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25. 선고 9318655 선고 판결

판시사항

.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 제49, 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 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3) 2,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9, 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조경시설 및 수목에 대하여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이전료 상당이 아닌 수용재결시의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수목들은 분재용 소나무, 백일홍, 향나무, 모과나무, 편백, 감나무, 동백나무, 자귀나무, 히말라야시다, 석류나무, 벗나무, 연산홍등 정원수 및 유실수들로서 그 생육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조경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의 것을 말하는지 기록상 분명치 않아 그 이전가능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목들의 수령, 관리상태, 판매가능성, 이식의 난이도, 이식으로 인한 고손율등과 조경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이식 및 이전가능성을 종합 판단함으로써 단지 이식 및 이전비용 상당만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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