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 2014구합2546 손실보상금 |
원고 | A |
피고 |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충북개발공사 |
변론종결 | 2016. 9. 22. |
판결선고 | 2016. 11. 10.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9/4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7,610,15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 2012. 11. 30. 충청북도 고시 D, 2013. 6. 7. 충청북도 고시 E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 25.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수목1)(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는 일괄하여 3,640,500,000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F에 근접하고 있고 G에도 근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은 전답, 임야, 구거, 농촌주택 및 산업시설 등이 혼재한 농촌지역의 신흥개발지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가까운 거리에는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까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인근지역의 대중교통편은 보통이다.
2) 수용재결 감정결과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보상선례 사이에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하였고 보상금은 수용재결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인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이전비인지취득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하여 3,613,000,000원, 3,668,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보상금은 위 금액의 산술평균치인 3,640,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법원 감정결과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
이 법원이 감정평가사 H(이하 '법원 제1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제1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제1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제1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청주시 흥덕구 I 토지3)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고시된 공시지가 중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충북 청원군4)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2008.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까지의 시점수정치(1.03869)를 산정, 적용하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별지 1 목록 중 '법원 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1) 법원 제1감정
법원 제1감정인은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목은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조경수의 경우에는 군식 및 열식 등의 식재 수법이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으므로 그 식재면적 또는 식재거리를 고려할 실익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보았으며, 고손율은 5%, 이식비는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이식비 보정률을 20%로 적용하여 보상액을 별지 2 목록 중 '보상금액(원)'란과 같이 합계 10,444,342,235원으로 산정하였다.
2) 법원 제2감정
① 전체적인 평가방법
이 법원이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K(이하 '법원 제2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제2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제2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제2감정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내지 제40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목은 물건의 가격(수목이 식재된 상태 가격으로 산정하고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수종은 유사수종을 선택함)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액을 이전비용과 수목가격으로 별도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의 수량 및 규격은 수용재결 물건조서상 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현장조사시 현재 이전하여 확인이 곤란한 물건은 조서상 규격을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서 및 당사자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감안하였다.
② 수목의 상황
이 사건 지장물 중 다수가 이식하여 양수포5)에서 생육중인 상태이고, 물건조서 목록 중 일부는 이전하여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묘포6)에서 양수포로 이전한 수목의 경우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나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묘목은 대부분 밀식 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밀식되어 생육중인 묘목의 경우 관리 및 성장 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현재는 대부분 이식시기를 도과하여 향후 조경수로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③ 수목의 수량 확인
기준시점은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인데 법원 제2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상당수의 수목이 제거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물건조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 다만, 법원 제2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이전되어 확인이 곤란한 물건에 관하여는 물건조서상 규격을 기준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서와 원고 및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사진자료 포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④ 정상식 판단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의 경우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수량(㎡당 20~30주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량 및 규격 파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 L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청단풍은 이미 일부가 이전되어 확인이 곤란하지만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물건조서상 제시된 수량과 육안으로 확인한 수량이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샘플 추출 방식으로 수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플롯(Plot)당 평균 주수가 약 13.36주로 관련 규정 및 시장관행 등의 식재간격보다 과다하므로 밀식상태로 판단되고 추정 주수가 물건 조서상 주수 대비 약 21%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물건조서상 수량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단풍의 경우 최초 파종 또는 식재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로서 대부분 밀식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어서 최초 파종시기에는 물건조서 목록과 유사한 수량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밀식으로 인하여 고사되어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기준시점 당시에 물건조서상 수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을 묘목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 수목의 경우 현재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타 무궁화, 거향수 등은 현장조사 결과 일정 지역에 동일 수종으로 과밀하게 식재된 상태로서 밀식으로 판단하여 집단이식에 따른 수목상태 감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⑤ 묘목의 판단
관련 법령상 묘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묘목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 또는 옮겨 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 나무'를 지칭하여 통상 조경업자들이 거래시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규격 이하로서 정상식 기준으로 양수포에서 재배한 경우를 거래가능한 묘목으로 인정하고, 다만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가 묘목생산업자로서 평가수목의 다수가 이식하여 생육중인 수목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며, 대상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하였다.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구역 내 동일 수종이 집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식비 산정시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밀식 여부, 관리상태 등을 수목가격 산정시 반영하였다. 또한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묘목 판단 수종은 다음과 같다.
