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전비보상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 제3항에서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28조,
제30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재원)

【피고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8. 12. 17. 선고 2008구합2303 판결

【변론종결】

2009.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6호증, 을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김녕김씨충의공파효문종회(이하 ‘참가인 종회’라고 한다)는 김녕김씨 충의공파의 16대손 김만보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그 종손이다.
 
나.  피고는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울산 북구 효문동 산 (지번 생략) 임야 16,72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수용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김녕김씨 충의공파 21대손 소외 1 내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그 후손으로서 원고의 삼촌인 소외 2에게 개장·이전할 것을 통보하여, 소외 2가 2007. 11. 24.경 10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분묘의 개장·이전에 따른 보상금 635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참가인 종회가 200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의 수호·관리권은 참가인 종회에게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그 무렵 소외 1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1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분묘의 개장비용에 상당하는 105만 원은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유골은 소외 2와 협의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묘의 수호·관리권은 종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개장 및 이전에 따른 보상금인 이 사건 보상금도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소외 2에게 개장비용으로 지급된 105만 원을 제한 나머지 5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제2조 제4호제5호 소정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제1호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위와 같이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공익사업법은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 제3항에서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조 제1호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것은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도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영욱






http://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Sub.ps;jsessionid=NBySdjI0cgT1P1S4GCWe2oxDPYcAG0LQaaHIWIme8Fw3bJ1B0ULsdHMjlYbiA05q.nongsaro-web_servlet_engine1?menuId=PS00078&cntntsNo=209155&totalSearchYn=Y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82774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파기환송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던 중 그 건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사안에서, 그 건물 등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철거제거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제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할 권리를 보유한 피고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수목보상시 이전비와 가격중 작은걸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목 이전비산정에 있어 고손액을 구하기 위한 수목의 시장가격을 알고싶은데


조달청 고시가격 외에 어떤걸 쓸수 있을까요?


조달청 고시가격은 수종이 다양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1. 수목 보상평가자료집 (2015.12.31)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구경북지회 수목보상단가표 



3. 국세청 시가표준액 표 (2019)년







사이버상담 신청

 
접수번호  2257
제목  관상수 취득가격에 대한 문의
작성자 이종양공개여부공개조회586신청일2015-08-17 오전 7:38:44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보상과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평가의 실무에 있어 잘 알지 못하며, 이론적으로 공개된 사항을 근거로 질문을
드려 다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무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직접참조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II 수목분야
관련 조항
1)관상수의 취득가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의 물건의 가격

2)관상수의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7조를 보면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3)취득가격은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제4조1항에서 정의한 정상가격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현행 취득가격은 위의 거래당사자간의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감평협이 규정한 취득가격 = ( 기준가격 - 운반비 - 상하차비 ) * 보정율  
기준가격 : 현행 유효한 가격은 조달청의 고시단가.
조달청의 고시단가는 현장도착도 = 목대 + 상차비 + 운반비
1) 오류 1: 감평협의 취득가격은 기준가격에 없는 하차비를 제하고 있다.

감평협 규정한 이전비
이전비=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 고손액
1) 오류 1: 부대비용은 식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서의 별도 제경비로 이관해야 한다. 이전비 책정 과다 요인
2) 오류 2: 고손액도 이전에 사용되는 직접비가 아니다. 이전비 책정 과다 요인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서에 기존 항목 또는 별도 항목으로 이관.
3) 오류 3: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성되어지는데, 실무매뉴얼에서의 설명의 직접재료비는 , 굴취비~식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점1. 이식비는 수목의 규격에 의해 거의 고정되어진다.(특수목제외). 
즉, 현재의 취득가격의 비용구조로는  비싼 수종만 이식이 가능하다.
이식비로 보상한다는 법의 취지가 실무에서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구조로 구성된 과소평가된 취득가격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취지를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다.
(예, 조달 조건을 만족하는 상등품의 같은 규격의 수종 둘 있다면, 이식비는 거의 고정되어지지만 R10 의 소나무의 거래가격은 ('15년 708,156원), 고로쇠나무(R10)은 132,516이다.
이식비가 2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식비를 초과하는 수목은 이식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수종은 저 기준가격에서 운반비, 상하차비를 뺀 금액을 취득가격이라 보상받을 것이다.) * 참조 - 2015년 조달청 수목단가(R10기준 단가표)

