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2.23. 선고 897146 선고 판결 ]  

판시사항

수용토지에 정착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산정이 적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 13, 14조 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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