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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재결 당시 존재했던 수목이 법원 감정시에 멸실된 경우 보상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목에 대한 (이전)재결을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멸실된 수목이 보상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검토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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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창원지방법원 2013.10.8. 2010구합526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부산고등법원은 “법원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재 및 정원수 214주를 수용재결 이후 위 감정 당시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고의·과실없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미 이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온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제1심 감정 당시에는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에 대하여, …위 분재와 정원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46조에서 정한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년 4월말 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79252 판결로 확정).

 

 

 

<사견>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에 따라 수용재결 이후 물건 등을 이전하여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도 수용재결 당시 목적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서는 존재하였으나 이의재결에 현장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협회에 관련 공문 송부)

 

 

대법원에서도 수용재결 이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평가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장물 감정평가 금액 관련해서는 법리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무적으로는 평가제외하거나 평가하더라도 금액 증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수용재결 이후 수목 등의 물건을 이전하려고 할 때 위 칼럼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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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과 관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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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출처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종합법률정보

호적선례 담당부서 (051-2223-8987)

glaw.scourt.go.kr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비각(碑閣)은 비(碑)를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해 만든 누각 형태의 건축물

 

 

 

 

 

(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3. 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221호),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4호),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5호),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471호),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706호)를 각 폐지한다.


(출처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유사한 종류로서 반송과 둥근소나무가 있습니다. 

 

둥근소나무와 접목반송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가 쭉 뻗지 않고 굽어진 형상으로 볼 때, 곰솔(해송)대목에 접을 붙여 만든 접목반송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반송'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은 지표면에서부터 나무의 줄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 분지된 나무줄기가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천지송, 만지송, 조선다행송 등으로도 불립니다.

 - 적송(소나무, 육송,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둥근소나무 ( Pinus densiflora .var. globolsa)   또한 적송의 변종중 하나입니다.

그 특징은 이러합니다.

' 수관이 땅표면에 접근해 발달하고 모양이 반구형이다.  가지가 지표면을 따라 거의 수평으로 발달해서 이루어진 모양이자.  가지와 잎이 빽빽하고 아랫가지가 죽지않고 오래 살아남는다. ' 

 

 

 

3) 접목반송

접목반송은 외대의 곰솔에 반송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외대가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퍼지는 형상임.  접목반송과 구분하기 위해 씨로 번식시킨 것을 씨반송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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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마세요! ‘조팝나무’, ‘이팝나무’ 차이점

기사입력 2019.04.16

    •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크기도 꽃의 모양도 다르지만,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모두 꽃 모양이 곡식과 닮았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조팝나무는 꽃의 모양이 좁쌀을 튀겨 놓은듯하다고 해 조밥이라고 부르다가 강하게 발음되어 조팝나무가 되었다.

      이팝나무는 길쭉한 하얀 꽃이 쌀밥과 같다고 해 이밥(쌀밥)이라 부르다가 이팝나무가 되었다. 이팝나무는 이 외에도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펴 ‘입하목’이라 부르다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 ▲ 조팝나무꽃

      조팝나무의 키는 1~2m로 작은 편이며, 매년 4~5월이면 둥근 꽃잎을 가진 작은 꽃들이 하얀 구름처럼 올망졸망 무리를 지어 피어 있는 것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이팝나무는 최고 20m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나무로, 5~6월이 되면 길쭉한 흰 꽃이 피어 눈이 내린 듯 나무 전체를 소복하게 뒤덮은 모습을 연출한다. 이팝나무는 근래 들어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도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 이팝나무꽃/사진=야후이미지검색

    조팝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잘 자란다. 같은 장미목 콩과에 비슷한 키를 가진 싸리나무와 헷갈리기도 하지만, 싸리나무는 꽃 색이 붉고 주로 7~8월에 꽃이 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푸레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쌀밥을 닮은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라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으로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벼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6/04/18/2016041811535.html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 안내 자료를 처음 발간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 하다.


입목 등기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파일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검색 가능한다.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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