이상 현행의 비용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제일 큰 문제점인 현재의 관행인 '관상수의 취득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당사자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보정율을 적용한 환산규격의 취득가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R10의 수목을 평가시 보정율 70%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 보정율은 R10의 기준가격 즉, 조달청의 고시단가에 적용될 것이고, 적용된 단가와 유사한 단가를 가지는 규격을
환산규격이라 칭하자. 이 규격을 R7이라 가정하면, 
취득가격은 = 환산규격(R7)의 목대 + 환산규격(R7)의 이식비 
로 되어야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최소임에도 불구하고 감평협의 매뉴얼에 따르면 
취득가격 = ( 기준가격 - 운반비 - 상하차비 ) * 보정율
            = R7의 목대 + R7의 굴취비
이다. 나머지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등은 감평협에서 나와 부담할 것인가?
거래당사자 또는 피보상인이 인정하지 않는 가격구조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취득가격을 과소평가하는 행위가 분쟁, 소송 등으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라 생각해 본적이 없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보상인지. 보정율을 적용한 이식비(-굴취비)를 현재 고스란히 피보상인이 부담하는 현실이다. 
(기준가격은 조달청단가외 근처 실거래가격도 될 수 있지만,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그 목대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생산비율+유통비율 =1 이라는 이론으로 관상수의 수종별 거래가격을 분석 연구한 논문들도 읽어보았다. 두합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유통비를 제외한 생산비율'의 금액이 애초 보상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서의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스스로 거래가격이 생산비율+유통비율이라 칭해 놓고, 유통비율을 뺀 나머지가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무슨 논거에 의해선지.
비건한 예로, 배추를 생산비율만의 가격으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취득가격인지?
'밀뫼의 눈물'이 1달러로 계약되었지만 그 해체비, 운반비, 설치비를 고려해 볼 때, 과연 그 취득가격이 감평협의 기준에 의해서 '1달러 + 해체비(굴취비에 해당) 인가?

 건물, 토지등의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 소재한 장소의 특수성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그 장소에 가서 사용하는 개념처럼, 관상수의 취득의 개념도 감정당시 장소의 상태처럼, 이전할 장소에 식재한 상태가 되어야만, 농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상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올바른 취득가격은 보정율을 적용한 규격의 수목의 '목대+상차비+운반비+하차비+식재비'로 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감평협의 '취득가격 = (목대-상하차비-운반비)*보정율'은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되었는지?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인가? 거래당사자는 빠진 채 평가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탁상감정이 아니라 자부할 수 있는가?

 생산활동을 계속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농민의 입장에서의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현명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 및 생각을 남깁니다. 

이종양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첨부파일 1. 관상수의 취득가격에 대한 도표.
             2. 2015년 조달청 수목단가(R10기준 단가표)
* 추신 2013년 갱신된 수목보상평가자료집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관상수의 취득가격 관련 질의

□ 회 신 :

우리 협회에서 2013년 발간된 수목 보상평가 자료집은 우리 협회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비매품입니다.

한편우리협회는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수목분야” 책자를 작성하지 않았으며해당 책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책자를 작성한 한국감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www.kapanet.or.kr/customer/cyber_petition_view.asp?id=4707&pageno=1














3. 조달청(조경수협회) 수목가격


https://klta.or.kr:6016/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0.10.22, 선고, 2009나1057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xxxx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xxxx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가합1059 판결

【변론종결】

2010. 9.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48,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1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10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9,207,000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0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2,079,207,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9.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302-2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위 지상에 골재 153,994㎥를 적치하여 놓고(이하 위 지상에 적치된 골재를 이 사건 골재라고 한다) 골재 선별, 파쇄, 판매 등을 영업하여 온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 및 공탁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당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수용보상금 감정을 의뢰받은 소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골재 153,994㎥의 이전비로 1,565,310,49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취득비는 923,964,000원(6,000원/㎥ ; 이 사건 골재의 현황이 모래와 자갈을 분류하지 않은 상태의 혼합골재인바, 정상적인 상태의 혼합골재 시중가격은 8,000원/㎥ 정도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6,000원/㎥로 평가하였다)으로 평가되는바,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거 취득비를 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7. 13.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골재를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으로 923,964,000원을 지급한다. 수용개시일은 2005. 8. 11.로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8. 10.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해 송파구청장의 채권압류 통지 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소외 1’로 지정하여 손실보상금 923,964,000원을 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2879호 ;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다.  공탁금출급금 확인의 소 등


(1) 소외 1은 위 공탁이 있은 직후 원고와 소외 송파구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1419호).



