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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