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보침 제13조(지가변동률의 산정)지가변동률의 산정은 가격시점 직전 월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에 해당 월의 경과일수 상당의 지가변동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하며, 그 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되 반올림한다. 


같은지침 제15조의2(격차율의 산정) ①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치 결정을 위한 격차율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에서 정한 용도지대별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을 기준으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반올림한다


같은지침 제16조(그 밖의 요인 보정) ⑤ 제4항제4호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거래사례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과 실거래가 분석 등을 통한 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치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모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왜 그 밖의 요인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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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27
제목  감정평가지식 재 질의
작성자 오정근공개여부공개조회1159신청일2011-08-31 오후 5:53:34

감정협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10831)

본인이 질의한 8월 12일 접수번호 1820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서를 보니, 감정서상에서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감정대상물건과의 비교는
 
각각 이해가 되나 기타요인의 보정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에 나타난 각 항목의 수치를 편의상 그대로 표시합니다.

기준일 표준지 공시지가 ㎡ : 75,000원, 시점 수정치 : 1.04430,

대상 토지대비 지역 요인 : 1.00, 대상토지 대비 개별요인의 누계 : 1.069,로서

대상토지의 수정공시지가=75,000⨯1.04430⨯1.00=83,726≒84,000이며,....①

보상선례가격 ㎡ : 219,500, 시점수정치 : 1.02202

대상토지대비 개별요인의 누계 : 1.524, 지역요인 : 1.00으로

토지의 보상선례비교 수정가액 =219,500⨯1.02202⨯1.00 =341,884,

≒342,000.......②

② ÷ ① = 4.071 ≒ 4.00으로 기타요인의 보정 배수를 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액 = 75,000⨯1.04430⨯1.069 ⨯ 4.00 = 334907

≒ 335,000로 산정하였습니다.

질문1.토지보상 평가지침 제16조에는 “기타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한다”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71을 4.00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7.1%가 적게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비율은 백분율의 소숫점 두자리

에서 반올림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7.1%를 절사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요인도 동 지침 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제1항과 같이 백분율의 소숫점 두자라에서 반올림하면 비율적용이 통일될 것입니다.


위의 7.1%를 절사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질문2.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질문3. 접수번호 1820에서 질의한 질문 2. 기타보정의 배수를

② ÷ ①하여 나타나는 수치로 결정하는 것은

①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의 비교 수정한 것이며,

②는 보상선례를 시점수정과 지역요인의 비교 수정한 것인데② ÷ ①로서 기타보정 배수를 정하는 것은 표준지와 보상

선례와는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로 하여 비교표준지의 보상가격을 정하여야 될 것으로 위의 방법은 논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리성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백분율의 소숫점 몇째 자리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기타요인관련 재 질의

□ 회    신 :


 o 기타요인의 적용은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가격과 현시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선례, 보상선례,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보정하는 평가과정의 일부입니다.


 o 아울러, 그 기준에 대한 방법은 토지보상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비율의 절사에 대한 부분은 지침에서도 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기타요인 보정이 현시세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선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평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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