(2) 위 법원은 2006. 1. 27.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소외 1의 청구가 자백간주되었다), 송파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사건 골재가 소외 1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위 2005가합11419호 사건이 계속 중인 2005. 12. 16. 원고, 소외 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① 원고, 소외 1은 피고가 2005. 12.경부터 이 사건 골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전시 발생하는 골재의 손망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며, 피고는 원고 또는 소외 1에게 이전비용 등을 구상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위 합의는 피고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 또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추가 보상금 소송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는 소외 1이나 소유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1419호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그 소송에서 원고가 소유자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를 소외 1 또는 원고로 표시한다.”
 



마.  이 사건 이의재결 등


(1) 한편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해 각 불복하여, 원고와 소외 1은 ‘수용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는 ‘이 사건 골재에 대해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하게 하여달라(이 사건 골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수용청구 주장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수용보상금 감정을 의뢰받은 소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가) 위 경일감정평가법인 : 이 사건 골재 153,994㎥의 취득가는 862,366,400원(5,600원/㎥)으로 평가되는데, 이전비가 취득가를 초과하므로 위 취득가를 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다.



(나) 위 한국감정원 : 이 사건 골재 153,994㎥의 취득가는 847,000,000원(이 사건 골재는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로 시중에서 5,000원/㎥ 내지 6,000원/㎥로 거래되는데,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5,500원/㎥으로 평가한다)으로 평가되는데, 이전비가 취득가를 초과하므로 위 취득가를 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 25. 원고, 소외 1과 피고의 이의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이의재결하면서, 특히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부지내 소유자가 이 사건 골재를 야적한 상태이므로 취득비보다는 이전비로 보상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바.  이 사건 골재의 멸실 등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있은 후 2006. 1.경 이 사건 골재의 이전방안을 검토하면서 ‘토사는 성토용 재료로 사용가능하나 골재는 점토와 혼합되어 있어 토목공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외부로의 반출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골재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내로 이전하고 일부를 사토처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위 계획에 따라 2006. 1.경부터 2.경 사이에 이 사건 골재 중 약 67,500㎥를 이 사건 토지 인근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내 다른 토지에 이전·적치하게 하고, 약 24,631㎥를 잔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토처리하고, 9,496㎥를 이 사건 사업 시행 지구 내 가도조성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처리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전·적치된 67,500㎥를 ‘점토와 혼합된 골재로 토목공사용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7. 3.경까지 사토처리하거나 성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골재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07. 3.경까지 모두 멸실되었다.


 
사.  행정소송의 진행 등



(1) 소외 1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있기 전인 2005.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골재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 사건 공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551호).



(2) 위 법원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수용보상비 감정을 의뢰받은 소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골재 153,994㎥는 타지역에서 운반된 모래, 자갈, 흙이 혼합된 골재이다(자갈 대 모래의 비율은 3 대 7). 위 골재의 이전비로 1,161,297,900원{= 부지 정지작업비 28,040,000원 + 덤프트럭 15톤으로 30Km 운반시 골재 운반비 1,077,958,000원(7,000원/㎥) + 제경비 55,29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골재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물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타지에서 운반되어 온 것으로 운반비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가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위 이전비를 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다.”



(3) 위 법원은 2006. 11. 29. 위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골재의 이전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1,161,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보상금과 이 사건 공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07누2304호), 위 항소법원은 2007. 9. 4. ‘ 소외 1을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소외 1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7두21921호) 2007. 12. 27. 상고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공탁금은 2006. 4. 6.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기1619호) 원고의 채권자들인 송파구청과 소외 2에게 각 358,822,422원, 565,109,778원씩 배당되고 지급되었다.
 


자.  골재의 통계가격 등


(1)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가 발행한 종합물가정보 2006. 2.호(조사기간 2006. 1. 2.부터 2006. 1. 10.까지)에 의하면, 서울(파주, 김포, 고양 등 포함) 채취장 상차도를 기준으로 한 골재의 가격은 자연 자갈은 14,000원/㎥, 강 모래는 13,000원/㎥이고, 서울 시내 도착도를 기준으로 한 골재의 가격은 자연 자갈이 23,500원/㎥, 강 모래가 22,000원/㎥이다.