⑥ 수목 가격의 산정
이 사건 지장물의 조달청 가격, 시장조사가격 및 거래사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조달청이 2013년 나라장터에 고시한 조경수목가격의 성격과 평균적인 나라장터 낙찰가율, 거래관행 및 호가수준, 대상 수목의 관리상태 및 밀식 여부, 기준시점 수목시장의 상황 및 거래가격 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가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특히 청단풍, 목련 및 함박꽃나무 등은 원고에게서 제시받은 수출가격 및 판매가격 등을 토대로 주당 단가를 거래사례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⑦ 수목 이전비 산정
수목 이전비는 이식비에 고손율을 포함한 개념인데 이식비는 수종에 따라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식비 산정시 이식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하여 공표한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와 한국물가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를 근거로 2013년 기계장비의 시간당 사용료를 적산하여 적용하며, 이식비 산정시 수목의 규격,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다.
⑧ 기타
제시된 물건조서 목록상 과수로 볼 수 있는 수목의 경우는 조경수 생산을 위하여 재배중인 것으로 파악하여 조경수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별지 3 목록 중 '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특히, 법원 제2감정은, 수목정상식 판단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수목정상식 판정 세부기준(2010. 2. 22. 제정, 을 제5호증),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제6호증) 등을 참조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 중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는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였으며, 조달청 자료상의 수목가격은 최상품 수목이 식재지역에 도착되는 현장 도착도를 기준으로 시가가 조사된 것으로 굴취비, 상하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달청 가격 대비 수목가격의 적정 비율을 40~60%로 보았고, 조달청 입찰시 평균적인 낙찰가는 조달청 고시가격 대비 80~90% 수준에서 결정되며 낙찰가에는 조경업자 이윤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목가격 산출시 보정률을 정함에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보정률은 0.8, 수목상태에 따른 보정률은 0.1 ~ 0.6으로 수목에 따라 달리 보았다.
⑨ 감정평가액의 결정
법원 제2감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별지 3 목록 중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64,956,80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H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용재결 감정과 법원 제1감정은 모두 토지보상법 제67조, 제7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절히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품등비교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자는 모두 적법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황,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및 품등 비교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1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 제1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1 목록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인 별지 1 목록 중 '차액(인상분)'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33,767,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지장물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수목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비가 당해 수목의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수목별로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참조),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참조).
나) 수용재결 감정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이전비인지 취득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용재결 감정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법원 제1감정과 법원 제2감정 중 채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1감정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① 법원 제1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가격에 대한 보정률을 50%로, 이식비의 보정률을 20%로 각 일괄적용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종마다 굴취, 상하차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개별 수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다.
② 법원 제1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조경수의 경우에는 군식 및 열식 등의 식재 수법이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으므로 그 식재면적 또는 식재거리를 고려할 실익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사료된다'고 보았으나(법원 제1감정의 감정서 제20면), 법원 제1감정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밀식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밀식으로 판단하였으나, 밀식이 아니라고 감정서에 기재한 부분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원 제1감정결과와 법원 제1감정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법원 제1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법원 제1감정은 청단풍 약 62만 주의 식재면적이 약 13,000㎡밖에 되지 않아 1㎡당 약 46주의 청단풍이 식재되어 있을 정도로 밀식이 되어 있고, 위 청단풍은 최초 파종 또는 식재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묘목이 아닌 성목으로 판정하여 청단풍만을 기준으로 수용재결 감정이나 법원 제2감정보다 약 50억 원 가까이 감정액을 높게 평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목은 묘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 제1감정은 타당하지 않다.
