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 소유의 산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그 산지에 식재된 벌기령에 달한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됨.

    ○ 민원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의해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조항의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벌채비용을 입목에 대한 보상비에 반영시켜, 그 금액만큼 보상비를 증액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위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벌채비용만큼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을 증액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함.

  • 회답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여야 하되,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되,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하되,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는 입목에 대한 보상비는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체적인 보상 및 평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벌기령에 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용재림을 벌채 및 운반하여 매각 등 처분을 하고 수익을 얻으면 됩니다.



  • 한편,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액을 평가하고, 그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입목의 벌채비용은 입목소유자가 직접 입목을 판매하든 보상비의 형태로 받든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으로서 입목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입목의 보상비 평가 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목에 대한 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제 입목에 대한 벌채과정에서 발생하는 벌채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상 후 지장물 이전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해 주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사업시행자가 입목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로서 그 목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시장 가격에서 벌채비용 및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전의무가 있음을 들어 보상이 완료된 입목을 벌채할 것을 요구하거나 벌채비용을 요구한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결과적으로 벌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을 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6항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림된 용재림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보상 후 토지상에 잔존하는 입목을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 자신의 비용으로 벌채하여 제거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을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입목을 벌채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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