(2) 이 사건 골재의 선별비용은 700원/㎥에서 2,000원/㎥원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2,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 12, 갑 13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9,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9, 20호증, 을 1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5,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1호증의 1, 을 22호증 , 제1심 법원의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등



(1) 이 사건 골재가 원고 또는 소외 1의 소유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골재를 적치하여 놓고 골재 선별 및 판매 영업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골재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1419호 판결), 위 판결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의 자백간주 판결인데다 소외 1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소외 1이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라고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외 1과 송파구 사이의 공탁금출급권 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골재가 소외 1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소외 1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서울고등법원 2007누2304호), 피고 역시 원고 또는 소외 1이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재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골재를 이 사건 토지로부터 인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2006. 1.경 이 사건 합의와 달리 일부 골재를 반출하거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다음 2007. 3.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골재를 사토처리하거나 성토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위 골재 전체를 멸실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합의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실제 행한 피고 직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피고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 1과의 소송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행정소송에서원고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소외 1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골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이 사건 골재의 취득가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로써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골재를 사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골재를 이전하게 하되 다만 손실보상금으로서 취득가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점(취득가가 이전비를 상회하는 경우 취득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후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기도 하였던 점, 물건의 취득가 상당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소유권에 대한 수용절차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골재의 취득가 상당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 또는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포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정상적인 이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손망실’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이 사건 골재 전체가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골재가 멸실된2006. 1. 내지 2007. 3.경 그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골재는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채취되어 이 사건 토지로 운반되어 온 것이고, 원고는 골재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에 적치하여 놓고 선별작업을 진행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종합물가정보 기재 채취장 상차도는 ‘채취업자가 채취장에서 골재를 상차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이고, 시내 도착도는 ‘생산업자 또는 도매상이 시내 수요자에게로의 운반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위 종합물가정보(2006. 2.호)의 시내 도착도에서 선별 비용, 시내 수요자에게로의 운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골재의 멸실은 2006. 1.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위 종합물가정보는 2006. 1.경의 가격을 조사한 것이지만, 위 멸실기간 전체의 통계가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없고, 위 멸실기간과 조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위 종합물가정보상의 통계가격을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종합물가정보 기재 채취장 상차도 가격에 채취장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운송비, 원고의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취장에서 골재를 취득한 일자나 당시의 취득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취득일자를 알 수 없어 통계가격을 적용하기도 곤란한 점, 채취장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어 채취장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운송비를 추정하기 곤란한 점, 나아가 원고의 이윤을 추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골재는 자갈과 모래, 흙이 혼합된 것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판매되기는 하였으나, 종합물가정보 기재 혼합골재 즉 암석을 기계로 파쇄한 쇄석과 석분이 혼합된 골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골재의 시가는 위 종합물가종보 기재 자연 자갈과 강 모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선별작업의 내용, 이 사건 골재의 양, 원고가 선별기계를 사용하여 골재 선별작업을 진행하며 영업하였던 사정, 앞서 살핀 골재의 선별에 드는 통상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골재의 선별비용은 1,500원/㎥로 봄이 상당하다.



(4) 시내 도착도에서 공제하여야 할 시내 수요자에게로의 운송비는, 위 제1의 사.(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로부터 서울 시내 평균거리라고 볼 수 있는 30Km 지점 까지를 운반하는 것을 기준으로 7,000원/㎥로 봄이 상당하다.



 
다.  멸실된 자갈, 모래의 양에 관하여



(1)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골재의 양은 위 골재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정된 153,994㎥로 추정되며, 을 9호증의 1, 을 1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을 9호증의 1, 을 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 무렵 이 사건 골재의 양을 101,624㎥로 측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을호증 기재 측량은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기재 측량에 비하여 정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갑호증 기재 측량은 중심체인을 2m 내지 5m로 설정하였던 것에 비하여 위 을호증 기재 측량은 중심체인을 20m로 길게 설정하였다), 골재를 적치하는 경우 지반 아래에도 적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위 을호증 기재 측량은 지반 아래 골재를 산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을호증 기재 측량결과는 위 갑호증 기재 측량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다만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골재를 선별작업을 거쳐 판매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잔토 등이 배출된 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 감정인들이 이 사건 골재를 상품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5,500원/㎥ 내지 6,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점, 행정소송에서의 감정인 역시 이 사건 골재가 모래, 자갈, 흙이 혼합된 골재라고 지적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골재의 상품성을 낮게 보고 반출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실제 많은 부분을 사토처리하거나 성토용으로 사용한 점, 원상연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골재를 1만 원/㎥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 점과 갑 5호증의 1, 2, 갑 9호증의 7, 갑 10호증의 1 내지 20, 갑 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 골재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재에는 상품성이 있는 자갈, 모래와 상품성이 없는 흙 등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이전과정에서의 일부 손망실을 예상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실제 이전과정에서 손망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소송에서의 감정인은 이 사건 골재의 자갈 대 모래 비율을 3 대 7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골재 중 상품성 있는 자갈, 모래의 비율은, 이전과정에서의 일부 손망실된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이 사전 골재의 전체량 153,994㎥의 8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중 자갈과 모래의 비율은 30% 대 70%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원 이하, ㎥ 이하 각 버림)


