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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창원지방법원 2013.10.8. 2010구합526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부산고등법원은 “법원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재 및 정원수 214주를 수용재결 이후 위 감정 당시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고의·과실없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미 이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온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제1심 감정 당시에는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에 대하여, …위 분재와 정원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46조에서 정한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년 4월말 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79252 판결로 확정).
<사견>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에 따라 수용재결 이후 물건 등을 이전하여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도 수용재결 당시 목적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서는 존재하였으나 이의재결에 현장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협회에 관련 공문 송부)
대법원에서도 수용재결 이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평가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장물 감정평가 금액 관련해서는 법리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무적으로는 평가제외하거나 평가하더라도 금액 증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수용재결 이후 수목 등의 물건을 이전하려고 할 때 위 칼럼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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