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비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평가하지만 건물 등 지장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현실적으로 지장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전비로 평가한다면 지장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며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과다보상이 되므로 그 지장물의 경제적 가치범위내 이전비로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간혹 종전 용어인 취득비로 보상한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서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상 "물건의 가격 "으로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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