(1) 멸실된 상품성 있는 자갈 및 모래의 양


(가) 자갈 : 36,958㎥(= 153,994㎥ × 8/10 × 3/10)
(나) 모래 : 86,236㎥(= 153,994㎥ × 8/10 × 7/10)



(2) 시내 도착도 가격의 적용


(가) 자갈 : 868,513,000원(= 23,500원/㎥ × 36,958㎥)
(나) 모래 : 1,897,192,000원(= 22,000원/㎥ × 86,236㎥)
(3) 선별비용 : 230,991,000원(= 153,994㎥ × 1,500원/㎥)
(4) 운반비용 : 862,358,000원{= (36,958㎥ + 86,236㎥) × 7,000원/㎥}
(5) 손해액 : 1,672,356,000원{= (868,513,000원 + 1,897,192,000원) - 230,991,000원 - 862,358,000원}
 
마.  피고의 과실상계 등 주장에 관하여



(1)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골재를 장기간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일련의 계획하에 이 사건 골재를 이전, 사토처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골재를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골재를 이전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골재의 멸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익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 상당액은 손익상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54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된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이전비 명목으로 그 취득가액 상당인 923,964,000원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골재를 멸실시킴으로써 원고는 이를 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며 이전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게 된 점,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채권자들이 모두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전비 상당액을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이득을 얻었고, 위 이득과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위 이전비 상당 923,964,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설령 위 이전비 상당액을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골재를 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이전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될 수 있다).



피고의 위 손익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재의 이전을 지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켜 많은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골재의 이전을 지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나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산정한 손해배상금 1,672,356,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 923,96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8,392,000원(= 1,672,356,000원 - 923,9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골재가 최종 멸실된 2007. 3. 31.부터(원고는 2006.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골재의 멸실이 2007. 3.경까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므로 이 사건 골재의 멸실이 있은 2007. 3.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김주식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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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19945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0다199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2109 판결

판결선고

2010.7.29.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10.24.부터 2010.1.2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원심이 판시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변경의무의 이행지체로 원고가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배정된 2004년분 100,000㎥,2005년분 219,000㎥의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였다고 한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나.원심은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피고가 2004.경 채취허가를 받은 바다모래 물량 100,000㎥를 ㎥당 4,000원 또는 5,000원에 제3자에양도한 사실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위 양도 당시 피고가 지출하는 운영비 및 관리비가 수입의 2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후,위 수입에 대한 운영비 및 관리비의 비율이 일반적인 골재채취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할 것으로 추인된다는 이유로원고는 자신이 2004.및 2005.경 태안군수로부터 피고가 배정받은 양과 동일한 채취물량을 배정받아 이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양도할 경우 ㎥당 3,600원{= (2억5,000만 원 + 2억 원)/100,000㎥ × 80%}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변경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1,148,400,000원(= 피고가 2004.및 2005.태안군수로부터 배정받았던 바다모래 채취물량 합계 319,000㎥ × 3,60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그러나,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먼저 골재채취업은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므로원고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사업,즉 골재를 채취,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골재채취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양도대가는 그 사업의 운영에 의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대가를 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골재채취업자가 채취허가를 받은 골재 물량을 자신이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골재채취법 제18조에서 금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되고,이러한 행위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골재채취업의 등록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므로,이러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위법소득이므로,이 점에서도 그 양도대가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하겠다.(2)또한,원심은 피고가 지출하는 운영비 및 관리비가 수입의 20% 정도임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이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골재채취법시행령(2005.6.30.대통령령 제18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에 의하면,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소정의 등록기준을유지하여야 하고,같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며,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바다골재채취선,골재운반선,로우더,굴삭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 및 야적장 등을 갖추고,위 각 해당시설 및장비별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갖출 것을 원칙으로 하며,골재채취법 제49조에 의하면 이러한 등록기준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갖출 경우 형사처벌됨을 알 수 있는데,이와 같은 시설,장비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증인 소외인의 객관적인 근거 없는 증언만으로 위 양도 당시피고가 지출하는 운영비 및 관리비가 수입의 20% 정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심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라 하겠다. 더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한국골재협회장에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통상적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 판매가격이 ㎥당 10,500원 정도이고,생산비용을 제외한 이윤이 ㎥당 400원 정도이며,2004.초 옹진,태안군의 모래채취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골재가격의 폭등이 있었다는 것인데,골재채취권 자체를 2004.㎥당 4,000원 내지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5.배정물량도 같은 가격에 양도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의문이 있는데도,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2005.배정물량이2004.과 같은 가격에 양도됨을 전제로 배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이 점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



