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판시사항】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나.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1043)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123 판결(공1989,684)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공1991,2740)
1993.4.27. 선고 92누19507 판결(공1993하,1594)
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누190 판결(집17①행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은돌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구9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2기재 지상정착물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존재하였던 사실 및 위 지상정착물들은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전하게 하면 경제적, 기능적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물건들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3항 및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한국감정원과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위 지상정착물들의 이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없이 취득가액의 범위내에서 이전비용으로만 평가하였으므로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손실보상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손실보상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위 개정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행하여진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갑 제92, 93호증의 각 7, 갑 제94호증의 6)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 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 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이미 사망한 소외 망 이은설 및 망 김진옥을 송달받을 자로 한 수용재결서가 1991. 8. 7.에 각 송달되었을 뿐이고 위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 김경자나 원고 이황주를 송달받을 자로 한 별도의 송달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같은 해 9. 13.과 9. 14.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각 이의신청이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소정의 불변기간(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월)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수용재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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