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안건번호
14-0223
 
회신일자
2014-05-22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각 호에서는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시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종료시점시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 및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에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을 종합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바, 이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통하여 결정ㆍ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정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는 그 산정 목적,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Ⅰ. 개발부담금부과대상 

 

Q1

임야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Q2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으로 부과대상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과대상에 해당 하지 않지만,

시행령별표1 부과대상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면 준공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 (국토부 지적기획과 의견) 되므로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제10호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Q4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건설법”이라 함」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시공사인지 분양자인지 여부

③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아 변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했는데 변전소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또한 납부의무자가 한전인지 전남개발공사인지 여부

④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사 인지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Q5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임을 회신합니다.

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과대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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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창고시설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단지 중도금, 잔금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며,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창고시설부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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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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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377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누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로서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문언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번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계 2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입가격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친 금액보다 8배 정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1.5배 남짓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 진입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이번일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입가격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으로서 이를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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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일 시  2008.03.31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개시시점시 공시지가가 없어 곤란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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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3.14 13:27:46

 


 민원내용

 

1. 국정업무 수행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의사항은 2건으로 LH공사에서 2000.4.8일자로 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 개발승인을 얻어 2010.12.31일자로 준공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하며,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 개시 시점이 2000.4.8.이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이 2000.1.1.(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인지, 아니면 1999.1.1. 또는 1999.7.1.(부과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 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처리결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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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과 적법

 

대법원, 개발부담금 매입 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 적법 판결...종로구 승소로 르메이에르건설 개발부담금 116억원 종로구에 납부해야

 

 

 

부동산 개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는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08년3월부터 4년여간 계류 중이던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9일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번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로 사업시행자인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에 2008년3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현재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총 116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됐다.

당초 소송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 앞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개발부담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사업시행 이후 협의 취득한 매입가격과 행정소송 화해를 거쳐 보상한 취득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난 2008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76억80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다.

 

 

 

 

 

 

2010누25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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