(3)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원심이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원고가 2002.10.7.경 ○○해운으로부터기선 15중앙호와 부선 16중앙호의 각 지분 5%를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해운과 사이에 선박관리자 및 해상운송면허는 피고 앞으로 변경하고 선박관리자 및해상운송면허를 환원할 때에 위 7,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에 따라 같은달 9.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 및 선박관리인 변경등록이경료된 사실,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03.7.2.○○해운 앞으로 위선박관리인 변경등록을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나.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원고와 ○○해운 사이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위 선박관리인 명의변경의무와 ○○해운의 이 사건 각 선박 지분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위 선박관리인 명의를 계속 보유함이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후,원고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위 선박관리인 명의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가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된위 선박관리인 명의를 ○○해운에게 이전하여 준 행위는 원고의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시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후,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위 매매대금반환채권 7,000만 원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해운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손해가없다고 주장하나,채무자인 ○○해운이 아직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해운의 자력이 충분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다는증거가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위 7,000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즉,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선박관리인 명의 뿐 아니라 선박지분 명의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반환채권의 담보가 되는 것인데,담보상실로 인하여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담보상실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고,이때 공동담보 중 일부가 남아 있어 이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는 담보상실로 인한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5.28.선고 2006다42818판결 참조),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박관리인 명의를 변경할 당시 남아 있는 선박지분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살펴본 후 그러한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액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이에 미치지 못하고 채권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고 말았다.이 점에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다.



3.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피고가 원심 판시 로더,굴삭기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4.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판시 로더,굴삭기 관련 손해 30,5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확정]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가 적용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용에 있어 이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2항 제1호
,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4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2조의10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전문】

【원고,피항소인】

가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2. 8. 23. 선고 2001구33259 판결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고 한다)가 200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229,044,0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29,04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1997-51호(1997. 3. 12.), 제1999-70호(1999. 6. 12.), 제1999-192호(1999. 7. 1.), 제2000-12호(2000. 1. 31.)로 각 고시 및 변경고시한 후 위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중토위는 2001. 2. 22.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되 그 수용시기는 2001. 4. 13.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1,130,125,75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중토위는 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한 다음, 2001. 7. 10. 재결감정인들이 산출한 감정가격에 터잡아 손실보상금을 1,153,879,8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재결감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히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3 토지는 '이 사건 제2, 3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리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재결감정인들은 이를 일체로 하여 감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손실보상금을 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에 건물 등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 등을 각각 따로 평가하고, 토지에 건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용에 있어 이를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을 제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건립되어 1988. 10. 26.까지 32개의 독립한 건물로 구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독립한 건물 및 대지별로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용 재산으로 건축하여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한 다음 일체 처분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재결감정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위 독립한 건물 및 대지별로 함께 평가하여 감정을 하였던바, 위 감정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규정을 준수한 것으로서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피고 중토위의 이 사건 이의재결과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


30년 후를 내다보는 젊은 귀농 부부의 안스리움 농원경기 용인시 명성농원 김현구·이은미 대표

  • 이춘희 기자
  • 승인 2018.07.31 11:28

[더 많은 소식은 월간원예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명성농원 김현구·이은미 대표

이제 갓 30대 중반을 넘어선 김현구, 이은미 부부가 관엽식물 농원을 시작한지 어느덧 7년.
여러 시행착오 끝에 궤도에 올라 이제는 30년 후를 내다보는 ‘진짜’ 농업인이 되었다.

