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병원 건물(1동)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대체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건물면적이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어 (4.3㎡-->6.3㎡/병상) 기존과 동일한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령, 기존 20병상 기준 86㎡에서 126㎡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질문1) 이 경우 늘어난 부분 40㎡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까요?

 

 

(의견1)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였다면 그것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체시설의 차원에서 신축건물을 지어준다면 기존 건물은 보상해서는 안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질문2) 혹시 보상해야 한다면 신축기준으로 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건물 보상단가액 기준으로 해 주어야 할까요? - 가령 신축단가 1,000,000 vs 기존 보상단가 600,000 ?

 

 

(의견 2) 신축 건물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 

 

 

 

(질문3) 또한 의료법상 증가된 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경우 줄어든 20병상에 대한 폐업기준 보상금액과의 비교도 해야 할까요?

 

(의견3)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련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 대체시설을 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정책과-3997( 2013-10-24 )

<질의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공작물 등 보상 관련      
토지정책과-1986( 2013-07-05 )

      <질의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의 지장전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그 방법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공작물 등의 평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의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1다83929 ( 2012-09-13 )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갑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전비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을 보상하는지


토지정책과-419( 2010-01-19 )

질의요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보상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보상하는 규정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하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불가), 소유자의 대체시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수용가능여부, 제반 사실관계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편입된 담장을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음에도 새로이 설치하는 담장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는지 여부


토지정책과-4425( 2009-09-23 )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담장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평가 보상하였음에도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또는 보수)하는 담장(또는 대체시설)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규정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거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로의 통로가 단절되어 통로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나, 건축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토지정책과-1184( 2008-05-30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저수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보상이외에 기존 저수지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였다면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며, 대체시설 비용부담 문제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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