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 입목등의 평가에서 용재림에 대한 평가시,
[3-1항에서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금액]
라고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6항에서 3항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8항에서 3항 및 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경우에 준용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최종 보상가격은 무엇인가요?
1. 보상가격 = 거래가격 - 벌채비용 - 운반비
2. 보상가격 = 거래가격 - 운반비.
6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래는 시행규칙 39조 전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①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벌채비용 역시 공제하는 것으로 입목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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