멀리 가기 위한 기반 닦기

과감한 투자로 이어져
명성농원은 기존의 농원 자리에서 이사를 해 새로운 시설로 옮겼다. 700여 평 규모의 온실을 구축하고, 지열냉난방과 포그 시스템을 도입해 관엽식물을 키우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 “귀농하고 관엽식물 기르는데 발을 담근 지 벌써 7년 차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새롭게 도약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후를 내다보며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는 김현구 대표. 그의 말대로 명성농원은 한눈에 보기에도 잘 꾸려진 모습이 돋보였다.


용인시 원산면의 명성농원.

일터이자 생활공간
도시 생활에 염증 느껴

부부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과감하게 귀농을 선택한 경우다. 새롭게 단장한 명성농원 온실 옆에 부부와 두 자녀가 사는 전원주택도 마련했다.
누구나 한번쯤 머릿속에 그려볼만한 광경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아내가 저를 지지해준 것이 귀농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거예요”라고 말하는 김현구 대표. 아내는 귀농 초창기 몸과 마음이 힘든 시절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라고 했다.

미니 안스리움 밤비노레드.

안스리움, 경쟁력 있는 작목
향후 늘려나갈 것

약 20여 가지의 관엽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명성농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안스리움이다. 기존에 주로 재배하던 구즈매니아를 줄이면서 안스리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안스리움은 뛰어난 수익성에 소비자의 반응도 좋아 여러 관엽식물 농원에서 재배하는 상황. 그러나 명성농원은 그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안스리움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트랜드에 발맞춰 품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스리움보다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한 미니 안스리움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량 출하해본 바로는 시장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고 김현구 대표가 설명한다.

밤비노레드는 크기가 작아 어느 곳이든 배치하기 쉽다.

안스리움 밤비노레드
소비자에게 적극 추천

밤비노레드는 미니 안스리움이다. 식탁 위나 소파 테이블, 혹은 침대 옆에 두기 좋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작고 저렴한 품종인 만큼 그에 최적화 된 것이다. “색이 참 예쁘고 관리가 편해서 밤비노레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꽃이 오래가고 공기정화작용도 하니 집안 곳곳에 배치해두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은미 대표. 핸드캐리가 용의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김현구 대표의 노하우는 기본 재배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귀농이란 로망
이상과 현실은 달라

지금의 명성농원이 있기까지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포기를 생각할 만큼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늘 지켜온 한 가지.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김현구 대표는 “귀농귀촌을 성급하게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재배를 할 때나 농원을 운영할 때나 늘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작목의 기본적인 재배방법에 충실하고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농원을 가꾸는 것이 곧 궤도에 오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wgwy04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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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rt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4




[건축법] 지하층에 대하여  
 
■ 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1항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지표면이 평탄한 경우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경사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은 계산식으로 구하여야 한다.


■ 층고


☞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닥구조체란 쉽게 말하면 철근콘크리트조에서 바닥슬라브이고, 마감상태가 아니라 골조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의 높이라는 것이다.



■ 지하층은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금지,허용,완화,규제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시기에 따라 노출정도가 다르게 적용되었고 동일한 규정하에서도 위법,변칙등이 능사인듯 행해졌던 경우도 있었다. 지하층과 관련한 신문기사등의 자료를 살펴본다.



● 지하주거공간


1960년대 건축법은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하 혹은 반지하층이 언제부터 주거공간으로 전환됐을까.


1970년대 남북간 냉전이 심화되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유사시 대피용도로 주택 지하층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렇게 설치된 지하층이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과 맞물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됐다.


그러다 1984년 개정된 건축법은 이미 널리 퍼진 지하주거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으며,이는 일반주택의 지하 주거공간 설치가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수도권 인구팽창이 최고점에 이르며 전세대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일정 기준에 합당할 경우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립주택 지하주거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도 공공연히 지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하생략~


 [2007. 01.10 부산일보]


● 지하주택의 주거공간


 우리나라에서 지하 혹은 반지하 방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생겨났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반지하·지하 방은 `지하셋방’ `반지하’ `지층’ 등으로 불리며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확한 지하주거의 규모는 파악돼 있지 않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 지하주거 공간이 확보돼 있고 연립주택에도 지하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반지하·지하 주거 가구는 의외로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003년 연구에서 서울지역의 총 지하주거 규모를 25만 세대로 추정했다. 서울 동작구는 2004년 자체조사를 통해 자치구내의 지하주거 거주자를 2만6천504세대로 집계했다. 이런 지하주거는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이 나타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거주용 부대공간인 창고나 차고, 보일러실 등이 방으로 불법개조됐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규모,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셋방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을 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도 늘었다.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채광이나 환기 역시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따지기에 앞서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우선 충족시켜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도시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된 데서 알수 있듯 한때 정부가 주택의 지하층 설치를 권장한 적도 있다. 당시 남·북간 긴장국면 하에서 지하층을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에 앞서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이 규정은 1975년 개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하층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어 1984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했으며 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이 아예 폐지됐다.


