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보침 제13조(지가변동률의 산정) ① 지가변동률의 산정은 가격시점 직전 월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에 해당 월의 경과일수 상당의 지가변동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하며, 그 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되 반올림한다.
같은지침 제15조의2(격차율의 산정) ①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치 결정을 위한 격차율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에서 정한 용도지대별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을 기준으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반올림한다
같은지침 제16조(그 밖의 요인 보정) ⑤ 제4항제4호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거래사례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과 실거래가 분석 등을 통한 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치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모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왜 그 밖의 요인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1827 | |||||||||||||||
감정평가지식 재 질의 | |||||||||||||||
오정근 | 공개 | 1159 | 2011-08-31 오후 5:53:34 | ||||||||||||
| |||||||||||||||
|
'보상평가 > 보상절차 (사업인정, 표준지, 재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0) | 2020.04.13 |
---|---|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 (0) | 2019.12.01 |
주차장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0) | 2019.11.08 |
<지연가산금 관련 판례>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두63361판결) (0) | 2019.10.04 |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1999년) - 과거 손실보상 규정 (0) | 2019.08.30 |