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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천시는 부악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6월 10일 경기도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천시는 지난 2018년12월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를 시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난해 2월 28일 ㈜부악공원개발과 협약 체결 후 토지보상비의 80%를 현금예치 수용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산정내역을 통보하고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와 이천시는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토지수용을 완료 하고 2021년 상반기 착공
을 통해 2023년까지 이천시 소재 경기도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버금가는 도심내 명품
부악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부악근린공원은 이천시 관고동 산7-1일원의 16만7178㎡ 면적 중 공원시설 12만5818㎡과
비공원시설 4만1360㎡로 개발된다. 2023년 12월까지 비공원시설 부지 4만1360㎡에 공동
주택 708세대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부지를 조성, 공원시설에 꿈자람센터(복합문화체육
센터),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마을사랑방,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출처] - 국민일보

 

 

대구 대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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