1990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이 완화돼 기준에 부합하면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 연립주택에서도 다소 기준에 미흡한 지하층도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2007.10.1 충북일보]



● 반지하주택의 역사와 법규


 우리나라 도시에 처음으로 지하 거주자가 생긴 것은 1920년대 초반 경성(현재의 서울)에 ‘토막민’이 시초다. 토막민은 도시 빈민으로 제방이나 강변 등을 무단 점거해 초라한 움막을 짓고 살았다. 토막은 땅을 파서 그 위에 세운 집으로 토굴과 같은 형태였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하 거주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이 등장하면서부터다. 다세대주택의 지하는 원래 창고나 차고 등으로 사용했다. 1970년에는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생겼는데, 냉전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흔히 말하는 방공호다.


방공호는 갈수록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었는데, 1975년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것. 반지하주택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때부터 지하 공간이 주택 공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하 공간은 건축법규에 따라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형태였다. 주거환경은 열악했지만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당시 지하층은 지상부로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정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84년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개정 완화했다. 지하층이 지상부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만든 것. 지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한 것이 반지하주택의 건설을 급속하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개발이 널리 이뤄진 또 다른 이유는 지하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층수 제한에 자유로웠기 때문이다.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1990년부터 주택 공급의 확산방안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지하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이어 연립주택에서도 지하주거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 건축물의 형태를 바꾼 건축법규정의 고찰/윤혁경


~생략~


지하층 노출과 외부계단의 출현 지하층은 그 동안 안보와 관련된 규정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지상 건축물이 고층·고밀화 되면서 지하층을 5층에서 10층 정도까지 설치하고 있다. 1999년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주의 자율의사에 따르게 하였다.


지하층의 설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2년 건축법 제정당시엔 지하층의 천장높이의 1/3이 지하에 있을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하였다. 1972년엔 지하 천장 높이의 2/3가 지하에, 1984년엔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지하층고의 1/2이 지하에, 1999년엔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고가 1/2이하에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어 왔다.


문제는 1984년의 개정 내용이다. 지하층의 1/2을 지상에 노출하게 함으로 지하에 주거공간이 들어서고 현실적으론 2/3가 노출되는 등 위법이 증가하게 되었다.


지하층의 노출은 1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1층을 오르는 외부계단은 이어서 2층~3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단독주택도 대부분 공동주택화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순수한 단독주택은 전멸하게 된다.

 ~이하 생략~ 


농산물, 농작물의 차이
  • 작성자질문요~
  • 등록일2016. 6. 9.
  • 조회693

안녕하세요? '농산물'과 '농작물'은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요?

사전을 검색하면 '농산물'은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곡식채소과일달걀특용 작물화훼 따위가 있다[비슷한 말] 농산1(産)이고,

'농작물'은 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 ≒농작(農作)「2」ㆍ작물(作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농산물은 생산의 결과에, 농작물은 과정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을 재배한다라는 말은 가능한 표현인지요?


농작물 재배는 가능하지만, 농산물은 이미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재배한다는 건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농사 방법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고 해서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농산물/농작물
  • 답변자온라인 가나다
  • 답변일2016. 6. 10.

안녕하십니까?


사전도 찾아보시고 단어의 쓰임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하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배하다’와 의미상 호응할 만한 단어에 대해서 판단하신 바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래에 보인 ‘농산물’과 ‘농작물(=작물)’의 용례도, ‘농산물’과 ‘농작물’의 뜻에 따른 쓰임과, ‘재배하다’와 의미상 호응하는 단어를 헤아리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하다고 봅니다.

     


<보기>


농산물

¶ 농산물 가공/농산물 유통/농산물 직판 시장/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수입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농작물=작물

¶ 농작물 수확/농작물 재배/이상 기후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 식량 작물/작물을 수확하다/작물을 재배하다/이 지역의 주요 작물은 고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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