(2) 이에 반하여, 법원 제2감정은 감정 수목의 가격을 수목의 수종, 수령, 식재상황, 관리상태, 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감정 평가하되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보정율을 0.8, 수목상태에 따른 보정율은 0.1 ~ 0.6으로 수목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수목이 식재된 상태 가격으로 산정하며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수종은 유사수종을 선택하며 이전비와 취득비 중 적은 금액을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적정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제2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각각의 수목별로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재상황· 관리상태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격, 이전비 등을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혔으며 취득가격, 이전비 등의 보정률도 수목별로 차등 적용하였고, 취득가격, 이전비 등을 상호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감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 제2감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법원 제2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를 묘목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묘목으로 판단하면서도 밀식 상태를 감안하여 이전비를 감액하는 것은 중복 계산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묘목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 또는 옮겨 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 나무'를 지칭하여 통상 조경업자들이 거래시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규격 이하로서 정상식 기준으로 양수포에서 재배한 경우를 거래가능한 묘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의 경우 이를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수량(㎡당 20~30주 수준)이 제시되었는데, L 토지 지상의 청단풍의 경우 수량을 추정한 결과 플롯(Plot)당 평균주수가 약 13.36주로서 밀식 상태로 판단되고 추정 주수가 물건조서상 주수 대비 약 21% 수준에 그쳐서 기존 물건조서상 수량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청단풍의 경우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로서 대부분 밀식 재배되어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는바, 성장과정에서 밀식으로 인하여 고사되어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기준시점 당시에 물건조서상 수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을 묘목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가 묘목생산업자이고, 평가 수목의 다수가 이식하여 생육중인 수목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며, 대상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한 점,
⑤ 법원 제2감정은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구역 내 동일 수종이 집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식비산정시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밀식 여부, 관리상태 등을 수목가격 산정시 반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을 묘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① 조달청 가격에 당해연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건설시장 상황 등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계산이고,
② 수목정상식 세부기준은 과실수와 용재림의 경우에만 규정이 있을 뿐이고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은 농작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조경수의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③ 법원 제2감정이 가격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0.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수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법원 제2감정인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에 관하여 묘목으로 본 것은 수목 자체가 묘목으로서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상품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격을 조정한 것이고,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밀식의 정도가 심하여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이식비를 감액하는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중복 계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원 제2감정인은 조달청이 고시한 수목가격 및 실제 낙찰가율, 거래관행 및 호가수준, 대상수목의 관리상태 및 밀식 여부, 기준시점 수목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조달청 공시가격의 실제 낙찰가율이 80% 정도로 그 중 조경업자의 이윤이 10% 정도 포함되고 조달청 가격은 상품으로서 준비된 개별 수목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가격에는 이미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목대가격은 통상 조달청 기준가격의 40~60% 정도인바, 법원 제2감정은 수목에 관한 각종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정상식의 개념이 입목이나 과실수에 한정되고 조경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서 조경수의 경우에도 정상식에 따른 보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의 입회하에 수목현황을 조사하였고 물건조서상 존재하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목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들로부터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현재 존재하는 수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점(원고로부터는 2012. 1. 26., 2013. 4. 17., 2014년 말부터 2015년 사이에 각 촬영한 사진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는 수목의 보상 대상 제외 여부
피고들은 수용재결 및 법원 제1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는 수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보상법 제46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 9. 30.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갑 제14호증),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 4. 말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당한 보상금
그러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법원 제2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764,956,805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 합계와의 차액인 124,456,805원(= 3,764,956,805원 - 3,64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이 사건 토지 33,767,918원 + 이 사건 지장물 124,456,805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
별지 생략
1) 원고는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 중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2) 이 부분은 법원 제1감정결과만이 존재한다.
3) 충북 청원군이 2014. 7. 1. 충북 청주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J읍에 있는 토지는 충북 청원군 J읍에서 청주시 흥덕구 J읍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5) 묘포에서 2~3년 정도 양묘된 묘목은 양수포로 옮겨서 정식을 하기 전에 2차적인 양수의 기간을 가진다.
