 원하는 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면서 조달청 가격보다 평균 15% 정도 높은 가격을 정한 바 있다. 올해 협회는 가격결정 행위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수의 생산·판매에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종합공사업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전문공사업종인)을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가 밝힌 지난해 8월 현재 조경식재공사업자는 3882개사, 2012년 조경수 생산량은 8만453본, 2012년 생산액은 6121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전국 조경수 생산량의 45%를 조경수협회 구성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 수목 유통구조<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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