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각주: 시(행정시를 포함함)ㆍ자치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가 30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국가등(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제2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기준이 추가(각주: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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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되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취지(각주: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수용법」 개정이유 참조)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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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ㆍ⑨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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