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스파라거스 보상평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법 : 현재 폐지)

[시행 1982. 7. 5.] [건설부령 제332호, 1982. 7. 5., 일부개정]
 

제13조 (과수등의 평가) ①과수 기타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는 별표 3의 기준을 참작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공공사업의 긴급한 시행의 필요 또는 지역여건이나 소유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액으로 한다.

 

1. 계절적으로 이식시기이고 수령 또는 계절로 보아 이식이 가능한 과반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2. 결실하지 아니한 미성목중 계절적으로 이식시기는 아니나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의 고손액의 2배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3.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제목대 또는 연료목대(이하 “나무값”이라 한다)를 뺀 금액

 

4.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식재상황ㆍ수세ㆍ벌채시기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나무값을 뺀 금액

 

③과수외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이식비를 평가하는 경우에 고손율은 이식시기ㆍ수종ㆍ수령과 성장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한다. 다만,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평가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수익수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과 나무값은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2. 7. 5.]

 

2) 아스파라거스 경락가격 알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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