6) 수목의 생산을 위한 장소로서 일차적인 묘목을 생산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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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79252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 2016누79252 손실보상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충북개발공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
변론종결 | 2017. 6. 2. |
판결선고 | 2017. 7.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7,610,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9,3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 제1감정결과와 수용재결감정결과의 차액(이 사건 토지 33,767,918원 및 이 사건 지장물 6,803,842,235원)만큼의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33,767,918원), 그 지장물에 대하여는 법원 제2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124,456,805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여 토지 부분을 제외한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제1심판결 8쪽 하3행 기재 '또한'부터하2행의 '평가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13쪽 하1행 기재 '위 수목은 묘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를 '위 수목은 묘목으로 보거나 묘목 수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로 변경기재하고, ③다음과 같이 제3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제2감정은 식재한지 3년이 넘어 이미 성목으로 성장한 이 사건 지장물 중 청단풍을 포함한 932,147주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묘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묘목은 묘포에서 기르고 있는 나무 또는 옮겨심기 위해 가꾸는 나무로서 '어린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묘목이 파종된 후 이식되지 않고 그대로 재배되어 밀식상태가 되었거나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목이 이미 성장하여 더 이상 어린나무가 아니라면 이를 묘목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토지보상 법령은 성목과 묘목을 구별하여 그 손실보상기준을 정하고 있고, 성목을 묘목수준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린나무가 아닌 이 사건 수목을 묘목으로 간주하여 평가한 법원 제2감정은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감정이다.
나. 법원 제2감정의 위법여부
(1) 관련 법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용부분의 사실인정과 을1의1, 2, 을8, 제1심증인 H(일부), K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원 제2감정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이를 기초로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원 제2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공익사업법 및 관련 법령상 묘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통상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나무 또는 옮겨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나무'를 말하며, 그 수령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1년 내지 3년 상당의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묘목생산업자로서 이 사건 수목 중 청단풍 약 62만 주(또는 그 이상)를 파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 1. 2.자 보상계획의 공고를 전후하여 더 이상 이를 묘목으로 매각하거나 이식하여 성목으로 성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수목 중 청단풍은 이 사건 수용재결 물건조서의 작성 당시 약 13,000㎡의 식재면적에 약 62만 주가 재배되어 1㎡당 약 47주가 식재된 밀식 상태가 되었다.을5, 6에 의하면, 한국감정평가협의회는 수목정상식 판정세부기준을 정하여 일반사과의 경우 10a(=1,000㎡) 당 33주(1㎡ 당 0.033주), 용재림1)의 경우 10a 당 300주(1㎡ 당 0.3주)를 정상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편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는 단풍나무의 경우 토지면적 1㎡ 당 0.9 내지 1.4주가 적정수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단풍의 1㎡ 당 47주의 밀식이란 그 밀식 정도에 비추어 성목에 의하여 구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수목의 식재된 주수를 기재한 수용재결의 물건조서는 2012년 1월 무렵 작성된 것인데, 법원 제1감정의 현장조사는 2014년 5월경부터, 법원 제2감정의 현장조사는 2015년 10월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감정은 위 물건조서가 작성된 시점의 수목 주수를 기준으로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 시점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특히 청단풍)은 밀식 재배되었는데, 밀식 재배의 경우 수목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어 전체 수목의 주수는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기존의 물건조서상의 주수를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이후의 수목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주수 감소분이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k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인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밀식된 묘목이 사실상 성목 단계로 성장하더라도 이를 모두 성목으로 보아 보상할 수는 없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수목의 경우 밀식의 정도가 극심하여 조경수로서 판매하기 위한 식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식재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을 정상적으로 성장한 성목인 조경수로 평가한다면 위 정상식 기준에 위반하게 된다.
tk 법원 제2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 중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는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여 그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특히 청단풍의 경우)은 2012년 1월의 밀식상태의 주수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바 이는 묘목을 기준으로 한 주수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아 일정 규격 이상이더라도 밀식된 최초 파종 상태로 있는 나무 또는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양수포에 재배된 상태에서 밀식이 유지되어 원활한 생장을 못하여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국어사전적인 정의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제2감정인이 설정한 위 기준은 이 사건 감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어떠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배 그렇다면 이 사건 수목 자체를 묘목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굳이 이를 묘목으로 단정하지 아니한 채 그 평가 가격을 묘목 수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원고는 법원 제2감정인의 입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두 가지 모두 묘목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다름이 없고, 다만 앞서 본 사정에 관한 설명 내지서술방식의 사소한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제2감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지장물 수용에 있어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1) 건축재, 기둥재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림을 말한다.
'지장물 보상 > 지장물 (수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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