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와 지장물물건조서가 시행자측이 보통 작성하던데요~편입토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토지위에 무슨 지장물이 있는지 소유자랑 만나서 보통 확인을 하더라구요. 물음1. 농업양수시설중의 하나인 관정(지하수)이 있는 토지도 있고,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관정으로서의 기능과가치를 상실한 관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유자가 관정기능이 상실해 물이 나오지 않는 지하수인데도, 가치상실했다고 말을 보통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수 있거든요. 지장물인 관정이 존재하구나~~하고 관정존재여부를 시행자측에서 확인하는것 같은데요~~그런데~~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즉, 관정으로서의 가치상실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즉, 지장물조서를 만드는 시행자측에서 가치상실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꼼꼼히 체크해서 가치상실여부를 판단하나요?
관정의가치상실여부는 관정에 경운기등 동력농기계를 직접 갖다대어 물이 콸콸나오면 관정기능으로서 오케이~~물이 나오지 않으면 관정가치상실로 판단되어지겠죠~~?? 물음2. 이렇게 관정으로서의 기능상실시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결국 보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물음3. 토지위에 관정의 표출구가 보이는데요~~만약 2개가 보이면 관정이 2개 뚫어져 있구나~~하고 판단하던데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관정표출구가 1개이지만 실제는 지하에서 관정2개를 합쳐서 결국 1개로 빼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에 관정2개를 뚫었지만, 지하 중간에서 합쳐 연결하면 물압력이 높아져서 효율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즉, 토지표면위로 관정표출구가 겉으로 비록 1개로 보여도~실제는 지하에서 관정2개를 뚤어 빼올리다가 중간에서 합치는 연결을 해서 결국 토지표면위로 관1개로 빼올리더라도~실제는 관정2개로 판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급했듯이 관정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하중간에서 합치는 연결을 하기에 토지표면에는 표출구가1개로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다시말해 관정표출구가 1개로 보여도, 관정2개로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물압력을 높여 물이 잘 쏟아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 아니라면, 그냥, 관정표출구를 각각 2개로 토지표면으로 빼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하에 관정 2개를 팠기 때문에 ,표출구가 1개로 보이든 2개로 보이든 관정2개로 인정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 위와 같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우선 한국감정원의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은 관정의 보상 가능 여부와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작물 등의 평가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공작물 등의 가치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므로, 공작물 등의 가치상실 여부는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관정에 대한 평가는 관정의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가사협회에서의 온라인상담답변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 및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을 포함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정의 구조나 규격이 특수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즉,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답변이 서로 달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우선 공작물(지장물)의 가치상실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6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해석입니다.......제가봐도 감정평가사들이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사업시행자측에서 해야한다고 하는지......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통 공작물가치상실여부판단을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는지~~아니면 사업시행자측이 하고 있는지~~~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꼼꼼한 답변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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