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상평가 관련 문의 드리오니 여러 선후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수목(입목) 평가관련
1)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와 다른 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대상 여부
2)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식재한 수목류(가래나무,호두나무,참취나물,도라지,삼지구엽초)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기본적으로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 결정사항임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제3항, 제6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8. 31. 선고 2011누29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 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 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 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하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1개동, 관정 3개 등을 설치하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온 사실, 청원군수가 2009. 7. 20.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476필지 위의 물건 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원고는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 등(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은 2010. 1. 12. 고시된 사실, 제1심 감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확인된 관정의 수는 79개이고, 그 중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것은 45개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계획공고 이전의 이용실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규모 및 설치기간,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와 사업인정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 이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감정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2.교량 평가관련
1)하천에 개인이 자기편익을 위하여 임의로(하천점용허가는 없음) 교량을 설치한 경우 보상대상 여부.
2)본 공익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로서 설치해 준 교량이라면,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귀속주체(보상금 수령권자)
소유자 주장은, 본인이 설치한 기존의 교량을 제3자가 없애고 현재의 교량을 다시 설치해 줬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정황상 본건 인근에서 시행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됨. 이렇듯 기부채납된 교량이라면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금 수령권자 문제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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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판시사항】[1] 【판결요지】[1]
【참조조문】[1] 【전문】【원고, 피상고인】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상고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3.산양삼 평가관련
1)'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되었고, 관할 시청에 미신고된 산양삼의 경우, 보상대상 여부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14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시설(제1호)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삽주 등 약초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를 고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행정청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등 각 목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부추, 곤달비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림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도 조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등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15조의2제2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로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에는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2)상기 산양삼의 경우, 소유자가 무허가건축물과 같이 이전비 지급을 주장하는데, 산양삼의 경우도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끝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상 산양삼(山養蔘, cultivated mountain ginseng)은 ‘오갈피과 인삼속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하여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을 지칭한다.
산양삼의 경우 농작물 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하면 될 것이다. 끝.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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